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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광주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열고 경영상 애로가 있는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소재 기업의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이다.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등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과도한 부담금 부과·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등 인·허가권 남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대전, 수원, 대구, 부산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honestly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