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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아파트
 
 
 
카페 게시글
재건축 실패와 성공사례 (퍼옴) 재건축 추진위 때 선정한 시공자 추인도 무효
새날 추천 0 조회 92 09.01.16 15: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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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6 16:10

    첫댓글 서두르는 밥이 체한다는 사실을 위 사례에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재건축 법규와 절차에 밝은 전문가가 되어서, 최소의 비용과 최고이 수익을 올리며, 맑고 투명한 민주적 추진으로 최단기의 최적의 시장상황에 맞추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지금이라도 입찰보증금 2억원을 대림산업에 돌려주고 편법에 능한 건설사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차후에 리모델링을 백지화하고 재건축으로 전환할 때 대림산업의 연고권을 (가칭)리모델링조합과 대림에서 주장하고 굳히기를 할지 모르지만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09.01.16 16:33

    법적인 요건을 완비한 새로운 양식의 동의서를 구할 수는 없을까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은 법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도아파트 소유주께서는 재건축시 적어도 사업시행인가일 3개월 이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만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재건축 추진이 암초에 걸려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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