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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강은미 의원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위해 사업지역 및 대상자 확대 필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26.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체 참여율이 동일한 지자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시범사업은 본인부담금 10%를 내면서도 치료지원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동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예방위주의 치과주치의 사업 취지와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표본DB에서 보이는 소득분위 분포보다 실제 참여자 분포에서 고소득 계층의 사업 참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범사업지역인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의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 고소득 계층의 참여비율은 높은 반면 1~3분위 저소득 계층의 참여비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오는 2024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아동 구강건강을 향상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본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상아동 확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