|
우리들의 이야기
앱으로보기
과상부 절골술
샘까치|13.12.20|46목록댓글 0가가
내반 퇴행성 족관절염에 대한 과상부 절골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우천⋅김정래*
과상부 절골술에 대한 기존 문헌 고찰
간격이 일부만 좁아지고 상당 부분의 관절 연골이 보존되어 있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체중 부하의 축을
정상 연골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켜서 관절염의 진행을 방지하고, 이미 있는 퇴행성 관절염을 호전시키려는 것이 과
상부 절골술의 목적이다. 그런데 과상부 절골술의 임상 적용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문헌은 많지 않다.
Takakura 등1)은 1995년에 18예의 내반 족관절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18예 중 15예에서 양호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동일 저자에 의한 후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절골술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9명 중 6명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2) Pagenstert 등3)도 내반 및 외반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던 35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29%에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였고, 9%는 절골술을 한 지 2년 내에 족관절 치환술을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35예 중 7예만이 족관절 부위의골절이 없이 발생한 내반 관절염이므로 전반적인 결과 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Cheng 등4)과 Stamatis 등5)도 수술 후 기능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들에 의하면 과상부 절골술이 족관절의 내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관절염을 호전시키
므로 상당히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보고된 증례의 수가 적으며 Tanaka 등6)은 거골 경사가 10° 이상인 경우는호전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과상부 절골술의 적응증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족관절의 선열 비대칭적인 내측 또는 외측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 부분에 체중 부하가 집중되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저자는 특히 내측 퇴행성관절염에 대하여 방사선상의 선열을 연구하였는데,1) 저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족관절 내측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Takakura의 분류를6) 하였을 때 등급 간에 경골천장 선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등도 내측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술방법이 과상부 절골술인데 이 수술은 경골 천장이 경골축에 대하여 내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한다.
그러나 정상에서 Takakura 3b 등급까지 경골천장의 내반 경사각도, 측면상에서 경골축과 경골천장이 이루는 각도가
점차 감소하며, 경골-거골 경사각도, 경골-내과 각도 등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은 있으나 각각의 등급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선열을 보이므로 방사선상의 분류에 따라 수술방법이나 수술 시기를 정하면 안되며 개개인 발목의 선열을 검토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7) 내측 퇴행성 관절염에서 경골천장이 뚜렷이 내반되어 과상부 절골술이 필요한경우는 적다. 기존의 선열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후족부의 선열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저자는 후족부의 선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상부 절골술에서 논란의 핵심은 적응증, 수술시기, 수술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관절 간격이 비대칭적으로 좁아
져 있고, 경골 천장이 내반 또는 외반되어 있고, 발목을 오랫동안 사용할 여명이 있는 경우가 적응증과 수술 시기일
것이다. 수술방법 중에는 1) 횡형으로 경골과 비골 모두를 절골하는 방법(Fig. 1), 2) 비골은 절골하지 않고 경골만 횡형 절골하는 방법, 3) 경골만 사선형으로 절골하는 방법 등이 있다(Fig. 2). 1) 방법은 족관절 격자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경골 천장의 각도를 변화시켜서 체중 부하의 축만
Figure 1. Anterior posterior radiographs of the ankle which shows a supramalleolar osteotomy including
osteotomy of the fibula. (A) A preoperative radiograph shows varus of the tibial plafond and joint space
obliteration between the medial malleolus and the talus. (B) A radiograph at postoperative six years
shows restoration of the medial joint space.
Figure 2. Anterior-posterior radiographs of the ankle which shows an oblique distal tibial osteotomy
without fibular osteotomy. (A) A preoperative radiograph shows medial joint space obliteration.
(B) A radiograph at postoperative three years shows restoration of the medial joint space.
외측으로 변화시킨다. Tanaka 등6)이 관절 간격이 전체적으로 좁아진 경우는 적응증이 아니며, 경골 천장과 거골 사이의 관절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진행된 3b시기에도 결과가 나쁘다고 보고하였다.
