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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 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제3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4.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설비인증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설비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현황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를 말한다)
4. 지정일자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7. 업무개시일
④제1항 및 제3항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10.4>
제7조 (설비인증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생산 공장의 이전 등 기술표준원장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설비인증의 표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수수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2회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환수금액·납부 기간·수납기관·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사기관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단체
②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공용화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기대효과
③제2항의 규정 외에 공용화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10.4>
2.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3.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교부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10.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첨부(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제14조 (신·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5조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국공립연구기관·대학·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입증하는 자료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신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사업계획서
2.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제17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센터의 조직·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00305호, 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재생 │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설비인증심사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2 설비인증표지[제9조관련]
별표3 설비인증수수료및성능검사수수료[제10조관련]
서식1 신·재생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
서식2 신·재생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서
서식3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신청서
서식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교부[재교부]대장
서식5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서식6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서식7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지원신청서
서식8 신·재생에너지분야특성화대학지정신청서
서식9 신·재생에너지분야핵심기술연구센터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