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이 유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체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음므로,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4. 4. 10
재판장 판사 이기광 판사 최운성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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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문은 오늘 2014년 4월 21일 우편으로 도착 했습니다.
3개월에 재정신청 기간에 주변으로 확인 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이 결정문의 내용 입니다.
단 3개월이 시간으로 아는데... 본인이 받는데 10일 가깝게 늦게 도착 했다는 것이 기분 이 나쁠정도 입니다.
역시 집단이 고발을 하면 검사의 기소가 쉽다는 것과 한 사람이 집단을 고소하면 검찰의 기소가 어렵다는 얘기를 고발과 동시에 들었기에, 법은 검삼의 기소독점권과 판사의 과거 판례에 기준하여 합리적 판결을 기대 하는 것으로 이것에 넘어 서는 판결이 내려져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친구 법조인과 논쟁과 같은 토론을 했기에 나도 인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명예훼손에 고발을 주민협이체가 배포한 전단지에 내용에 "거짓과 왜곡"으로 인해 시작 되었고 이것을 항고에 정확히 어느 부분이 거짓이고 어느 부분이 왜곡 임을 정확히 서술 했습에도 , 판사의 결정문에 " 내가 제출한 기록과 수사기록 인정하기 부족 " 하다 라고 했습니다.
항고장 이상의 말이 무엇이 부족 한지 설명이 없으니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기록적으로 이러하니 인정할 밖에 어쩔 수 없습니다..
친구의 말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에 있어 무고죄로 맞고소가 없음을 너의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라고 보라고 합니다. 친구의 말에 법은 이렇게 이용되나?? 웃고 말았습니다.
현 시국의 있어 검사의 공소장와 구형을 보면 알고.. 최근 판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나도 이글을 보는 분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유리하면 바른 재판을 하고 불리하면 질질끌고 가는 재판..
이것으로 내가 위축이 되거나 힘이 빠질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 남기는 계기가 되어 저로서는 실패한 경험이 아닙니다.
동네가 깨끗해지고 좋아 진다는 결과가 되기도 하니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동네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첫댓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민이.....
귀하의 호소된글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