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의 청구절차 및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의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며, 동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제3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또는 시 , 군 , 구에 치료비(본인부담액) 청구하면 됩니다.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또는 시 ,군 , 구에 치료비(본인부담액)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을 첨부하여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 군, 구에 청구
-일반적인 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하지만 피해자 본인은 청구 불가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접수증 사본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의료비 지급은,
○ 지급청구를 받은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은 시, 군, 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 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 , 군 , 구에서 치료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보호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에 유의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작성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02-210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