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
업무상 질병자 |
1,529 |
2,119 |
1,838 |
2,732 |
4,051 |
5,576 |
5417 | |
근골격계 질환자 |
계 (점유율) |
506 (33%) |
221 (10%) |
124 (6.7%) |
344 (12.6%) |
1,009 (24.9%) |
1,598 (28.7%) |
1,827 (33.7%) |
요통 |
161 |
88 |
51 |
183 |
522 |
866 |
660 | |
신체부담 |
345 |
133 |
73 |
161 |
487 |
778 |
1,167 |
나. 대구지역
구분 |
、99 |
、00 |
、01 |
、01. 10월 | |
업무상 질병자 |
59 |
136 |
229 |
158 | |
근골격계 질환자 |
계 (점유율) |
20 (33.9%) |
34 (25.0%) |
87 (38.0%) |
70 (44.3%) |
요통 |
6 |
12 |
54 |
25 | |
신체부담 |
14 |
22 |
33 |
45 |
4. 신체부위별 흔한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인
<목 부위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
증상 |
원인 |
근막통증후군 |
목과 어깨 근육 뭉침, 목 통증, 머리 및 어깨, 팔로 통증이 뻗침, 목의 움직임 제한 |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고정된 자세, 목을 이용한 반복자세 |
경추부 염좌 |
목 통증, 목을 움직일 때 통증 증가, 목 움직임 제한 |
목의 굽힘과 젖힘, 회전에서 힘이 가해지는 경우, 목과 머리의 충격 |
신경근병증 추간판탈출증 |
상지 감각변화, 저림, 통증, 근육 약화 |
목의 고정된 자세에 의해 경추의 퇴행성 변화, 외상 |
경추부 퇴행성 질환 |
목 통증, 어깨 통증 |
목의 고정된 자세, 반복적인 목의 숙임과 젖힘 |
<어깨 부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
증상 |
원인 |
근막통증후군 |
목과 어깨 근육 뭉침, 목 통증, 머리 및 어깨, 팔로 통증이 뻗침, 목의 움직임 제한 |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는 고정된 자세, 목을 이용한 반복자세 |
회전근개염 회전근개 파열 |
손을 머리위로 작업시 어깨 통증, 손을 펴서 들거나 몸 밖으로 펼칠 때 근력저하 |
중량물을 들거나 갑자기 중량물을 당길 때, 몸 바깥쪽으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의 근력이 떨어질 때 |
충돌증후군 극상근 건염 견봉하점액낭염 |
어깨 관절 회전시 어깨통증 밤에 어깨통증 증가 |
어깨 회전근육의 퇴행성변화, 반복적인 머리위 작업, 급성 염좌 |
견관절 염좌 |
어깨 통증 |
과도한 어깨 사용 |
상완이두 건막 염 |
어깨 통증 |
어깨관절 불안정, 과도한 사용, 과도한 힘이 사용 |
<발과 발목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
증상 |
원인 |
발목관절 혹은 발의 건염 |
발뒤꿈치 통증, 발목을 굽히거나 펼 때 통증 |
급성의 과사용, 반복적인 외상 |
족저근막염 |
발바닥을 가로지르는 통증 |
체중부하(딱딱한 표면에서) |
중족골 피로골절 |
체중부하시 발등의 통증 |
반복적인 부하 |
<팔꿈치 부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
증상 |
원인 |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 |
손목을 굽힐 때, 손을 꽉 쥘 때 팔꿈치 바깥쪽 통증 |
반복적인 손목 작업 급성 외상(가능) |
내상과염 (골퍼스 엘보) |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손을 꽉 쥘 때 팔꿈치 내측 통증 |
반복적인 손목 작업 급성 외상(가능) |
주두 점액낭염 |
작업대에 닿는 팔꿈치 부위의 통증, 부종 |
팔꿈치로 작업대로 반복적으로 기댈 때, 급성 외상, 반복적인 손목 작업 |
척골신경 포착 주관 증후군 |
손바닥 안쪽 및 새끼손가락 통증 및 감각이상 |
반복적인 손목 사용 및 팔꿈치로 작업대에 기대는 경우 |
요골신경 포착 척골관 증후군 |
외측 팔꿈치에서 5cm 아래 부위의 팔 통증 및 이상 감각, 엄지 및 둘째손가락 통증 및 이상감각 |
손목의 반복적 사용 |
<손목 및 손 부위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
증상 |
원인 |
인대/힘줄 염좌 |
힘줄 및 인대부위의 통증, 움직일 때 통증 악화 |
과도한 손목 및 손작업 |
건염/건초염 |
근육 및 힘줄 부위의 통증 |
반복작업, 힘이 드는 작업, 경직된 자세, 외상 |
드퀘벵 건초염 |
엄지손가락 쪽의 손목 부위 통증, 엄지를 굽히거나 모으거나 벌릴 때 통증 증가 |
반복작업, 힘이 드는 작업, 경직된 자세, 외상 |
방아쇠 손가락 |
손가락이 굽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음, 손가락 첫째 마디 통증 |
반복작업, 힘이 드는 작업, 경직된 자세, 외상 |
수근관 증후군 |
엄지, 검지, 중지의 저림, 밤이나 움직일 때 심해짐. 아래팔로 뻗치는 손의 통증, 악력 감소,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기 힘듬. |
주먹을 꽉 쥐는 자세 또는 엄지 및 검지로 집는 자세가반복(경직),수지진동, 손목 부위 건초염 |
결절종 |
손목 및 손의 자주 쓰는 관절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통증이 동반) |
과다한 관절 사용 |
수지진동증후군 |
추위 노출시 손가락이 하얗게 되며, 손가락 통증, 저림, 감각이상 |
진동공구의 사용 |
<요부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
증상 |
원인 |
요추부 염좌 |
요통, 무릎 윗부분까지의 하지 통증, 요추부 운동제한, 요부 근육 긴장 |
과도한 부하(힘), 들기작업, 허리 비틀림, 허리 굽힘, 추락, 직접적 외상 |
신경근병증, 추간판탈출증 |
하지 통증, 하지 감각저하, 근력 저하, 보행 장해 |
과도한 허리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 허리 부담 작업 |
근막통증후군 |
요통, 허리주위 근육 뭉침 |
과도한 부하(힘), 들기작업, 허리 비틀림, 허리 굽힘 |
척추전방전위증 |
요통, 하지 통증 |
척추 분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 부담작업, 외상에 의해 발생 및 악화 |
척추관협착증 |
요통 및 하지 통증, 보행 및 활동에 의해 하지 통증 악화 |
퇴행성 변화, 허리부담작업 및 외상에 의해 악화 가능 |
