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관련 안내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출서류 예시> 1. 해당 계좌의 입출금확인내역서 2.범위변경신청의 대상이 되는 압류금지채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자료 (ex,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압류금지채권 지급확인서(지급기관 발행),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는 확인서 등)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이나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제출서류 예시> ‣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ex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85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가 발령되었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ex, 압류 당시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확인) |
◈ 관련 규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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