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험사 합의요령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휴증을 유발할수 있는
사고시 대처 요령 입니다.
1.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곳은 보험사 직원이 자주
오다보니 아무래도 의사랑 친하기 마련 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2.진단,치료 기록을 넘겨주면 안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직원이 싸인을 요구 합니다.
이때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을
사인해 주면 안됩니다.소송에서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료 쓸수가 있습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열람을 해주면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습니다.
의사에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 입니다.
3.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던 받지 않았건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받아야 정상이고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 받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비 위자료 까지 지급 받아야 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건 헛소문일 뿐입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역시 거짓 소문일 뿐입니다
4.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 하세요.
피해자한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 입니다.
10%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 해야 됩니다.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5.빨리 퇴원하는게 절대 유리한게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장기입원 입니다.
오래 될수록 빼내려고 애를 씁니다.
남은 진단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해 버립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
이기 때문 입니다.
6.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mri 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그게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때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는 제일 무서워 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경우,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 입니다.
7.변호사와 손해사정인 대해 재대로 알아야 됩니다.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하는 업무를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을
지급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끝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에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될수있음 변호사를 추천 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 주고도 이득도 볼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보험사에서 이자도 받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8.특인제도 이것만 알아도 직원은 안색이 변하고 만만하게
못보고 멀좀 알고 있구나 생각 합니다.
특인이란 단순기준으로 보상 안될시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 합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차피 칼 자루는 피해자(채권자)가 쥐고 있고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금액에 80~90%를 합의함으로 1년이
넘을수 있는 소송 변호사 비용등 서로 윈윈하는 제도 입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이며 보상직원이
제의한 비용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넘는 비용으로도 판결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거기에 몇백만원의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 입니다.
초진 2~3주면 단순합의 빨리 보는게 낮고 초진 2~3주라도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왜 재대로 합의 봐야 되냐면 다음에 같은 부위 사고는
제대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나이롱 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롱 환자를 양성하는건 오히려 보험사 입니다.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때 보상을 안해 주고 신경도 제대로 안쓰고 보상금도
너무 적게 주기 때문 입니다.
나이롱 환자도 문제지만 기업윤리로 너무낮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는 어쩌다 나는데 경황이 없고 첨으디 보니깐 발만 구르다
보험사 전략에 대부분 휘말려 들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바야 소용없고 합의는 천천히 충분이 주위에 조언을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을 유발할수 있는 사고시
대처 요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