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
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는 헤움이 개발,
판매,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헤움 간에 체결하는 사용권
계약입니다.
헤움의 폰트 소프트웨어에는 폰트 소프트웨어 외에도 관련 매체, 인쇄물, 전자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헤움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1. 사용 허가
1.1. 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2. 사용자라 함은 개인사용자를 말하며,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PC방 등 기타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1.3.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는 문서(도서, 포스터, 팜플렛 등의 인쇄물)
제작과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 범위를 벗어난
동영상 제작, 방송 자막, 영화 자막, 옥외 광고, 옥내 안내 시스템, CI, BI 등 및
기타 상업 용도 사용 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1.4.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1 시스템용으로 한정하며,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 사용자는 여타의 목적으로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권 양도, 판매, 대여,
무단 배포 할 수 없습니다.
1.6.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폰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2.1. "폰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헤움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2. 사용자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이외에 "폰트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습니다.
2.3. 사용자는 헤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폰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2.4. 전항의 행위로 사용자가 헤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헤움은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업그레이드
"폰트 소프트웨어"는 헤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폰트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4.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헤움은 “폰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 환경 등에서의 완벽하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계약의 종료
사용자가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헤움은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 및 관할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7.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
“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나 "사용권 계약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헤움
http://www.heumm.com
webmaster@heum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