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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공동의회 피택, 노회고시, 교회에서 취임절차 밟아야
한국교회법연구소 ㅣ 기사입력 2013/08/18 [17:26]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예장합동의 헌법에 의하면 무임장로란 장로가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명한 후 그 교회 당회가 교인으로 입회하여 출석하는 장로를 의미한다. 여기서 반드시 이명서에 의한 이명이어야 한다. 이명자 규정은 권징조례 제11장에 있다. 당회의 결의로 무임장로에게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성찬예식 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헌법적 규칙 제9조).
무임장로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책에 따른 법적 권리가 없다. 이는 장로의 치리권은 교인의 기본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인의 투표를 통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을 위임(임직예식)하여 주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안수를 다시 받지는 않지만 처음 장로가 될 때의 임직 절차를 똑같이 밟아 위임만 다시 행한다. 이 위임규정을 본 장로회 헌법은 취임이라 한다(정치 제13장 제3조 5.).
타 교회에서 이명온 무임장로가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먼저
①당회에서 노회에 장로증원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노회의 허락 후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되 안건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공고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하여 피택 한다.
③본인도 피택 수락하면 반년인 6개월 이상 교양한다.
④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하여 고시에 합격하여 노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노회고시에 합격하여 승인을 얻으면 당회의 결의로 위임예식(취임예식)을 행한다. 위임예식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 받은 장로에게 직무를 위탁하는 예식이다.
심지어 헌법의 명문 규정인 이명서 없이 타 교회 장로를 본 교회장로로 취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치유하기 위해 그때서야 양교회가 불법적으로 이명서를 주고받는 일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는 헌법에 의하면 범죄에 해당된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불법장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중에 모든 절차는 법이라고 시행하면서 “같은 노회 산하 지 교회에서 옮겨온 장로이기 때문에 노회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은 장로회 헌법과 총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이다. 절차에 반한 시무장로를 취임케 할 경우 담임목사에게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집사의 시취 권은 당회에 있으며, 장로의 시취(고시)와 승인 권은 노회에 있다(정치 제13장 제2조). 그 이유는 장로는 당회의 청원에 의해 노회 총대가 되기 때문이다. 치리회(노회)에서 시무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노회 총대가 되기에 마땅히 노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임장로를 시무장로가 될 때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장로회 같은 교단에서 이명온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고 노회에 고시를 청원하는 경우 노회는 규칙으로 “면접만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어도 고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노회가 규칙으로 “본 교단장로는 면접만, 타 교단장로는 정치와 면접을 한다.”라는 했을 때 이 역시 총회가 인정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회 기본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불법 장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위법적 임직을 하지 않도록 노회가 도와주는 길은 노회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무임장로, ‘만 2년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만 2년경과는 교단헌법상이 아니라 총회결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ㅣ 기사입력 2013/08/18 [17:28]
본 교단 현행 헌법에 이명온 무임장로가 본 교회에서 몇 년을 시무 후 시무장로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 무임집사가 시무집사가 되려면 “만 2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다(정치 제6장 제4조 6). 그러나 장로의 경우는 헌법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94회 총회는 규칙부의 유권해석의 제의를 받아들여 무임집사의 2년 경과규정을 준용하여 이명 해 온 무임장로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보완규정을 결의했다.
규칙의 제의가 본회에서 받아들여(총회 회의록 64쪽) 제94회 결의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 제6장 제4조 집사의 칭호 제4항을 준용하여 본 교회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장로 취임한다.”(제94회 총회 회의록 360면)
여기서 무임장로가 시무장로로서 “공동의회에서 투표”의 전제조건은 “노회에 장로 증원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안수 없이 취임”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노회 고시”를 청원하여 합격 승인을 허락 받아야 한다. 같은 노회산하 지 교회에서 이명서에 의해 이명 해 온 무임장로 역시 반드시 노회 고시와 승인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필답고사는 면제하고 면접만 시행한다는 노회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 84회 총회(1999년) 결의이다.
