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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질문 및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희망을 꿈꾸는 은빛연어 추천 0 조회 86 25.02.06 13: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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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6 18:14 새글

    첫댓글 2019년 (계약 완료?) 채권액 x,배당 요구x,
    2023년 신규 임차인은 소액 임차금 1.300만원 배당 요구.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용.
    체납 세금 확인 요.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임금채권과 체납세액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의 체불임금이나 체납세금이 있다면 피고용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신고합니다.
    심지어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체불임금과 체납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나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금채권과 체납세금은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원이 그 금액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건기록을 열람해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입찰자의 입장에서 입찰 전에 임금채권과 체납세금의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낙찰자는 매각허가 전 반드시 사건기록 열람할 것

  • 25.02.06 18:14 새글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만약 임금채권과 체납세금의 액수에 따라 낙찰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면,

    낙찰 후 매각허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반드시 사건기록을 열람해 그 위험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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