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비 서 면
사 건 2012수11 국회의원선거 무효 확인의 소[특별3부(나)]
원 고 이 정 우
피 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제2항 피고의 답변요지
가.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나. 이 사건 개표기 사용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근거 없습니다.
다. “보궐선거 등”은 본격적인 컴퓨터시대를 맞이하여 개표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보궐선거 등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라. 이 사건 개표기 사용의 법령상 근거는 공선법 제178조(개표의진행)로서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개표기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마. 개표기의 사용으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답변요지에 대한 원고의 반박 및 반론
가. 피고의 답변요지 가.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어느 조문을 보아도 부칙 제5조에 대한 소멸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제278조의 신설에 대한 경위는, 중앙선관위가 1998년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주의요구(갑제1호증)를 보면
제목 :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처리(1417) 내용중
제1항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주의요구에 의해 피고가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구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가 2000.2.16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표만 전산화를 추진한 장비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제작과 관리 등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허위이며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소식{2002.6.4 (2002-42호)(갑제2호증)}를 보면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했다고 상세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전자투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개표부분만 전산화 한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또 조달청 정부물품관리목록을 보면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으로 관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조문명을 보아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해당되고, 전자투표기는 제278조 관련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지배받는 HDP-2500(투표지 분류기) : 투표는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 조달구매목록에 올라와 있음)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의 지배를 받는 EVM(터치스크린에 의한 투표즉시 개표용 전자 투․개표기), 조달구매목록에 올라와 있음)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가 근거 없다는 피고의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신설 경위로 볼 때,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기위한 허위진술이고 사기이며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나. 피고의 답변요지 나.목에 대하여
원고가 언제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나요? 원고의 머릿속에 주장한 적이 없는 내용을 피고가 답변서로 보내서 순간적으로 머릿골이 찡하고 하얗게 되어, 혹시나 원고가 소장에 잘못 기술하였는가하여 살펴보니 피고가 있지도 않는 허위 거짓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언급한 것은 소장 갑4호증과 갑5호증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근거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공선법 주관부서인 중앙선관위가 자체 법규도 모르고 법적용을 잘못하여 엉터리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사기를 쳐서 멍청한 국회로부터 예산을 타 내어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행 중앙선관위가 조달 구매하고, 4.11 총선에서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해서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본 소송을 유발한 불법 전자개표기(HDP-2500)가 전산조직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소장에도 이미 밝혔지만, 원고가 재차 명확하게 못 박건데, 4.11 총선에서 사용한 HDP-2500(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지배받는 전자개표기입니다.
피고는 판사로서 법을 공부하고 법위에서 법으로 밥 벌어 먹는 인간으로, 피고의 답변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내용을 주장했다고 허위로 우기고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얄팍한 기만술책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잘 못 알고 주장한 것 같아서 본 소송의 쟁점사항을 학습하는 의미에서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재차 설명하고자 합니다.
1) 200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2003.10:갑제4호증)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슴.’이라 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2)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2003.10:갑제5호증)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16대를 추가로 구입’이라 했으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현행 HDP-2500전자개표기는 공선법 제2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했으므로, 상기 보고 내용의 공선법 제278조는 허위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다. 피고의 답변요지 다.목에 대하여
보궐선거 등에 대한 전자개표기 사용해석 :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4항에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상기 조문의 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관련법규정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 말단공무원으로서 원고가 중앙선관위에 대해여 참 한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인 중앙선관위가 법을 몰라도 이리 몰라서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같은 공무원으로서 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거관리를 한다는데 대하여 분노와 함께 측은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라. 피고의 답변요지 라.목에 대하여
1) 피고의 개표기 사용규정과 제작 관리 등의 규정을 착오
원고는 개표기의 제작 관리 등의 근거규정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라고 입증을 하였는데 반하여,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근거한 선관위규칙 제99조 제3항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규정에 의해 전산조직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절차에 의해 제작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입증에 대해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2) 개표기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에 대하여
아래 증거에 의해 전산조직임이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개표기는 중앙선관위 공문과 조달청 정부물품 분류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의 논문, 2002년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산조직'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거소식{중앙선관위 2002. 6. 4(2002-42호)(갑제2호증)}
'전자투표에 대하여'에서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시스템인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라 했으며,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하며, 그 내용은 '컴퓨터 조작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자기기의 친숙성에 따라 늙은 층과 젊은 층의 투표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두고 공정성에 시비가 제기 될 우려', '전자투표기 도입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문제' 라고 했으며, ‘전자투표제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으며, 내용은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 했습니다.(선관위가 홍보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제어용컴퓨터+운용프로그램+HDP-2500(투표지분류기)” 를 말함)
또 ‘우리 선관위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도록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제도도입에 대비하는 한편 투표를 제외한 선거관리 전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신속성과 편의를 도모하고 유권자가 손쉽고 빠르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조달청 조달구매목록에 올라와 있는 EVM,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한 투표즉시 개표용 전자 투․개표기를 말함)
