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과 사색 정관
■ 목적 :
본회는 문학창작활동으로 문인정신을 계승하고 문학 발전에 도움을주고자 모인 작각의 모임으로 회원 간의 친목과 문학발전에 이바지 한다.
■ 자격 :
등단한 작가로 본회의 목적과 규약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한 작가
■ 횔동 :
1. 정기모임은 1년 한 번으로 하되 임원진에서 정할 수 있다.
2. 동인지 발행은 1년 1회(9~10월)로 하고, 비회원 참가 동인지 3~4월 발간
3. 회원의 경조사 참석 및 행사
■ 임원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 할 수 있다
■ 조직 ;
·회장 1명
· 부회장 남, 여 1명
· 분과 회장 : 시, 수필, 소설, 시조, 동시 등
· 운영위원 분과별 2명
■ 회비 ;
· 임원(회장, 부회장, 분과 회장, 운영위원) : 년 10만원
· 회원 5만원(회비는 동인지 발간에 사용한다)
· 기타 사용 비용은 후원으로 한다.
■ 회비 사용;
1 시인과 사색 1회 발간(부족분 회비 및, 참가비, 후원)
■ 기타 비용;
1. 회원의 경조사는 회원의 자발적 참가
2. 본회의 운영 및 행사는 회원의 참가비로 충단
■ 시인과 사색 발행 ;
· 가을 (9~10월) 동인지는 회비 사용 및 후원, 참가비로 발행 동인만 참가(페이지 5페이지 이내)
· 봄호(3~4월) 동인지는 전액 참여작가 부담(시인과 사색 동인 확장을 위하여 동인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
■ 회원 징계 밑 탈퇴 ;
본 동인회의 명예실추, 회원 간의 분란, 회비 미납 회원은 강제 탈퇴, 제면
2. 회원의 의징로 탈퇴를 밝힐 경우(납입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음)
3. 회원의 징계 의결은 징계 사유가 생긴 시점에 지체없이 임원 의결로 처리
4. 징계로 인하여 강제 탈퇴 회원은 재 입회 불가
■ 기타 :
· 정관에 빠진 사항은 사회의 통념적인 규정에 따르고 그 외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차후 회의에서 수정 첨가 하기로 한다.
정관기초일 2013년 8월 시인과 사색 운영위원회
장관 개정 발표 2024년 7월
시인과 사색 회장 정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