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부터 말하자면 자기주식 매입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으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 등의 주식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후 과점주주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간주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59%에서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65.56%로 증가했다면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매입 이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76.67%가 되었다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76.67%에서 자기주식 매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 59%보다 증가한 비율 17.67%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