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가 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복수국적을 가진 자가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한국 국내에서 외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나, 재외동포정책의 보완 및 국제화, 인력자원 이탈 방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제도상의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이 서약을 하면 성년의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외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으로서 단일국적자와 완전히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신에 한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적의 예외사항을 주장할 수 없고, 단일국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 역시 동일하게 부과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병역도, 세금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외국인학교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전쟁 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지만, 어쨌든 타 국가에도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만 추구해야 되는 직업들, 가령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판검사,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단일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거나, 기간이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1988년 5월 4일생부터 가능.
• 미성년자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
•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
•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 과학자 등)
• 가톨릭 추기경
• 해외 입양인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