저자의 연구8)에서는 거골 경사가 큰 경우에는 과상부 절골술을 하여도 거골 경사가 교정되지 않으므로 퇴행성 관
절염의 등급에 관계없이 거골 경사가 큰 경우에는 횡형 과상부 절골술만으로 호전되기 어렵다. Takakura 3b 등급에
서 결과가 나쁜 것은 경골 천장과 거골 사이의 관절이 좁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3b 등급에서는 거의 대부분 거골 경사가 크기 때문에 과상부 절골술후에 거골 경사가 호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경골과 비골을 모두 절골하는 기존의 과상부 절골술과는 다른 절골술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절골술은 비골은 절골하지 않고 경골만 절골하는 방법인데 CT를 이용한 족관절 격자에 관한 연구와 이를근거로한 경골만의 절골술에서 단기 추시 결과가 양호하여 향후 초기 및 중기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발표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기술하려고 한다.
저자는 거골 경사가 심하고 경골천장과 거골이 맞닿을 정도로 연골이 없어진 마비성 질환에서, 거골 경사를 교정
한 후에 정상 관절 간격을 회복하고 임상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마비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거골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종골 절골술, 중족골 절골술, 삼각인대 유리술, 그리고 후방 경골근건의 연장술을 하여서라도 거골 경사만
교정하면 stage 3b관절염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발목 주위의 골절이 없이 발생한 내측 관절염에서 항상 원위 경골의 변형이 동반된다면 모든 경우에 원위 경골의 과상부 절골술이 필요하겠지만 원위 경골이 정상과 5°이내의 차이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측 관절염 중에서 과상부 절골술을 하여서 호전될 수 있는 적응증은 아주 적다. 내측 관절염에서 항상 원위 경골의 변형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근위 경골의 내반 변형이 주된 변형인 경우도 있고, 족부의 변형에 의하여 족관절의 내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변형이 생긴 부위에서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근위 경골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하고, 족부의 변형이 발목관절염의 원인인 경우에는 족부의 변형을 교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슬관절이 정상인 경우에 근위경골절골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슬관절에도 내측 관절염이 있고, 족관절에도 내측 관절염이 있으면서 주된 변형이 근위 경골이라면 근위경골절골술이 두 부위의 관절염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술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슬관절은 정상이고 족관절에만 내측관절염이 있으며, 주된 병변이 근위 경골이고, 원위 경골에는 경미한 정도의 내반 변형만 있을 경우에 어느 부위의 절골을 해야 할지는 절골술에 따르는 수술회복기간, 수술 재활 과정, 수술의 합병증을 고려하여 수술부위를 결정하는데, 슬관절 근처의 수술보다는 원위 경골을 수술한다.
과상부 절골술의 수술 술기9)
1. 관절경 검사
관절경 검사를 하는 목적은 연골의 손상 정도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방사선상으로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우선 골극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10)에 의하면 골극이 크고 유리체가 있는 경우에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부분적인 연골 변화이므로 골극으로 과상부 절골술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방사선상으로 거골의 골연골 병변으로 보이더라도, 실상은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있으며, 방사선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한 연골 손상이 있어서 절골술의 적응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 방사선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골 경사라는 것이 저자의 연구 결과이다.11)
거골 원개와 거골 내측 관절면과의 경계부위에서 외측으로 1 cm 이상의 폭으로 연골이 없어진 경우에는 절골술을
하지 않는다.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이더라도 관절경하에서 보면 국소부위의 연골 손상만 있고
그 주변의 연골은 정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병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절골술을 하
지 않는다.
2. 절개선과 비골 절골
경골의 내측에 전방으로 굽은 절개를 하는데, 이것은 수술 후에 창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속판이 바로 노출되
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삼각인대 유리술이나 골극 절제와 같은 부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부 절개를 족관절의 내과 앞쪽으
로 연장한다. 피부와 피하지방을 골막으로부터 한층으로 박리한다. 비골의 원위부에 종절개를 하는데 절골 부위는 경 비인대 결합의 상단보다 0.5~1 cm 정도 근위부에 하게 되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7 hole semitubular plate를 부착할 만큼 절개한다. 경골 내측의 피부 절개와 비골의 피부 절개 사이가 7 c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골의중심축보다 약간 후방으로 절개한다. 피부와 피하 지방을 한층으로 절개하여 벌린 다음, 절골 위치를 알기 위하여, 예상 절골 부위에 직경 1.6 mm K-강선을 외측상방에서 내측 하방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경골측에도 내측 상방에서 외측 하방을 향하는 방향으로, 강선의 끝이 경비 인대 결합의 상단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영상증폭장치로 강선의 위치가 절골하기에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먼저 비골측을 절골하고 각도 교정후의 비골 모양
에 맞도록 금속판을 약간 굽힌후에 절골면 보다 근위부에 3개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비골측을 절골하고 근위부에
만 금속판을 고정한 상태에서 경골을 절골한다. 이 상태에 서 경골을 절골하고 외반시키면 비골도 적당히 외반되는데, 경골의 교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비골에 부착된 금속판의 원위부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비골을 고정한다.
