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모니터촬영,사본촬영 가능, 단, 제출 서류가 모두 나와야 함)
3개월 이내 가입에서 즉시 가입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모바일HUG'에 대해 알아보세요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hug.khmg
모바일HUG앱을 캡쳐 하려고 보니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쳐할 수 없어요" 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2020년8월18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계약체결(갱신)후 즉시 가입 임대사업자(집주인)이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의 보증료를 지불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니까 임대인이 보증가입하면 임차인은 따로 보증 가입 않해도 된다)
모바일HUG앱에서 임대인가입하기를 하니 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하는군요. 여기서 느낌표를 클릭하면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최우선변제금액이 뭔지 궁금했어요.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블로그 참고 -> https://blog.naver.com/sodeng16/222855773933
PC는 화면이 복잡해 보인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달라는 메세지가 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콜센터 전화비는 발신자부담이래요. (수신자->신호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전화를 건 쪽이 통화비를 내는거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지들이 좀 내면 덧 나나?
상담원1566-9009 : 임대인의 신용을 보는거기때문에 임차인의 채무는 상관없습니다.
앱의 가입 입력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는 뭥미? 임대사업자번호는 렌트홈에서 발급 받은게 있어서 입력하였다.
강서구청에서 발급 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도 렌트홈에서 받은 등록번호 밖에 없는뎅?
최종확인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않하니 화면이 않넘어 간다.
그 밑에 등록일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받은 종이 등록증을 보니, 최초등록일이 있고
이번에 구청에 가서 종이 등록증을 받은 날짜가 있다. 어떤거를 등록일로 입력 해야 되는지?
등록일은 최초등록일을 입력하는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짜를 입력하는건지?
상담원1566-9009 ->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1번선택 -> 신규 1번 선택 -> 상담원0번
상담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질문 후, 전화가 조용~ 한참 기다린후,
상담원 : 알아 보고 오늘 내로 전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1566-9009에서 전화가 왔다. 아까 그 상담원이다.
상담원 : 모바일앱에서 사업자등록번호랑 임대사업자번호랑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네)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서 발급하는 것이 맞고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한것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꽃꽂이사업자번호는 아니고 임대사업자번호여야 함)
나 : 홈텍스에서 또 임대사업자 번호를 발급 받아야 되요?
상담원 : 거기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재발급이라는 그런거 없을거 같은데, 제가 그거 받아 본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화면이 확인이 않되요. 네 그래서 아마 근데 그 들어 가면은 확인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나 : 아 떠서, 확인 한번도 않해 봤어요
상담원 :
아네 그렇게 확인이 좀 되는걸로 지금 확인 되가지고 그렇게 한번 등록을 좀 보시고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게 최초로 4월이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에서 이번에 하신게 9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최신의(에) 등록인가요?
나 : 네 예 네 종이등록 구청에서 받은게 최근2022년9월00일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이게 1개월 이내에 지금 쪼끔 거의 한달이 되가고 있긴 한데
일단 1개월 이내의 서류이기때문에 이 기준으로 이 날짜로 한번 등록해 보시기 바랄게요.
나 : 아 최초등록일4월달꺼 말고
상담원 : 네 최신에 등록으로 하신걸로 이번에 강서구청에서 받아 보셨다는 서류로 한번 확인해서 등록 부탁드릴게요.
나 : 알겠습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해 볼게요
상담원 :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 : 감사합니다
상담원 : 네에
https://hometax.go.kr/
☞ PC홈텍스에서 메뉴 윗줄의 민원증명에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보니 등록번호가 보인다.
그 번호를 복사해서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사업자상태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 붙여넣기 해서 조회해 보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라고 뜬다.
☞손텍스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주민번호로 조회하니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만 뜬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는 번호를 모르니까 않된다.
모바일HUG에서 자동수집버튼을 누르니 내가 첨부해야 될 서류가 뜬다.
내가 앱에서 2022년10월27일부터 신청 시작 함,
{주의 : 2022년11월1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하기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기타서류 :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내볼까해요.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그리고 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저의 부동산정보요약한거 뽑은게 있어요.
마지막 심사요청 버튼을 눌렀다 -----------------------------
아니 뭐여? "시스템오류 신상정보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호출에러:신청등록실패, Error-code- 신청인,임대인 고객번호 불일치"
어휴~힘들어, 전화해봐야지
전화해보니 상담사가 계속 죄송하다고 하네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보던지 서류가 PDF파일종류도 되는지 다시 천천히 읽어 봐야 겠어요. PDF파일 개인정보이다 보니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되 있더라구요. 그냥 이미지로 해서 첨부해 봐야겠어요.
----앱에서 첨부하기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문서 둘중에 하나를 고른다.
사진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이미지형식(jpg,gif,png,tiff등)으로 최대 10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사업자등록증명전자지갑용 비밀번호 있어야 되는 PDF파일을 화면캡쳐했고,
(전자지갑용은 색상이 있는 칼라여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비밀번호 없는 PDF파일인데 첨부하기에서 문서를 선택해서 첨부하였다.
드디어 심사요청 버튼이 넘어 갔다. "서류심사가 시작됩니다" 라고 떴다.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대기중입니다" 라고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