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처음 해보는 사람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 둘을 키운 여고 동창생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말괄량이 아들을 둘씩이나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부모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 바른길, 나쁜 길을 안내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요즘은 ‘아버지학교’나 ‘좋은 부모가 되는 모임’ 같은 것이 있어 정보 교류가 예전보다 활성화 된 편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품앗이 교육의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영어나 예능을 전공한 엄마가 주위에 있다면 서로 재능 나눔으로 공동육아를 할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2월 7일(금) 서울시에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 해외 여성들이 만든 돌봄 교육공동체 '마더센터' 사례
사진 설명(왼쪽부터)_재활용 가게, 주민 누구나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물건이 팔리면 절반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마더센터의 성격을 요약하면 오늘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손님을 위해 함께 모여서 채소를 씻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마더센터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맛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마센터에는 보육시설, 아이들 놀이공간이 많은 면적으 ㄹ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피신할 때와 같이 긴급한 때는 예약 없이도 아이를 무료로 맡길 수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문을 열어준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목적은 육아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육아인프라 구축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개인 책임에서 사회나 국가의 책임으로 변모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바 지역에 기반한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아이 돌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가족이나 이웃 간의 관계망을 복원하고 상호의존적 공동육아를 통해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맞게 함께 돌보고 키우는 사회적 연결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경쟁과 불균형으로 소외된 자녀 돌봄을 마을주민이 함께 해결함으로써 아이들을 개인적, 경쟁적 시민성이 아닌 상호 의존적, 협력적 시민성으로 양육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고 한다.
우선 지역 내 문화 공간, 주민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 및 일상생활 공간 등 다양한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참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육아공동체 형성으로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실현하고자 한다.
※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유 형 | 특 징 | 지원방향 | 지원사업(예시) |
자조 모임형 |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양육자 활동 | 양육자 정책요구 수렴 및 자생적 육아활동 지속성 보장 | -품앗이 육아(종일, 시간제, 긴급 등) -발달 ․ 체험프로그램 운영 -육아카페 ․ 모임터 운영 -육아용품 ․ 장난감 나눔터 운영 -육아 상담 ․ 교육 -보육인적자원 육성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 |
공공기관 연계형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및 지역 돌봄 강화 |
민간기관 연계 | 출판사, 기업 등 민간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 민간기관의 지속적 지원․관심 확장 및 주민 자율성 보호 |
지역 거점형 | 지역 내 거점을 중심으로 육아사업 추진 | 지역 내 거점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 지원 |
신청자격은 주민(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면 되고 사업의 지속성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책임을 져야 하며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본다. 또한,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나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회계년도)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하고 1년간 운영 후,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지원여부나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이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된다.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 ․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경비
▸특정종교 프로그램(교리전파 등) 운영비
▸국 ․ 영 ․ 수 등 학습 위주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당초 사업목적 및 공동육아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
3백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공동육아모임의 성장단계 및 사업내용을 감안하여「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공동체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재지원시마다 최고 지원한도액을 20%씩 축소(1차 재지원 시 32백만 원, 2차 재지원 시 26백만 원)하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한다.
※ 공동육아모임 단계별 발전모델(안)
씨앗단계 | 새싹단계(토대) | 줄기단계(도약) | 희망단계(발전) |
모임생성 | 활동확대 | 지역확산 | 협동조합 |
-본인 자녀 육아문제 중심으로 사고 -모임 지속 및 활성화를 위한 외적 동기부여 필요 | -지역 자녀를 위한 공익활동으로 확대 -핵심 활동가 증가 -역내 모임 간 네트워크 활동, 지역주민 참여 -활동가 역량개발 및 체계적 사업운영위한 컨설팅 필요 | -지역공동체 시도 -핵심 활동가들이 다른 소모임 생성 -재정 및 운영 안정 -지역 내 모임 간 네트워킹 주도 -지역 내 사업 확대위한 지원 필요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제외) |
사업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담당자 및 지원처)
1. 시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연 1회(상반기, 필요시 추가 선정 공고 실시)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 · 선정 절차 등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제안서 작성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을 할 수 있다.(출산육아담당관/종합지원센터)
2. 사업제안서 서류 제출 및 접수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하고 3일 이내에 접수확인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종합지원센터)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을 종합지원센터 현장 방문으로 조사하고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를 자치구 출산육아담당관에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공동육아단체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지원센터 및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미선정자 사유고지 및 지원 등을 안내(출산육아담당관)하며 마을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시 보조금 시스템 회계 및 정산교육 등 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마을공동체담당관)한다.
4. 자치구(시)와 사업자 간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교부한다.(자치구 보조사업자)
5. 전문 컨설팅 사업지원-전문가 사업수행 지원 등 관련 컨설팅(출산육아담당관)
마을컨설팅 사업지원-자치구 마을넷 연계 마을현장 지원(종합지원센터)
6. 민관 파트너십 평가(출산육아담당관) 및 수시, 분기별, 종합평가(마을공동체담당관)로 사업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3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2-385-2642) 또는 홈페이지(www.seoulmael.org)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archives/23755)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