3. 골 절골 및 고정
경골 절골을 하기 위하여 경골의 전내측 면의 골막에 횡으로 절개하고 양끝을 절개선에 직각으로 약 7~8 mm 골막
을 절개한다. 이때 경골 후내측연에 후방경골근건이 밀착되어 주행하므로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큐렛으로 절개선에서 골막을 약 5 mm 폭으로 뼈에서 벗겨내고, 이미 절골면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삽입되어 있는 강선을 그대로 둔채로, 그 강선과 평행하게 예상 절골면을 따라서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다. 작은 골막 거상기 또는 Hohman 견인기구를 골막과 뼈사이에 넣어서 경골 후내측의 후경골 동맥과 경골 신경을 보호한 상태에서 계속 구멍을 여러 개 뚫는다. 얇은 절골도를 이용하여 구멍들을 연결하여 절골하는데 외측 절골면 일부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뒤꿈치를 한손으로 잡고서 약간 외반시키면서 절골면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본다. 1~2 mm 정도 절골면을
벌릴 수 있으면 절골면에 한 개의 절골도를 먼저 깊이 삽입하고 다시 절골 원위부를 약간 외측으로 벌리면서 절골면에 생기는 틈에 다른 한 개의 절골도를 집어넣고 다시 약한 힘으로 전진시킨다. 절골도가 전진하면서 약간 더 틈이 벌어지고 두개의 절골도 사이에 또하나의 절골도를 넣어서 전진시키면 외측 피질골이 유지된채로 절골면을 벌려갈 수있다.
이때 절골도를 너무 깊이 넣으면 외측 피질골이 모두 끊어지므로 주의한다. 수술 전 방사선상에서 경골 천장이 전
체적으로 내반되어 있는지, 내측 중앙보다 내측 중에서 전방이 더 갈려 올라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 절골면을 벌릴
Figure 3. A photograph shows that the medial cortex of the distal
tibia was opened and plate and screws were applied for stabilization.
때 정중앙을 가장 많이 벌릴지, 전내측을 가장 많이 벌릴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절골면을 벌린다(Fig. 3). 또한 내측을 벌리면 경골의 원위 골편이 시상면에서 전방이 하방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골 천장의 전방이 거골 경부와 충돌하여 배굴 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술 전의 영상 소견에서 경골 전방이 정상보다 더 상방으로 침식되어 올라가 있다면 내측을 벌리기만 하면 되지만 측면상에서 경골 천장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절골도로 절골면을 벌리면서 절골면의 후방에 lamina spreader를 넣어서 후방이 전방보다 더 벌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상태에서 방사선상을 촬영하여 절골면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절골의 정도는 적당한지 등을 확인한다.
절골면이 불안정하면 방사선상으로 확인하는 동안 전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2 mm S-pin을 삽입한
후에 영상으로 확인한다. 근위 경골 절골술에서 1 mm 벌리면 1도 교정이 된다고 하지만 원위 경골은 이보다 직경이좁고, 절골하면서 절골면에서 1~2 mm의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벌어진 틈을 측정하여서 그것으로 각도 교정의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대부분 7~9 mm 정도 벌리게 된다. 과도한 교정을 하면 체중부하가 외측으로 치우쳐서 슬관절에 외측 관절염이나 후족부의 외측 충돌 증세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정상보다 약 5° 정도의 과교정을 목표로 한다.
결 론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과상부 절골술은 아직 많은 증례에 대한 장기 추기 결과가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최
근 보고에 의하면 과상부 절골 후에도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한 적응증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시행해야할 수술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요 약
본 연구는 내반 족관절 퇴행성관절염에서 선열에 대하여 고찰하고, 과상부 절골술의 적응증과 수술술기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 초기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서 경골 천장 및 후 족부의 선열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과상부 절골술은 거골 경사가 경미하고, 후족부 선열이 중립이거나 내반인 경우가 적응증이다.
