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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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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축 건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제출한 사용승인 신청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축 다가구 주택인 풀하우스의 사용승인이 지난 2015년 4월 중순에 건축과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대장 정리가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하기에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예정 기일에 건축물 대장이 건축과에서 신규로 작성 되었음을 전화로 확인하고, 시청 건축과를 건축사와 함께 방문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네요.
건축 설계사가 대리 방문하여 교부 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함께 방문하였답니다.
시청 건축과에서 교부한 신축 건물 사용승인서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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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셀프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민원실에 전화로 직접 확인하여 궁금한점을 문의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관공서는 정말 친절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증등기 신청서 1부 [ 민원서식 / 등기소에서 교부후 현장에서 직접 작성가능]
▣ 건축물 대장 1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된것]
▣ 주민등록등본 1부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등기 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건물 원시취득 15,000원]
▣ 소유자 신분증 및 도장등 [대리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1. 건축물 대장 발급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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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취득세 납부를 위한 취득 신고 및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시에는 필히 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발급 받습니다. 이때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지자체(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 종합공부 코너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기 위하여 통합민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수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신규 작성된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소유자현황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전체가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축건물 건축물대장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서 교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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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취득세 납부를 위한 원시취득 신고는 지자체(시청) 세무과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기본 서류는 건축과에서 교부한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입니다. 여기에 과세 표준액 산출근거가 되는 각종 공사관련 계약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공사가 아닌 이상 도급계약 없이 직영 공사가 가능하므로 표준건축비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표준건축비로 신고시 취득세 부담은 적을 수 있으나 1주택자가 아닌경우 양도차익 과다발생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추후 매도시까지 감안하여 세무 전문가와 협의후 절세 방법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것이 더 바람직할 듯 싶네요.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지자체(시청) 세무과를 찾았습니다.
세무과 민원창구에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인 인적사항 및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여 하단의 신고인 서명 날인후 제출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여 취득세 신청을 한다면
취득세 신고서 하단의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에 제출합니다.
건물 신축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원시취득(신축)으로 기본 3.16%로 이며,
기존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였으나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 2.8%와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 특별세 0.2%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주택의 경우 한 세대당 면적이 25평 이하일때는 농어촌 특별세 0.2%를 면제하여 주므로
우리 신축 건물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2.9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후 교부받은 취득세 납부서는 60일이내에 납부하면되지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할 경우는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등기신청 시점에 납부하면됩니다.
추가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도 청구되는데 이는 농지전용을 통해 대지로 바뀐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시지가의 변동분에 대한 것으로 보통 건물 취득 신고서 제출후 약2주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지정장소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이 또한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3. 취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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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시청내에 위치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취득세를 납부와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취득세 납부후 등기소 보관용은 법원등기소에 제출하고,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은 추후 양도시 매입원가 산출 근거자료로 사용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입니다.
건물 원시취득의 경우 등기수수료는 만오천원입니다.
위와 같이 법원제출용은 함께 제출하고 납부자보관용은 잘보관하여
추후 양도시에 사용하면 됩니다.
등기 관련 추가 자료 및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등기신청전 관할 등기소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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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위해 직접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를 제출전에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사전에 금융기관에 납부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며, 추가로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등기완료시까지 소요기간은 등기 신청후 약 일주일 정도이며, 추가 소명 및 자료 제출 요청이 없은면 등기 완료후에 주소지 및 지정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는 민원서식으로 사전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있지만, 컴퓨터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은 비치중인 샘플 자료 및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1면은 아래의 건축물 대장 박스 부분을 참고하여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며,
그 내용은 부동산 표시 및 등기목적 그리고 신청인과 제출자를 기재 합니다.
신청서 2면은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등 세금 관련사항을 기재하는 란으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하는데, 보통은 공란으로 제출하여
등기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2면의 신청인란에 신청자 성명을 기재후 도장 날인하고
1면과 2면을 겹하여 간인을 찍은후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축건물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위와 같이 첨부서류와 함께 소유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후
등기담당자에게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아래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인터넷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등기소에서 수령후 작성합니다.
위임장 작성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그리고 위임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위 처럼 작성하여 인감날인후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후에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주소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이후에 소유자 주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후에 법원의 촉탁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