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전,기독교평론신문 발행인)이자 종교평론가로 활동해온 이흥선목사가 이단굴레에서 완전히 벗겨졌다. 이목사는 이단연구를 해오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하 예장연)에서 발행한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의 책임집필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단옹호자로 규정되어 지난 2007년 7월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단규정을 받았으며, 2008년 9월 예장합신총회에서도 같은 규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목사는 국민일보 등 교계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단연구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후 이목사는 합신측에 이단해제 재심요청을 냈고 합신측은 지난 9월총회에서 이목사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이단규정을 해제했다.
이어 한기총도 지난 3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각각 열어 이대위에서 연구 보고한 이흥선 목사 이단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이단해제를 결정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이흥선목사는 이단사상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고 이단을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결정한 것은 무리한 결정임이 확인되었다”고 이단해제 사유를 밝혔다. 이로서 이목사는 그동안 두 기관에 의해 이단규정을 받았으나 이번 한기총의 이단 해제결정으로 완전히 이단의 굴레를 벗었다.
이목사가 이단옹호자로 규정받은 원인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신문과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에 김기동, 이재록, 박윤식, 김계화, 류광수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이단시비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연구결과 이단으로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단옹호자 낙인이 찍혔었다.
이같은 사유로 당시 한기총 이단사이비상담소(소장 최삼경목사)를 비롯해 이대위의 박형택, 진용식, 최병규, 한명국 목사 등이 주도가 된 이대위에 의해 이단옹호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단으로 규정됐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기총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는 이단옹호자 규정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단연구가가 이단시비 대상자를 옹호하였다는 사유로 이단으로까지 규정한 것은 무리한 규정이었다는 중론이 많았었다. 이번 한기총 이대위에서도 당시 이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기에 해제함이 마땅하다며 이단해제를 결정했다.
이목사에 대한 예장합신 및 한기총의 이단해제 행보가 한국교회 화합을 위해 여타 이단시비 대상자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