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갑설)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17년 1.1.부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부칙<제26982호, 2016.2.17.>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중요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