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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상식 스크랩 유익한정보 ※ 매매계약시 특약모음
땅돌이 추천 0 조회 36 12.01.17 02: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매매계약시 특약모음


1,본 계약은 매도(양도)인 홍길동의 위임을 받은 이위임(12345-1234567)이 한 대리 계약입니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입니다.

⇒ 매도(양도)인이 제외 하는 물품의 종류를 꼼꼼이 기재한다.(특히 브라인드등)

1, 현재 본 부동산의 건물은 무허가 상태임.

1, 물건 인도후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 인도 후라도 인도 전에 발생한 000에 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한다.

1, 본 계약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과의 차이가 근소하게 날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매도인이 (가)압류 등 권리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 걔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다.

1, 융자(근저당)액은 승계사항이 아니며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

⇒ 융자금을 인수하는 경우 ~ 매도인이 신청한 융자금 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키로 하며 잔금 지급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1, 매매대금중 000만원은 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동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1, 본 계약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책임지고 해약하는 것으로 한다.

1, 매수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매도인과 체결한 임대차기간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를 지불하되 부족한 금액은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1, 매수인은 잔금 지급시 매도인의 양도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거래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1부 첨부)를 조건없이 제공하기로 한다.

1, 각종 공과금은 잔금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전세금을 안고 매수하는 경우 ~ 매수인은 전세보증금000만원과 전세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액을 공제하며 전 전세계약서를 첨부한다)

1, 계약서에 4가지 서류(확, 영, 보, 등)를 교부하였음을 기재한다.

1, 본 부동산은 재개발구역으로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증가된 지분에 eoo 징수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 본건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바 만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지체없이 반한하기로 한다.

1,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10%)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1, 매수인의 명의가 세금등의 사정으로 바뀔가능성이 있을때

⇒ 소유권이전시 매수인이 정한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바뀔때 매도인은 이에 적극협조 하기로 한다.

1,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채무자000,채권최고액000원, 00은행지점) 또는 압류, 가압류등 권리제한이 되어있는 경우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전에 말소하기로 한다.

1, 미등기(분양권)상태의 계약이며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임.

1, 본 계약은 분양권 전매계약으로 납입금액000만원과 권리금000만원을 합한 금0000만원의 매매계약임.

1, 00은행 대출금 2회분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시까지 이자 계산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권리 양도 양수시 특약모음


1, 현 시설상태에서의 영업권리에 대한 승계 계약이다.

1,금0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000의 00은행 구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1, 현재 본 부동산의 건축물은 무허가 상태임.

1, 본 계약은 매도(임대)인 홍길동의 위임을 받은 홍기동(123456-1234567)의 대리 계약이다.

1, 본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000과의 계약이며 잔금 지급시까지 관련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를 제출키로 한다.

1, 본 계약은 융자금이 없는 상태의 권리계약이다.

1, 임대인과 신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은 중개업자에게 보관한다.

1, 영업장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식당 잔금지급후 영업허가, 정화조 용량, 학교 정화구역 등등.

★ 이 경우 비워진(무 권리금) 점포계약시에도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한다.

1, 잔금일 이후 영업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1, 본건 부동산상에 근저당설정(채무자000,채권최고액000원, 00은행지점)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1, 상가 월차임(000만원)에는 부가세 포함한(제외한)금액입니다.

1,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간판크기 및 위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쌍방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입니다.

1, 인도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별지에 상세히 적은 후 계약서에 첨부한다.

1,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과거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관계에 대하여

1, 미등기상태 권리금 계약임.

1, 하자발생시 ****에 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한 후 인도하기로 한다.

1,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재건축등 제반사정(환경변화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소정기간내에 건물(상가)을 비워주기로 하며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반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하며 필요한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한다.

1, 임대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샤시 및 입주 청소를 해 주기로 한다.

1, 추가 특약에 대한 문의를 헌다.



※ 주택임대차 특약모음


1, 현재 본 부동산의 건축물은 무허가 상태임.

1, 본 계약은 매도(임대)인 홍갈동의 위임을 받은 임거정(123456-1234567)의 대리 계약입니다.

1, 현 시설상태로 임대한다.

⇒ 미리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은 상세이 기재한다.(특히 블라인드, 커텐등)

1, 임차인이 사용중 파손된 것은 즉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임.

1, 본 계약은 융자금 없는 상태의 전세계약이다.

1, 금00000원은 계약금의 일부금조로 홍길동? 00은행구좌로 입금 처리키로 함

1, 본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000와의 계약이며 잔금 지급시까지 관련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를 제출키로 한다.

1, 잔금 지급일 전에 임대물건에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수한 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1, 본 임대건축물에 근저당설정(채무자000, 채권최고액0000원, 00은행00지점)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1, 임차인의 전세권설정 요구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한다.

1, 월차임은 매월 지정한 날자에 임대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1, 각종 공과금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 계약서에 4가지 서류(확, 영, 보, 등)를 교부 하였음을 명시한다.

1, 추가특약사항을 문의하여 기재한다.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건축등 제반사정(주변의 환경변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정의 기간내에 임차주택을 비워주기로 하며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반 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 일체)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임대인은 잔금시 까지 주택의 내부 청소를 하여 주기로 한다.


   


★ 오피스텔의 경우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 (옵션시설 일체)

1, 관리비는 오피스텔 내부규정에 따른다.

1, 시설물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의 특약모음에서 필요에 따라 인용하면된다.  


 


※ 상가임대차 특약모음


1, 현재 본 부동산의 건축물은 무허가 상태임.

1, 본 계약은 임대인 홍길동의 위임을 받은 임거정(123456-1234567)의 대리 계약이며 잔금 지급시까지 관련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를 제출 하기로 한다.

1, 본 계약은 융자금이 없는 상태의 임대차계약입니다.

1, 임차인은 건물을 깨끗이 사용토록하며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영업장 인,허가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잔금 지급후 영업허가, 정화조용량, 학교정화구역 등등(비워진(무 권리금)상가라도 반드시 기재한다.)

1, 잔금일 이후 영업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입니다.

1, 임차인은 본 점포를 운영함에 있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영업행위 하며 만약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자진하여 ? 하기로 한다.

1, 본건 부동산상에 근저당설정(채무자000,채권최고액000만원, 00은행00지점)이 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음

1, 임차인은 시설권리금에 대해선 임대인(은 인정안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점포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1, 월차임은 매월 정한 날자에 임대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1, 상가 월차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제외한) 금액임.

1, 각종 공과금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 계약서에 4가지 서류(확, 영, 보, 등)를 교부하여음을 기재한다.

1, 추가특약사항을 문의하여 기재한다.

1, 미등기(분양권)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임.

1,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수하여 인도한다.

1, 간판크기 및 위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

1, 현 임대차기간 만료전이라도 재건축등 제반사정(환경변화등)에 의하여 변화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소정의 기간내에 상가를 비워주기로 하며 동시에 임대인은 제반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 일체)을 지급해 주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한다

1, 비워둔 상가일 경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까지 청소를 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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