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루텍정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8세)
○ 상병명 : 운동신경원병, 신경뿌리병증-목부위, 기타 뇌경색증
○ 주요청구내역
[원외처방전] 리루텍정 2X56
■ 진료내역
3. 27 양쪽 어깨 근육 약화 (작년 가을 ‘06.11~12월 당시 동통 -)
폐렴으로 3일간 입원치료. 당뇨(+)
건축업으로 무거운 것 많이 든다. 팔을 펴 아령 들지 못 한다. 이전에는 천장으로 팔 들어 올려 하는 일만 못했는데 이제는 평지일도 못함
4.6 연하곤란. 점차적인 진행양상이 보임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 (작년 11월경부터), 음식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든다
5.11 어깨살이 더 마른다. 말을 하다보면 목이 건조해지고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10.11 (현 청구분) 리루졸 투여함
12.6 Riluzole 복용 후 근육이 생긴 것 같다.
■ 참고
○ 리루텍 (riluzole)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Adams and Victor's Principle of Neurology, 8th Edition, p938 - p944. Chap 39.Degenerative Disease of The Nervous System .
○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p2424-2428. Chap353.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ND OTHER MOTOR NEURON DISEASE
○ EFNS task force on management of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guidelines for diagnosing and clinical care of patients and relatives. An evidence-based review with good practice points.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USA). 2005 .
○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linical Exellence) guideline, January 2001
Guidance on the Use of Riluzole (Rilutek) for the Treatment of Motor neurone disease
○ NLH Guidelines Finder. 1999.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MOTOR NEURONE DISEASE (MND)
■ 심의내용
- 리루텍정(성분명 : riluzole)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및 여러 외국 의약품집에서도 운동신경원병 (Motor neuron disease)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만이 적응증으로 되어있으며 ALS 상병은 하부운동신경원과 상부운동신경원의 증상이 확인된 경우 진단할 수 있음.
- 동 건은 의사 소견서 상 환자의 임상 증상 등을 참고로 하부운동신경원 증상만으로 ALS를 진단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의 진단기준으로는 ALS에 적합한 증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례에 투여한 리루텍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범위 초과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8.5.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