나) 선거소식{중앙선관위 2002.12. 16(2002-105호)(갑제3호증)}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투․개표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8재․보궐선거에 적용하여 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 했습니다.(HDP-2500전자개표기를 말함)
다)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2003.10:갑제4호증)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슴.’이라 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HDP-2500전자개표기를 말함)
라)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2003.10:갑제5호증)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16대를 추가로 구입’이라 했으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마)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방송 발췌본 멘트(갑제6호증)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홍보방송을 통해 공식명칭으로 확인이 되고 “각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자개표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 자료(갑제7호증)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에 ‘1. 구입대상 장비 및 용역’에 가. 투표지분류기(H/W) :650대, 나. 운용프로그램(S/W) :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 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장비임을 볼 때 당연히 전산조직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 조달청 상품검색 시스템의 전자투표시스템의 공통속성정보(갑제8호증)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물품분류번호 43173208, 물품식별번호 20496021, 물품분류명 전자투표시스템, 한글품명 전자투표시스템, 영문품명 Electronic Voting System, 모델명 HDP-2500, 한글품목명{전자투표시스템, 선거관리개표기(투표지분류기)}, 옵션/기타 투표지를 정당 및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기 분류명 정보를 보면, ‘상위분류에서 통신컴퓨터장비, 주변기기, 부품및용품(43)〉 통신및컴퓨터하드웨어(4317)〉자동데이터수집장치(431732)〉전자투표시스템(43173208) 분류설명에서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하는 투표와,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나가 전자 펜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광학장치(Optical Scanner)가 이 표시를 해독하여 집계하는 옵티컬스캔 방식이 있음(투표지분류기 포함)‘이란 내용을 보면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이란 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인터넷과 선거』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 논문게재(갑제9호증)
전 사무총장 임좌순은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발행 인터넷과 법률 제19호 2003.9.20 『인터넷과 선거』 논문을 게제한 사실을 대전광역시선관위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논문 4쪽에 중간에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기 전단계로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만 전산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와 12․19대통령선거를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자가 전산으로 개표를 했다고 한 사실을 볼 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 소결(재판부가 반드시 확인 심사해야 할 사항 포함)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2003수26 판결의 판시 내용으로 위 가)내지 아)항의 증거를 은폐하고 2003.12에 피고는 허위준비서면((갑제10호증)에서 증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위반을 피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허위 주장한 내용을 재판부는 증거도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실례로 위 다)와 라)목에서 '2003.10 국회에 전산조직으로 개표관리를 했다'고 보고를 한 사실과 아)목에서 전자개표기 개발자인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은 '2003.9.20 논문을 통해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관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좌순은 2003.12에 소송수행자를 통해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유탈을 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에게 속았는지 또는 재판부가 알고서 정치적사건이라 묵시적으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귀 재판부가 대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조직으로 밝혀지면 중앙선관위가 명확하게 자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당 판결문의 선거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의 이유와 더불어 조달청 자료목록 및 전자개표기 개발자가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했다고 한 것이 진실임이 밝혀진 이상 이 내용은 반드시 경정되어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귀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통해 이 땅의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 피고의 답변요지 마.목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은 예시적 열거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공직선거법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선거관리를 하여 선거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피고는 본 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예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조문까지 전부 기속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원고 같은 지방직공무원은 선거에 임하며 추호라도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매사에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투표사무에 있어서도 1분 1초도 틀리지 않기 위하여 새벽밥을 먹고 미리 출근하여 투표장에 대기하고, 투표가 끝나도 완벽을 기하여 투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서벽지의 외딴 투표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 이송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여 전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투표개시시각을 어겨서 미리 투표를 진행하였다면 이 투표구의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가장 말단 투표구의 투표소에서도 이러할진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어겨서 불법전자개표기를 조달 구매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지점에서 밀양시 국회의원당선자 조해진이 표를 더 많이 받았는가? 아닌가가 왜 거론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고의 논리와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 밀양시 국회의원 당선자 조해진이 공약도 안 지키고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원고 이정우가 사람이 정의롭고 정직하며 거짓을 모르므로 믿을만하다 하여 밀양시민이 전체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정우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표를 많이 받았다 하여, 원고 이정우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절차가 아니어서 통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저촉을 받는 불법전자개표기 HDP-2500의 사용이 적법절차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조해진이 표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피고가 판사이면서 정말 법상식의 기초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법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하는 피고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이 허황됨을 거듭 확인하기 위하여, 적법절차 위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는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확인하여 효력 유무를 심사해야 하는 수작업개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헤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작업 개표를 누락시킨 절차상 하자와 전자개표기 만으로 개표를 하여 개표참관인이 엉터리 참관으로 확인불능을 조장하고 투표지를 확인할 수 없는 개표반이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그런 개표반은 개표참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조장한 위반사항임과,
또 공선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개표결정서인 개표상황표에 개정이전에는 서명․날인하도록 한 조항을 서명하거나 날인 하도록 개정한 사실은, 원고가 2010수38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중앙선관위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사항을 덮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게 되어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런 적법절차 위반에 관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예시를 들어 주장하였기 때문에 동문서답하는 내용입니다.
