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자 격)
아리수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축구단(이하‘회원단체’라 한다)과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축구단(이하‘신생팀’이라 한다)은 서울시 클럽축구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가입하여 승인을 득한 후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 조 (가입 조건)
① 회원단체
회원 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연합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40만원의 리그 가입비와 매월 5만원의 월 5만원의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생팀
회원 규정을 준수한 제7조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생팀은 엽합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40만원의 리그가입비와 매월 5만원의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원 단체의 권리)
회원단체는 아래의 각 항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1. 회원단체는 아리수리그를 비롯한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아리수리그,리그 컵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2. 아리수리그 대회에 대하여 회원단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타 대회의 경우 주최자가 규정하는 대회 규정을 준수한다.
제 4 조 (회원 단체의 의무)
회원단체는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1. 연합회의 각종 규정 준수 및 지침 이행
2. 연간 최소 20시간 이상의 인조잔디 구장 확보
3. 리그 가입비와 연회비의 성실한 납부
4. 선수단을 대상으로 리그 진행에 대한 교육 시행
5. 홈경기 시 각종 사고 예방 안전대책 마련
제 5 조 (자격의 상실)
회원단체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회원단체가 (리그 기간중 제외)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여 연합회에 탈퇴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제명
가. 연합회, 아리수리그 또는 타 회원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단체의 제명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나. 회원단체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 6 조 (선수단 등록)
① 회원단체의 선수는 최대 50명 이하를 등록할수 있다. 단, 연합회에 등록된 다른 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매월 1일 진행되는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 또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③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구비서류)
신생팀은 서식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회원단체의 경우 연합회의 요청이 있을 시 재 제출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신청서
2. 구단 조직도(사무국 및 선수단)
3. 운영팀 및 선수단 구성 명단(선수단 사진 첨부)
4. 홈 경기장 확보 계획서
제 8 조 (홈 경기장 사용 계획서)
연간 최소 20 시간이상 사용할수 있는 서울 시내 인조잔디 구장을 확보해야 한다.
각 구청,시설관리공단, 또는 학교 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에 대한 정기적 사용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 팀을 우대하며
정기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연간 최소 20시간 (매달 4시간) 의 운동장 대관능력을 갖춘 팀이어야 한다.
제 9 조 (리그 가입비 및 월회비)
① 가입비
1. 신생팀은 최초 가입 시 1회에 한하여 연합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가입비 40 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회원단체 중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단체가 향후 재 가입하고자 할 시에도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회비
회원단체는 연합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매달 월회비 5 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③ 불 반납
회원단체가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는 회원 자격의 상실, 대회 불참 등 기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사용
회원단체가 납입한 가입비 및 연회비는 아리수리그의 발전(용품지원,운동장 대관,심판지원)을 위해 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승인)
① 회원단체
회원 규정을 준수하고, 연합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가입비를 완납한 회원단체에 한하여 연합회에서 승인한다.
② 신규팀
연합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제7조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신생팀 중 연합회의 판단 하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생팀에 한하여 가입비 및 월회비 납부를 요청할 시 연합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가입비를 완납한 신생팀에 한하여 연합회에서 승인한다.
제 11 조 (기타)
① 연합회는 회원단체의 상황과 아리수리그 발전정도에 따라 본 규정의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합회규정과 결정에 따른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급여,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한 조항이 빠졌네요.^^
이미 확정된 내용도 있지만 12월말 최종 대표자회의에서 최종결정한후 공지 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저희 집들이로 인해 불참하였네요...이번달 말일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