디스크 내장증 |
요통, 하지 통증 |
디스크 퇴행성 변화, 허리 부담작업, 외상 |
<무릎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질환 |
증상 |
원인 |
반월판연골 손상 |
무릎 통증, 무릎운동시 통증, 운동 제한 |
쪼그려 앉기,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 비틀림, 반복적 외상 |
측부 인대파열 |
무릎 외측 및 내측 통증 |
무릎의 비틀림, 무릎 외측 및 내측의 충격 |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손상부위 관절내 소리, 통증, 부종 |
무릎의 비틀림, 전방 십자인대 부위의 외상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무릎 아래부위의 통증 |
무릎 전방부위의 외상, 무릎 부위의 심한 사고성 손상 |
인대 염좌 |
무릎 외측 및 내측 통증, 중량물 작업 및 무릎 회전에 의해 악화됨. |
외상, 무릎의 비틀림 |
슬개골 연골 연화증 |
무릎에서 소리, 슬개골 안쪽 통증, 계단 및 언덕 오를 때 통증 |
만성 진동과 충격, 슬개골의 직접적 외상, 과다한 사용 |
관절염 |
무릎 부종(물참) |
원인불명, 과다한 무릎 사용 |
슬개골 건염 |
슬개골 인대 부위의 통증 |
반복적인 미세 손상 |
전슬개 활액낭염 |
슬개골의 부종, 부종에 의한 운동제한 |
무릎을 끊은 작업에 의한 반복적 미세 손상 |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해설
법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하여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 등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1.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근육, 건,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이 나타나거나,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견완증후군으로서 경부, 견갑부, 상완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신경 또는 기능장해, 극상근증후군, 건초염, 활액낭염, 수근관증후군,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장해 등이 나타난 경우에 인정된다.
경견완증후군에 대해서는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서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진동장해는
착암기, 병타기,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손가락, 팔목 등에 저림, 통증, 냉감, 뻐근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말초순환장해 또는 말초신경장해 또는 골, 관절, 근육, 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가 나타나거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에 인정된다.
3. 요통은
업무수행중 요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요통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3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이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5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인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는 제외하고 있다.
요부의 부상은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요부의 부상이 이를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법에서는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인정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실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최근에 들어서이다. 그 이유는 인정기준의 모호함과 제한적 규정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인정기준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등과 같이 모호한 반면, 예외규정이나 제한적인 규정은 “경견완증후군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는 제외”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보다는 불승인되는 근거로써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 들어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범위가 사고성에 국한되지 않고 원인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원인으로도 인정되고, 예전에 불승인되던 상병까지 확대되어 승인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단이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검토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고, 앞서 언급한 승인사례들도 대부분 당사자의 적극적인 주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산재 신청시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단담당자가 재해자 본인의 작업상황을 본인만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① 증상내용 및 경과, ② 부상 또는 작용한 힘의 정도, ③ 취급중량물의 형상, 중량, 작업자세, 지속시간, 횟수 등 작업상태, ④ 소인 또는 기초질환, ⑤ 작업종사경력 및 종사기간, ⑥ 전문의의 의견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동료진술, 작업장․작업자세에 대한 사진설명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