색인단어: 내반 퇴행성 관절염, 족관절, 과상부 절골술
<구글에서 - 과상부 절골술로 검색>
내측부 족관절염에 대한 과상부 경골 절골술
박종태 •엄준상 •정홍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
목적: 족관절 내측부에 국한된 골관절염에서 과상부 경골 절골술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를 통해 과상부 경골 절골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내측부 족관절염 진단하에 과상부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적 평가로는 수술 전후의 visual analogue scale (VAS) 통증 지수와 미국 정형외과 족부족관절학회(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기능 점수 등을 조사하였다. 방사선학적으로는 tibial anterior surface (TAS) 각과 tibial lateral surface 각, Takakura 족관절염 분류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VAS 통증 점수는 0.6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AOFAS 점수 또한 89.3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TAS 각은 술 후 93.5도의 경도의 외반 변형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Takakura 분류상 IIIa였던 7예가 술 후 등급 II로 향상되었다.
결론: 내측부에 국한된 내반형 족관절염 환자에서 과상부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Takakura IIIa 단계에서 추천할 만한 수술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인단어: 내측부 족관절염, 과상부 경골 절골술, Takakura (분류접수일 2012년)
서 론
족관절염은 인구의 약 1%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골절, 만성 발목 인대 손상이나 감염, 또는 마비성 변형 등에 의한 이차성 골관절염은 상대적으로 흔한 반면 외상이나 기저 질환 등이 없는 일차성 퇴행성 관절염은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질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초기 족관절염 환자의 경우 종아치 지지대 및 외측 쐐기 깔창(lateral wedge) 등의 보존적 치료 및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말기 족관절염의 경우에는 족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또는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2) 그러나 중등도 족관절염은 명확한 치료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중등도 족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외측 인대 재건술과 종골 절골술, 과상부 경골 절골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3,4) 그 중에서 과상부 경골 절골술은 족관절 주변 내반 변형에 의해 내측부 관절 간격이 비대칭적으로 좁아져서 발생하는 내측부 족관절염에서 체중 부하의 축을 외측으로 재분배시켜서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수술적 치료법이다.5,6)
족관절 관절염 환자에게 과상부 경골 절골술을 시행한 후 양호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4,5,7) 국내의 경우 과상부 경골 절골술을 이용한 치료 결과 보고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한국인의 내측부 족관절염에서 명확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과상부 경골 절골술을 통하여 치료한 내측부에 국한된 족관절염 환자들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분석하여, 과상부 경골 절골술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본원에서 과상부 경골 내측 개방성 설상 절골술(medial open-wedge osteotomy)을 시행하고 1년 이
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9예의 내측부에 국한된 족관절염을 대상 으로 하였다. 모든 예에서 족관절 내반 변형이 있었으며, 골절 후 부정유합에 따른 내반 변형은 한 예도 없었다. 9예의 환자 중 양 측성의 내측부 족관절염 소견을 보인 경우는 5예였다. 수술 당시 의 평균 연령은 53세(45-67세)였으며 남자가 3예 여자가 6예였다. 9예 모두 체중 부하 시 족관절 내측부의 심한 동통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족관절 내측 부위에 압통을 호소하였다. 모든 예 에서 족관절염에 대해 수술 전 최소 6개월 이상 약물 요법, 물리 치료, 쐐기형 깔창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과상부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체중 부하 족관절 전후면 단순 방사선 사진상 모든 예에서 족 관절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거나 소실된 소견을 보였으며, Takaura 족관절염 분류상 II가 1예, IIIa가 8예였다(Table 1).7)본 연 구는 본원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 였다.
2.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재활
모든 수술은 척추 마취 또는 전신마취하에 동일 술자에 의해 반 측와위(semi-lateral position)에서 시행하였으며, 대퇴부에 지혈대 를 착용하였다. 전 예의 환자에서 절골술을 시행하기 전에 족관 절 관절경술을 시행하였으며, 경골 천장부-거골 원개 및 내과 내 측 관절면의 연골 마모의 정도 및 범위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일 부 예에서 동반된 족관절 활액막염에 대해서 관절경하 활액막 절 제술을 시행하였다.