제84회 총회(1999)는 “장로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 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 건은 해 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종합하면,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이명서에 의한 입회 결정을 당회가 결의해야 하며, 이 입증을 당회 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명서 없는 전입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이명서는 노회 고시 당시 반드시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 교단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이명서에 의해 이명 하여 전입해 온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당회에서 입회 결정된 이후 만 2년이 결경 되어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2년 경과조치는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제94회 총회(2009년)가 “본 교회에서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했으므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2009년 9월 25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0. 5. 1.에 이전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재직하고도 다음날인 5월 2일에 전입한 교회당회에서 입회결정이 되었다면 이 경우 무임장로는 2012년 5. 2. 이후에 노회 장로증원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받아 노회 시취를 거쳐 본 교단 당회 결의로 취임식을 행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취임했다면 그 때 시무장로 직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타 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 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 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무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타 교회 장로가 본 교회로 전입할 경우는 반드시 이명서를 가져와야 하며, 2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장로자격 '타 교회 출석과 합산 하여 무 흠 5년' 해석
본 교단 산하 교회여야 하되 반드시 이전교회에서 이명서를 가져와야
한국교회법연구소 ㅣ 기사입력 2013/08/18 [17:43]
제96회 총회에서 장로의 자격 규정 중 무 흠 5년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서중노회장 민경대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6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 흠 5년이 타 교회 출석기간 포함인지 해 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총회는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답변하여 결의했다.
장로의 자격에 “남자 중 입교 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는 규정이 있다(정치 제5장 제3조).
여기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미 1989년 제74회에서 총회가 결의했다. “서울노회장 이덕수 목사가 청원한 정치 5장 4조 장로 자격을 흠 5년에 대한 질의는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 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
무 흠 5년이란 한 교회에서만 5년을 의미하지 않고 본 교단 산하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즉 ‘A’라는 교회에서 2년 ‘B’교회에서 3년일 경우 합산해서 5년이면 장로의 자격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74회 총회결의에 근거해서 제96회 총회는 본 교단 산하 교회에서 합산해서(타 교회 출석기간 포함) 5년을 의미하되 본 교단 내 타 교회 출석기간을 포함시킬 경우에 반드시 이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타 교회에서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겨왔다면 타 교회와 합산해서 5년이 아니라 본 교회에서만 5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명서 제도는 권징조례 제107조-제116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겨왔을 경우 타 교회와 합산하여 5년이라는 결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문제로 전국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한다. 너무나 정확한 규정과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와 노회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로회정치원리와 장로회헌법의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한 교회에서만 5년의 기간을 적용한다면 개척교회는 5년에서 6년 동안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장로를 세울 수 없다면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말이 되며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은 1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5-6년간 박탈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로회 헌법이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이명제도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한 이명서의 규정을 충족시켰을 경우 장로의 무 흠 5년 자격기준은 한 교회에서만 5년이 아니라 본 교단 소속교회를 합산해서 5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의 근거는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치 제8장 제2조 2항)라는 치리회 동일체 원칙이라는 법리 때문이다. 이 법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이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인데 조건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는 반드시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여야 한다. 감리교 교단(타 교단)에서 본 교회로 이명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전 감리교회에서 출석기간은 5년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여기 무 흠은 당회, 노회, 총회에서 권징재판으로 치리를 받지 않는 상태를 무 흠이라고 한다. 권징재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장로와 집사의 자격조건이 된다는 말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원,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이다"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 혹은 임시대표자인 임시당회장에 의해서만 가능
한국교회법연구소 ㅣ 기사입력 2014/04/12 [23:59]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했던 사안에서 공동의회 소집 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다.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공동의회 소집은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한다는 예장합동측 헌법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집회는 공동의회라 할 수 없다.
