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생명의 위협 등의 공포심을 유발
하게 하거나(특수협박),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대의 생명,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특수폭
행, 특수상해)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의 성립요건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복운전을 할 경우 그 형질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
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은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협박죄는 여러사람이 위협행위를 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
보복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흉기)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위협행위를 할 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서 내려서 상대에게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복운전으로 성립되지 않아 단순 협박죄로 처리되
건, 흉기를 들어 위협행위를 할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형사처벌만 받게 될 뿐 운전면
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3.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대표적 행위
* 칼치기
* 앞에서 브레이크 밟기
* 차량을 뒤에서 바짝 혹은 옆으로 바짝 붙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4. 보복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5. 보복운전 구제방법
(1) 보복운전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
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
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
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
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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