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귀하의 어려움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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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방법 및 절차로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원칙적으로 입원전 신청) 시·군·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확인 등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현물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며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합니다
지원자격은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직 수술일정을 계획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수술할 병원과 일정을 계획하시고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해당 지역에(시·군·구청장)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