3. 답변서 제3항 피고의 답변요지와 원고의 반박 및 반론
가. 답변요지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규정이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과 비교해서 일부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등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 개표상황표에 ‘기명하고’라는 규정을 넣을지 여부는 입법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반박 및 반론
개표상황표는 고도로 정확성을 요구하는 개표에 관한 결정서입니다.
선관위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하게 법원의 결정과 같이 준사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록 등은 개표상황표를 이기 하는 것입니다. 원본은 아무렇게나 만들고 사본에 해당하는 선거록 등에 이기하는 확인행위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행정행위입니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개표상황표는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 절차를 더 많이 보완해도 모자라는데 더욱더 소홀하게 중앙선관위가 공선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개정을 해놓고 입법재량에 해당한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행위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개악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원고가 2010년 8월 9일 2010수38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를 포함한 중앙선관위 패거리들이 자기들이 위법행위를 깨닫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 것이 2011년 7월 28일입니다. 왜 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결정조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게 개악이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구성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서명․날인에서 서명 또는 날인으로 완화시킨 것이 개악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전에 선관위주관으로 실시한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부산진구 개표장인 개성고등학교에서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이 궐석한 상태에서 선관위 직원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여 허위 날인을 한 선례가 있으며, 2007년 7월 31일 KBS 9시뉴스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도 임의로 서명을 결한 날인만으로 불법개표를 감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위원의 도장을 허위날인하게 하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 개악되어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되므로 이제는 버젓이 거짓날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중앙선관위가 자기들 잘못을 덮고자 탄핵증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조항을 고친 행위가 정당한지와, 그렇게 원고의 2010수38 소송이 걸리자 다급하게 개악하고 나니 그게 위헌조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로는 입법부의 구조상 전문화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협력적인 기관의 대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험성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개악된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행위는 비판과 질책과 함께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4. 답변서 제4항 피고의 답변요지와 원고의 반박 및 반론
가. 답변요지
개표참관이 원고의 주장대로(개표참관인수 절대부족과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확인․심사하는 투표지 효력 확인행위 누락으로 인한 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2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등에 의하여 위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또 개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에 있어 필요한 개표참관인의 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나. 반박 및 반론
위헌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며 재판 중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가 없는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주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참관원칙을 위반한 선거관리를 하여 참관인수의 절대부족에 대해 주장했는데 입법재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입법권에 행정기관은 협력을 해야 함에도 더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를 반성은 하지 않고 입법권에 대해 반론하는 피고의 행위는 탄핵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이번 선거에만 한정된다면 원고는 반론을 하지 않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10년이 넘게 지속됩니다. 방치한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법권행사를 완벽히 하지 못한 입법부에 협력은커녕 변명만 늘어놓은 피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현재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위헌여부 등을 심사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주인인 국민에 대한 기관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5. 결론
원고의 증거에 의해 피고의 주장은 허위와 근거 없는 사실임이 확인 되었으며 부정선거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땅의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판부에 선거무효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감사원 주의요구 사본 1부
[갑제2호증]. 중앙선관위 선거소식 2002.6.4 (2002-42호)사본 1부
[갑제3호증]. 중앙선관위 선거소식 2002.12.16 (2002-105호)사본 1부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2003.10 사본 1부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 2003.10. 사본1부
[갑제6호증]. 2002년 12월19일 제16대 대선방송 발췌본 멘트 사본 1부
[갑제7호증].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 자료 사본 1부
[갑제8호증]. 조달청 상품검색 시스템의 전자투표시스템의 공통속성정보 사본 1부
[갑제9호증]. 『인테넷과 선거』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 논문 게재 사본 1부
[갑제10호증]. 2003수26사건 2003.12.자 제출 허위준비서면사본 1부
[갑제11호증]. 2003년 7개선관위 투표지검증조서 사본 1부
[갑제12호증]. 2003.1.27.자 투표지재검의 허위보도자료 사본 1부
[갑제13호증].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 공문 사본 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12. 7. 25
원고 이 정 우
대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