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대리기사 이모씨는 술에 취한 박모씨의 폭행을 피하면서 다급하게 112로 전화를 한다.
112의 지령을 받은 경찰이 위치확인차 전화를 했을 때에는 이미
하차를 당하고, 계속된 폭행으로 뒤로 뒤로 점점 밀려가고 있었다. 기다려도 오지않은 경찰에게 이모씨는 3번째 전화를 한다. 그러나
끝내 경찰은 오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경찰은 오지 않았을까?
대리기사 이모씨가 생사의 기로 속에서 112에 전화를 했지만,
112의 지령을 받은 관할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는 서로 관할이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미루다가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 그리고
이미 살인자가 손에 피를 묻히고 뺑소니 도주극을 시작한 이후에야, 간신히 한번 휑하니 다녀간 시늉만 남기고...... 하릴없이
돌아간다.
최초신고 후 무려 2시간 여가 지난다.
11시 50분경 근처를 지나가던 트럭운전수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다시
신고를 하자, 시신이 발견된다. 그사이 이미 대리기사 이모씨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고속도로 갓길에 널부러진 채 방치되었다.
살인자이자 뺑소니 도주범 박모씨는 그때 이미 2차례의 추가 뺑소니사고를 내고 청담대교 남단쪽으로 달아나고 있는 중이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일보 기자의 취재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당시 김현우기자도 취재를 하면서 퍼즐맞추기를 하듯 사건을 재구성하는 단계였기에 검찰의 기소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21일 경찰과 목격자, 유가족 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26일 밤 9시29분께 대리기사 이씨는 112에 전화해 "술에 취한 사람이 내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소속 별내파출소로 출동 지령이 떨어졌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차주 박모(41ㆍ설비기사)씨는 갓길에 세운 차량 뒤쪽에서 이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를 후진시켜 이씨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해 쓰러진 이씨를 바퀴로
재차 밟고 지나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의 사망 추정시간은 이씨의 112신고 후 30분이 지난 시점인 26일 오후 10시~11시
전후다. 이씨의 여동생(45)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바로 오기만 했어도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이씨가 이미 숨진 뒤인 오후 11시50분께다. 별내IC를 지나던 트럭 운전기사가 "갓길에 보행자가 있다"며 불암산 톨게이트에 알리자 외곽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서울고속도로 순찰팀이 현장에 출동해 이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갓길 보행자는 차주 박씨의 일행인 김모(23)씨로 박씨가 이씨를 친 뒤 혼자 달아나자 갓길에서 남아있다 트럭운전기사에게 발견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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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한 대로 이젠 '형제는 용감했다' 편을 이어간다.
6월 27일 사건 다음날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일산 동구 범인의 집으로 형사대를 급파한다. 박씨를 체포해 살인 및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러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살인 및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유에는 단순히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다.
과연 누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박모씨를 도와준 것일까?
먼저 의정부 지법에 피고의 재판기록을 살펴보자. 좀 특이한 사실이 보인다.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243 박** 을 입력하고 사건검색을 하면,
변호인내용 중에, 변호인 박*준 부분이 눈에 띈다.
변호사 박*준 사임
변호사 이** 선임 ...............
박*준 변호사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왜 사임했을까?
피고 이름이 박*준 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둘은 형제간이다. 둘다 준자 항렬의 형제간이다.
피의자 박*준
변호사 박*준
형 박모씨가 살인 및 뺑소니 혐의자였고, 그 사건을 동생 박모씨가 변호를 맡은 것이다.
전언에 의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변호사인 자신이 다 책임진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의 기각을 유도했고, 살인 및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형은 살인 뺑소니 질주범이었고, 동생은 형의 변호사로 수임되어 구속영장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과연 형제는 용감했다!!!
이 사건은 일개 대리기사가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는 정도의 사건으로 치부되고 잊혀질 것처럼 보였다.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일부분 자신들의 늦장출동과 대응에 돌아올 것을 염려한 경찰의 모호한 행적과 맞물려서 사건이 거의 두 형제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그러나 고인의 절친지기인 한 대리기사에 의해 대리기사 사망사고 소식이 다음 카페 내 대리기사 카페에 알려지게 된다.
울분에 찬 한 젊은 대리기사가 아고라에서 청원운동을 벌인다. 카페 내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진다. 드디어 대리기사들이 고 이동국 기사
추모협의회를 결성하고 수도권 7곳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진다. 서명운동이 벌어지자 연일 방송과 언론에 사건이 회자된다. 5일동안
연인원 500명이 자원봉사를 했고, 약 5,000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불구속 수사가 웬 말이냐!!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만인 7월 26일 차주 박모씨가 구속된다.
술에 취한 차량주인이 승용차로 들이받는 바람에 숨진 대리기사 이동국(52)씨의 사건과 관련해 차주 박모(41ㆍ설비기사)씨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구속됐다.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박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이 구속되고, 변호사가 피의자 박모씨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동생 박*준은 변호사를 사임한다.......
그리고 또 다른 좀더 치밀한 형 구출작전을 시작한다.....
특명!
전관변호사를 찾아라!
조건:
의정부지법 판사가 아닌 변호사여야 한다.
의정분 인근 지법에서 최근에 퇴임한 판사출신이어야 한다.
이유: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비켜갈 전관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디어 서울 북부지법 수석판사를 최근에 퇴임한 변호사를 산다.
MONEY TAL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