둘째,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집회(공동의회)는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동의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교회 최고의결기관이다. 이 같은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탈퇴나 노회 소속변경, 교회재산 귀속, 정관변경 등에 대한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와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집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집회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인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소집권자,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어 결의되어야 적법한 결의라 할 수 있다. 교회정관에 규정된 공동의회 소집 요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간혹 교단헌법과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에 규정된 공동의회 소집절차를 무시하고 교인총회로 소집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본다. 그 이유는 규정에 교인총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인총회와 공동의회는 다르다. 이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간혹 담임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자신들과 뜻이 같은 사람들을 규합하여 위법적으로 '교인총회'라는 이름으로 담임목사에 관한 건으로 소속노회에 청원결의를 한 행위는 위법이며, 이를 근거를 교인총회를 주도한 자들을 제명처분 할 경우 그들은 교인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교단에 소속된 개 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총회를 소집하는 일명 교인총회는 위법이며, 위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모든 결의는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일명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교회대표자(당회장)나 임시대표자(임시당회장)가 아닌 특정인, 혹은 소속총회 대표자를 임시의장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라는 명령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인 아닌 제3자인 총회가 공동의회 소집은 그 자체가 위법이며, 위법적인 방식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모든 결의는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원로장로가 당회의 언권회원이며 제직회도 언권회원이 된다는 법리오해
한국교회법연구소 ㅣ 기사입력 2013/08/18 [17:50]
제95회 총회에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에 “헌법(정치 제21장 제2조)에 의거 ‘원로 장로라도 정년 이정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라고 해석하여 답변했다.
이 같은 결의는 제직회 회원권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만70세로 은퇴한 원로장로는 제직회 언권회권이 아님을 선언한 내용이다. 제직회 회원은 “지 교회 당회 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21장 제2조).
당회원은 제직회 회원이기에 언권, 결의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제95회 총회는 만70세 정년으로 은퇴한 원로장로를 제직회 언권 회원에서 제외시킴으로 “언권 없음”을 결의했다. 이 같은 해석은 정치 제21장 제2조에서 규정한 제직회 회원인 “당회원”의 규정을 잘못해석 함으로 원로장로를 제외시키고 있다. 즉 “원로장로는 당회원이 아니다”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치 제5장 제5조에 원로장로는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원로장로가 당회언권회원이라면 제직회에서도 언권회원이라고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제직회의 회원은 당회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언권회원은 제90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원로장로가 당회의 자동언권회원이 아니라 당회의 요청 시에 언권회원이듯이 제직회가 요청 시에 “언권, 즉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번 제95회 총회에서 은퇴한 원로장로에게 제직회 언권회원을 금지한 해석은 법리오해라 할 수 있다. 정치부가 헌법을 잘못 해석하여 본회에 내놓았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교회분쟁 예방차원에서 교회 정관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ㅣ 기사입력 2013/08/18 [17:08]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가를 따지는 “의사정족수”가 있고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의결정족수”가 있다. 이중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은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출석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또 특별한 경우 총 투표수(기권 표를 제외)나 유효투표수(기권 표와 무효표를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을 기준하여 “과반수이상 찬성”,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 “출석회원”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정의안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회의를 개회한 상태에서 안건을 결의할 때 일부 회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출석회원은 개회 당시 출석을 호명한 수인가, 아니면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인가.
대법원 판결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한다. 물론 이때 회의장에 남아 있는 출석회원은 의사정족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의 중 회원의 퇴장으로 이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정관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 등이 있다. 당회의 의사정족수는 목사 1명과 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가능하다. 단 장로 2인인 경우 1인이 출석해야 하며, 장로 1인인 경우 장로 1인 참석으로 개회된다(정치 제9장 제2조). 의결정족수는 본 교단 장로회 헌법에는 없다. 통합측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당회(치리회)는 아주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는 장로회 정치 원리 때문이다.
