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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O O O (OOOOOO-OOOOOOO) (전화 : ) OO시 OO구 OO동 OOO (우 : )
피 고 1. 박 O O (OOOOOO-OOOOOOO)
2. 김 O O (OOOOOO-OOOOOOO)
3. 이 O O (OOOOOO-OOOOOOO)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박OO은 원고와 집안의 먼 친척지간으로 시제 등의 참석을 통하여 자기가 하는 사업이 평소 전망이 좋고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말로써 원고를 현혹하여 2008. 5. 10.에 자신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기간을 1년, 이자는 월 1.5%의 사업체 직원인 피고 김OO와 피고 이OO은 피고 박OO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박OO은 채무상환기일인 2009. 5. 10.이 되자 위 채무의 상환기일을 6개월만 연장해달라고 간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연장해준 기간이 지나고서도 위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김OO와 피고 이OO에게 여러 차례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 김OO와 피고 이OO은 원고가 연대보증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었으므로 그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피고 김OO와 피고 이OO의 위와 같은 항변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5,000,000원과 2008.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 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연대보증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4통 1. 소장부본 3통 1. 위임장 1통 20OO. .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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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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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