관절경술 시행 후 앙와위로 체위를 바꾸어서 과상부 경골 절골 술을 시행하였다. 먼저 내과부에서 기시하여 경골 내측면 중앙을 따라 경골 근위부를 향해 약 12 cm 길이의 피부 절개를 시행하였 다. 골막을 벗긴 후 절골면의 기준을 잡기 위해 1.6 mm K-강선을 내측 경골면에서 외측 경골면의 약 15 mm 상방으로 족관절면에 약 30도 사선 방향으로 삽입하였고, 강선의 하방에 연접하여 과상 부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절골술 시 경골 외측 피질골은 자 르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여 절골면에 쐐기 삽입 시 탄력에 의 한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절골도(osteotome)로 절골면을 벌려서 쐐기형 삼중 피질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쐐기의 크기는 경골축과 족관절의 경골면이 이루는 각(tibial anterior surface angle, TAS 각) 이 정상 각도인 89도보다 3-4도 과교정되도록 조정하여 삽입하 였다.8) 영상 증폭기를 통해서 내반형 원위 경골이 외반 교정이 되 면서 족관절 내측부에 집중된 접촉 분포가 전체적으로 재분배되 는 것을 확인한 후 절골부위에 대해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 다. 이후 영상 증폭기를 통해 외측 공간(lateral gutter
첫댓글 병원 더 돌아볼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어찌하실계획인가요?..
전 이우천교수님과 다시 상담을 해보려구요.
한쪽에 치우쳐서 연골이 닳았나보네요. 혹 카티스템 가능하신 분이 아닐지.
삼성병원에서 카티스템 발목 임상 시험 (무릎은 카티스템 폭넓게 시행중입니다. 비보험이지만)이 시작되었으니 한번 문의해보세요.
저는 입원해서 ㅇㅇㅊ 선생님께 과상부절골술을 받으신 환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핀을 빼러 오셨는데 대체로 만족하시더라구요. 농구도 하신다고.
저는 지방에서 2번 ㅇㅇㅊ 선생님께 3번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양발목이라서)
감사합니다. 카티스템 신문에서 본적있네요. 한번알아볼게요.
님은 어떤 수술을 하신건가요?
@완미 복잡한데요
지방에서 양발목 인대재건술하고 결과가 안 좋아서
ㅂㅂㅇ에서 양발목에 인대재건술, 덧자란 뼈 제거술, 오른발목은 뒤꿈치를 잘라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수술, 왼발목은 지방에서 인대재건수술시 잘못된 걸 바로 잡는 수술, 그래도 통증이 있어 다시 오른발에 정강이뼈 사이가 다소 벌어진 것을 고정하는 수술 등을 했습니다. (왼쪽에도 같은 수술 예정 중)
@뒷집만수 뒷집만수님 지방에서한 인대재건 예후가안좋으셨던건가요? 오른발은 총 세번이나수술하신건가요?왼발도 현재두번째고 곧 세번째수술앞두신건가요? 지금 발상태는어떠신가요?
일상생활가능하신가요?
@뒷집만수 에구.. 정말 고생많으셨네요..이렇게 많은 재수술과 추가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은 별반 차이가 없나요??
읽기만 해도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한데 본인은 얼마나 힘드실지...
저도 발꿈치뼈 잘라서 이동하는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무섭네요.
@걷는행복 네 지방에서 한 수술은 처음에는 괜찮은 듯하다가 왼발 수술하고 잊원하는 동안에 오른발목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뒹굴고 수술한 왼발목보다 오른발목이 더 아파서 밤을 새던 기억이 나네요. 왼발목은 ㅂㅂㅇ에서 덧자란뼈 제거를 위해 열어보니 인대를 원래 있어야되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붙여 재건이 되어 있었고 이걸 바로 잡으면서 다른 부위에도 칼을 대었습니다.
