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
서 우려하는 바이다. (규약 제13조, 14조 교육권)
본 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금지가 포괄이고 즉각적으로 교육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차별 금지의 근거들을 모두 망라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일본정부에 대하여 고교무상화제도를 조
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보증하도록 촉구한다.”
-제50기 유엔 경제·사회·문화의 권리규약위원회(통칭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중 조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권고 내용 (4월 30일 일본정부 심사, 5월 21일 최종소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