당회에서 성직권인 목사와 평신도권인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서로 견제와 균형, 협력을 위한 원리 하에서 목사1명 대 장로 전체를 1명으로 하여 1:1이다. 따라서 목사1명과 장로 전체를 합한 수를 가지고 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당회원은 동의와 재청권이 있고 목사는 가부권이 있다. 이 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당회 안건 결의 시 당회원의 동의와 재청에 반대자가 있을 경우 당회원만을 표결로 하여 다수 쪽에 당회장이 가부 권을 묻는 회의 방식이다. 당회원의 동의와 재청이 없으면, 또한 목사의 가부권이 없으면 그 어떤 안건도 결의될 수 없는 결의방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장로회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출석하는 대로이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4항). 의결정족수는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 청원, 직원선거 등은 투표수 3분의 2이상이다(동 제5항).
이러한 규정은 예컨대 500명모인 교회에 90명이 모여서 46명이 모여 일반의결을 한다거나 60명이 모여서 목사청빙청원을 투표한다거나 특별히 재산처분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처분하면 이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라고 해서 법원은 무효로 판결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로회 헌법의 규정을 참고하되 개 교회 정관상으로 일반시민사회와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변경이나 재산처분과 취득, 재산의 관리보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특별정족수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회재산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여 투표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처분했을지라도 무효가 돼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다음과 같은 형법의 폭행죄가 있다.
폭행죄[편집]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특수폭행죄[편집]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 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편집]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 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대한민국 형법상에서의 협박죄[편집]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므로,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된다.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유아,심신장애자,술취한사람,깊이잠든사람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 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1]
형법상 "협박"용어가 인정되는 것들[편집]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협박죄의 협박에서 사실상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학설이었으나,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요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 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2]이에 대해 미수범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반대견해가 있었다.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침해범).
해악의 통고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협박죄에 관한 법률[편집]
단순협박죄 [제283조 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협박죄 [제283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죄 [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협박죄 [제285조]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미수범 [제286조]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 판례[편집]
경찰관이 친구 채권 전화로 추심한 사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위협박사건- 협박은 묵시적인 거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방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사건
두고 보자 사건-
같은 동리에 사는 동년배간에 동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는 말을 한 것은 협박이 아님.
입을 찢어 버릴라 사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로 협박이 되지 않음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건-
제3자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하는 것도 협박이 되나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목을 자른다. 사건-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협박이 아니다.
수박 서리 사건-
정당한 훈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딸이 가정파괴범이 다라고 한 사건-
협박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여관 명도해 주든가 사건-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권리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건-
상황은 있으나 상당성을 초과하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되지 않는다.
아들에게 죽여 버린다 한 사건-
아들에게 야구방방이로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친 것은 아들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상해와 동시에 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한 사건-
협박죄의 죄수에 관한 판례로 협박이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과 감금죄와의 관계에 대한 판례
횡령인서를 받은 후 갈취한 사건
폭처법 제2조 4항과 반 의사 불벌 죄 규정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기준[편집]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강제추행 죄에서 폭행 협박의 기준[편집]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협박 긍정 사례[편집]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하였다.
[6]부정 사례[편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내 휴대폰으로 대전역을 폭파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발신자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 생략)인데 알아봐 달라.”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발생이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이 볼만 한 주변정황도 없으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동안 수박을 들고 간 것으로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도둑 잡았다.”,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소행이 아님을 극구 변명하는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이어 … 제3자의 만류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9] 을녀가 피해자 병, 정에게 한 말 역시
“갑녀를 찾아내어 피고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사과하게 하라.”라는 것을 요구하며,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겠다거나, 시집가는 데에 방해를 하겠다는 등의 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갑녀의 앞서 본 부정한 행동과 모순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을녀가 위와 같은 요구에 수반된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할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10]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摘示)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행위방법은 언어·서면·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제108조 2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됩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개념에 대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엔 무엇이 있을까?
명예의 주체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체의 특정 정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방할 목적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연성(公然性)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사 변호사] 횡령죄의 형량과 성립요건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관련 범죄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횡령 배임입니다. 많이 들어봐서 대충 어떤 죄인지는 알지만 사실 횡령죄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어서 정확한 뜻이나 내용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관련해 자칫하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 범입니다.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 지배를 뜻하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충족됩니다.