@걷는행복 오른발은 3번 왼발은 2번했습니다. 오른발 3번째 수술에 관해 교수님과 얘기하면서 왼발도 같은 증상이 있어서 수술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른발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서 일단 중지상태입니다. 지방에서 수술하고 예후가 워낙 좋지 않았던지라 ㅂㅂㅇ에서 수술하고도 일상생활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통증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다른병 때문에 진통제와 진통 목적으로 항우울제 처방(항우울제는 진통효과가 강해서 마취통증의학과나 내과에서 진통제로 널리 처방되요)한다니 정신과 협진을 권하셔서 다소 맥이 빠진 상태입니다.
@완미 좋아지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이 자유로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어쩔땐 많이 아프고 어쩔땐 좀 덜하고 해서 다소 많이 지치네요. 발뒤꿈치뼈 잘라서 이동하는 수술은 평발이나 발목불안정에 많이들 하는 수술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거예요. 모쪼록 선생님과 상담 많이 해보세요.(워낙 바쁘셔서 오래 봐주시진 않지만^^;;;)
@뒷집만수 ㅠㅠ...오른발에 3번이나 수술이라면..재수술도 텀이있으니 최소 1년간격으로 받았을텐데..
참 발목때문에 고생한시간시간, 돈,발아픔,심적고통 말이아니겠어요..ㅠㅜ
일상생활이 자유로운정도가아니라면 어느정도이신가요...
통증은 어떻게느껴지는지..몇분정도걸을수있으신지...
왜 양발다 ㅂㅂㅇ에서 두번째수술했을때 좋아지지않은건지...그것두 이해가안가네요..
발 한쪽당 세번씩 수술이라니..ㅠㅜ참 발목아픈거 지긋지긋하네요 수술한다고 짠 하고 낫는것도아니고...
@걷는행복 제 병력이 긴 편이라 저는 어릴 때(초등학교 5학년 쯤) 발목을 삔 후 계속 발목을 삐어서 손상이 많은 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다양한 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판독능력은 선생님별로 개인차가 좀 있었는데 (ㅇㅇㅊ 선생님이 제일 나았습니다. ㅇㄱㅌ 선생님은 못 뵈었고) 수술에 임해서는 칼을 제일 적게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목을 완전히 오픈해서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가장 눈에 띄는 원인에 대한 수술을 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의사선생님 판단 하에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영향이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걷는행복 지방에서 수술할 때 작은 뼈가 덧자랐다고 보이던 부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ㅇㅇㅊ선생님은 엑스레이만으로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는데 3D CT 이미지에 확실히 군뼈가 제법 크게 자라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뼈를 제거하기 오픈한 부분에 보이는 모든 덧자란 뼈를 제거하느냐하면 그건 아닌거 같고 문제를 일으키는 큰 부분 위주로 제거를 하시더군요. 오랜 손상을 받은 발이거나 여러 문제가 복합된 발은 수술했다고 문제가 모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걷는행복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수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수술을 했음에도 통증이 계속 되는 환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로 저는 느껴집니다. 수술 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해결하기 위해 환자도 의사도 노력해야겠지요. 환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사도 환자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호소하거나 증세를 얘기할 경우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방에서도 ㅂㅂㅇ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병력 청취 시간은 다소 줄어드는 것 같고, 환자의 기질 문제로 돌리거나, 증세를 호소할 때 의사선생님의 강한 반박으로 더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더 힘든 것같습니다.
@뒷집만수 참..만성이된발은 수술해도 급성상태서 하는수술에비해 쉽게 좋아지지않는듯해요..그렇죠 의사샘들입장은 본인은 제대로 한다고해놨고 수술은 제대로됐는데 왜 환자분이 아픈지 이해못하겠다 환자입장은 난계속아픈데 왜아픈거냐 의사는 이해못함 환자는계속찾아가서 호소함..답답해서 다른병원가도 수술한병원가라할테고 아쉬운건 환자니 계속 수술해준샘 찾아가서 아프다고말하면서 계속 눈치보게되고..
그러다 결국해주는건 스테로이드뿐이고
참..그게무서워 수술을 결심을못하고있는데
그냥살아갈 발상태도 못되고 몇프로인지도모르는확률에걸어야하구..
@걷는행복 님은 지금 발에 별다른치료안하고 계신건가요?
재활이라든가 다른병원주사나..
