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5일 시행이 되어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5일부터 본격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본 카페는 이에 대한 규정에 맞게 2013년 12월 5일 이후의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의 요지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때 반드시 해당 사무소의 명칭과 중개업자,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카페의 운영주체와 앞으로의 매물정보에는 반드시 위 필수 기재사항과 함께 매물광고가 올라갈 것입니다.
우선 본 카페의 운영 사무실과 운영주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호: e좋은 공인중개사(등록번호: 가4358-0524)
대표: 박 철 민 소장
주소: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515-5번지
전화: 055-355-8047
운영주체 : 대표 공인중개사 박철민 소장 (카페지기 좋은터)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무등록자, 무자격자 등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매물정보를 광고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입법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법률에 대한 고시를 아래에 올려놓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둔, 흔히 소장을 말하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그 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중개 보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지만 관청에 등록되어있는 해당 사무소의 직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