◆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은 영득행위설과 월권행위설이 있으나 영등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횡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횡령죄의 형량과 처벌
단순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해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점유이탈 물 횡령죄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과 매장 물, 유실물, 표류 물 등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금액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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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2 판례
3 참고문헌
4 주석
조문[편집]
형법 158조 “장례식․ 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편집]
이와 같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형사 문제① - 예배방해죄
[233호 가이사의 법정에서⑦]
[233호] 2010년 02월 24일 (수) 16:10:54 강문대 lawpeace@hanmail.net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형사문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껄끄럽고 은혜롭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덮어놓고 쉬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교회 내에서 형사적 분쟁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이 ‘예배 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헌금 사기’에 관한 사건이다. 폭행죄와 협박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장소가 교회라는 것 외에 일반 폭행죄 및 협박죄와 다른 것이 없기에 그에 대해서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폭행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쩌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도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 ‘예배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에 ‘명예훼손’과 ‘헌금 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위와 명분 있어도 예배 방해하면 ‘예배방해죄’
예배방해죄는 형법 15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따로 떼어내어 통상 ‘예배방해죄’라고 부른다. 예배방해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누군가가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기만 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그 방해 행위가 비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계나 위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소음을 내거나 성직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누군가가 방해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이를 법이론상 ‘추상적 위험 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예배방해죄의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이처럼 광범위하지만 방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예배방해죄가 ‘예배’와 ‘설교’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회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학술적 강연을 위한 회합이나 결혼식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역자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반드시 교회 등 종교 시설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식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인들끼리 따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나 가정집이나 야외에서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 형식이 ‘종교적 의식’의 형태를 띠어야 하고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을 걸어 잠근 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해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건조물침입 죄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예배를 인도할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도한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떨까?
오래 전 판례 중에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한 경우”에도 그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최근 대법원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아 목사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행한 예배를 방해한 것이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방해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은 ;
주로 교단 탈퇴 여부나 목회자 지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다투는 와중에 교인들이 분열하면서 생기는데, 그 경우 어느 쪽의 ‘예배’가 보호될 것인지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쪽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그들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권리관계가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예배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미리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아무리 우월한 지위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방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앞에서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예배’와 ‘설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회’나 ‘공동의회’ 등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 그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나 ‘위력’의 방법이 동원되었어야만 한다(형법 제314조). 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예배방해죄보다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은 예배방해죄보다도 훨씬 높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검찰은 방해 행위가 다소 과격했을 경우 ‘예배방해죄’보다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쪽에서 보면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지만, 교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선교적 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이라 함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Ⅰ. 형사소송법상 :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무죄의 실체 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 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판결(判決)로써 면소(免訴)의 선고(宣告)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행형법상(行刑法上)의 징벌(懲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刑事處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行政上)의 질서벌(秩序罰)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懲罰)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刑事處罰)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 과태료(過怠料)의 제재와 형사처벌(刑事處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保護監護)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여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租稅逋脫犯)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通告處分)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公訴)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 무혐의(無嫌疑)결정 후의 공소제기(公訴提起)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
-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 후의 재기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83감도456 판결)」
-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外國判決)의 존재와 일사부재리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外國判決)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旣判力)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 동일사유로 직위해제(職位解除) 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면직(職權免職) 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직권면직 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 동일사유로 직위해제(職位解除)처분하고 다시 감봉(減俸)처분을 한 경우와 일사부재리원칙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은 자에 대한 운행정지(運行停止)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운행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 누범가중(累犯加重)과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여부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56 판결)」
Ⅱ. 민사소송법상 :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없다. 민사소송의 소송물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동일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념으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특허법 제163조는 특허심판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제9장 당 회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25인 이상을 요하고(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2 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 교회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 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 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 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5:12∼13, 살후3:6, 14∼15, 고전11:27∼30).
7. 신령 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당회는 교회의 신령 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 회와 면려 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 7 조 당 회
회집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半數)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당회 회록
당회 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 9 조 각종 명부 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 록을 비치(備置)한다.