아님 가만히 시간이지나 좋아지길 기다리고 계신건지..수술하고도 아프면 수술해준병원서 해줄게없으니 수술후에도아픈 환자들은 통증의학과나 한의원다니면서 치료 이것저것많이 하더라구요..그럴수밖에없겠죠..카페주인장님도그랬고..다른회원분도그랬고..근데 결국 아파하며 이것저것 침이고 주사고 다해보다가 결국 좋아지긴하더라구요..
수술하고도 아팠던발이 족부병원도아닌곳에서맞는 주사나 침치료로좋아졌다는게 이해는안되지만 이것저것해보다가 얻어걸려좋아진것같기도하고 시간지나 때되서좋아진거같기도하구요..
@걷는행복 참..수술하고도아프면 수술이잘못된건지 환자발이 문제인건지..맨날수술만하는 명성있는의사가 잘못했을리도없고 환자발이문제인건지..
주변에 수술하고도 아프신분들을 많이봐서
내 일같기도하고 속상하네요
@걷는행복 지난 여름에 한 수술이 가장 최근에 한 수술이니 아직은 경과를 보는 수준입니다. 발목이 좀 나은 날은 어느 정도 걷는데,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 많이 아픕니다. 가능한 집안에서도 걷는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받는 날 좀 상태가 좋았는데 선생님이 30분 정도 걷고 다시 진료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진료받고 다음날도 좀 나아서 다시 걷는 연습을 1시간 정도 했는데 다시 통증이 많이 심해져 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걸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서 집에만 있습니다.
@걷는행복 명성있는 선생님들도 잘못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집도한 지방의 선생님도 명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술은 문제가 있었지만 진단의 명쾌함은 ㄱㄱㄷ ㅈㅎㄱ선생님보다도 나았고 ㅇㄱㅌ에 계셨던 ㅇㅈㄷ ㅂㅇㅇ 선생님도 이 분은 잘 하시는 분이고 나도 방사선 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했으니까요. ㅇㅇㅊ선생님도 처음엔 인대재건에 문제가 있을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하셨고 제가 인대재건 부분이 아직 불안한건지 아무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수술 전에 하소연을 계속 했을때 짜증을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걷는행복 ㅂㅂㅇ ㅇㅇㅊ선생님은 갈수록 설명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걷는행복님께 아프면 수술해야한다는 얘기 외에 별달리 추가 설명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ㅂㅂㅇ ㅇㅇㅊ선생님은 어떤 수술을 생각하시는지 한번은 더 가서 뵙고 설명을 요구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힘이 드시니 다른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셨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요. 한국에서 족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종착역은 ㅂㅂㅇ과 ㅇㄱㅌ 두 군데 뿐인 것 같기도 하구요. 혹 허리문제로 발이나 발목이 아픈 경우도 있는 것같은데 체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병으로 신경차단술을 해봤는데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시술같습니다.
@뒷집만수 작년여름부터라니ㅠㅜ시간은계속흐르는데
답답하시겠네요 하..
님이 인대재건하고 아프다고갔을때
ㅇㅈㄷ ㅂㅇㅇ샘이 이상없다고 했다는말이죠?
..저는 더이상 가볼병원도없고 너무지쳤어요
지친걸떠나서 가볼병원이없어요
전 원래 허리도멀쩡했고 신경문제도아닌데
(이건 제 생각이맞다고 확신해요 전..)
최고 명성있다는 선생님들도 크게 해결책을 내려주지않는것같아요..모험하고싶지않은건지..한계인건지..진짜 한국에서 발고치기힘드네요
제 후기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수술하게된다면 갈병원은 마음정해놨어요..일단..살아보려구요..버텨보든...좋아질거라크게기대는안되는데..수술후회안하려고 지금도못참겠지만 더 버텨보려구요..
@걷는행복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수없죠^^
일단 좀 안 아프면 좋겠네요.
ㅂㅇㅇ선생님은 수술이 잘 되었고 수술이 필요치 작은 이상만 있다고 하시고 깔창을 권하셨네요. ㅂㅂㅇ에서 재수술을 하면서 열어보니 발목 내에 군뼈가 많이 자라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는 드물다고 제거한 뼈를 기념으로 주셨습니다.
걷는행복님처럼 의견이 엄청나게 갈리는 경우는 환자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수술 전에 지방과 서울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제시하는 수술법이 모두 달라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만은, 수술을 해야할지를 놓고도 선생님들의 의견이 갈리니 무척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6.11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