1.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2.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3.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4.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5.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6.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7.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8.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 10 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 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폐 당회와 고흥보성노회 규칙에 대하여”
심영수 목사입니다.
제가 시찰위원에서 나오게 되면서 폐 당회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시찰 위원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법과 원칙과 법의 정신과 원리에 대하여 제 의견을 내세웠지만 많은 분들이 폐 당회와 본 노회규칙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시고 참고하시었으면 합니다.
제목 : 폐 당회와 고흥보성노회 규칙에 대하여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원심판시의 ‘2002. 11. 3.자 결의’ 이후 기존 ○○교회에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졌는데, 이△△의 당회장 권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나,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이△△은 더 이상 위임목사로서 당회장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한 목사의 교회 대표권 문제는 사범심사의 대상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회에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지며, 위임목사의 당회장 권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나,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목사의 신분은 위임목사로서 당회장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목사가 교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다
(대판 2009.12.10, 2009다22846). 대법원은 본 교단(예장합동)의 위임목사 해제는 임시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임목사로 판단하여 판결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나 정신은 또 다른 사건인 임시목사가 시무기간 1년(개정 후 3년)이 지난 후에 소속 노회에 계속시무청빙청원을 하지 아니하여 노회로부터 계속 시무 권을 허락받지 못했을 경우 무임목사가 되며, 무임목사일 경우 교회 대표권은 상실되며, 교회 대표자로서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2. 고흥보성노회 규칙
제 11조 3) 시찰위원은 당회가 구성된 목사 장로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당회가 구성된 이란? 총회 헌법 정치 제 9장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2 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3. 폐 당회가 된 위임목사
총회 결의 사항(폐당회):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 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을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제60회 총회, 1975년)
그런데 1976년2월 제60회 속회 총회에서 목사 위임 후의 폐 당회에 관하여 “2년 내에 당회 조직을 회복하면 위임예식을 거행할 것 없이 여전히 위임목사로 시무함이 가하니라”고 결의하였다.
여기에서 폐 당회가 된 목사는 당회가 회복될 때까지는 임시목사로 있다가 당회가 회복되면 위임목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폐 당회 기간에도 2년 동안은 계속 위임목사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4. 고흥보성노회 규칙과 총회결의와 대법원 판례
1) 폐 당회가 되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2년간 유효하고 당회장권도 마찬가지이다.
2) 폐 당회가 되면 당회가 없어지므로 당회권이 없다. (원심판시의 ‘2002. 11. 3.자 결의’ 이후 기존 ○○교회에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졌는데, 이△△의 당회장 권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나, )
3) 고흥보성노회 규칙: 제 11조 3) 시찰위원은 당회가 구성된 목사 장로를 원칙으로 한다.
본 노회 규칙을 보면 시찰 위원은 당회가 구성된 목사 장로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폐 당회가 되면 지교회의 당회가 해제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폐 당회가 된 교회는 그 교회의 위임목사의 신분과 당회장 권은 폐 당회 이후 2년간 유지되더라도 당회가 없기 때문에 본 노회 규칙 제 11조 3)에 의하여 시찰 위원이 될 수가 없다.
참고로 본 노회 규칙 제 11조 3)의 원칙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입니다.
맺는 말: 폐 당회 지교회의 위임목사는 폐 당회 이후 2년간 위임목사의 신분과 당회장 권을 유지하면서 교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 노회 규칙 제 11조 3)항에 근거하여 시찰 위원자격시비에 있어서 시찰 위원 자격요건은 당회가 구성된 목사이어야 하므로 (총회 헌법정치 제 9장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
폐 당회는 당회가 없어졌기에 폐 당회가 된 지교회의 위임 목사는 시찰 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폐 당회가 된 지교회의 목사는 현재 시무목사가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청빙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2년 후에는 다시 청빙을 받아야 하므로 명칭은 위임 목사이지만 시무목사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총회헌법과 고흥보성노회 규칙에 의하여 시찰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2014년 3월 27일 심영수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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