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유치원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사 |
합 계 | ||||
일반 |
특별편입생 |
소계 |
유치원 |
초등 |
소계 | |||
일반 |
14 |
238 |
38 |
276 |
5 |
19 |
24 |
314 |
장애 |
1 |
12 |
2 |
14 |
1 |
1 |
16 | |
합계 |
15 |
250 |
40 |
290 |
5 |
20 |
25 |
330 |
※ "특별편입생 초등교사"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대 특별편입생임.
2.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대상
모집구분 |
응 시 자 격 |
유치원교사 |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초등학교교사 |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취득예정 자 포함) 단, 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초등학교 교사(특별편입생) |
○ 미임용 등록자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
○ 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초등)교사 |
○ 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장애인 응시자
1)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장애인이 일반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라. 재외국민 및 현역군인 응시 자격
1) 재외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시 까지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함.
(임용후보자등록 시까지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못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2)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마. 응시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 제2항 해당자
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모집구분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
유치원 교 사 |
1차 시험 |
교 육 학 |
30 |
100 |
교육학 전영역(객관식 50문항) |
유 치 원 교육과정 |
70 |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주관식 10~15문항) | |||
2차 시험 |
논 술 |
20 |
60 |
교직ㆍ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1개 문항 (원고지 1,200자 이내) | |
수업실기 |
20 |
현장수업 녹화 내용을 시청 후 수업관찰 보고서 작성 | |||
일반면접 |
20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교양한자 | |||
초등학교 교 사 (특별편입생 포함) |
1차 시험 |
교 육 학 |
30 |
100 |
교육학 전영역(객관식 50문항) |
초등학교 교육과정 |
70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주관식 15~20문항) | |||
2차 시험 |
논 술 |
20 |
70 |
교직ㆍ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1개 문항 (원고지 1,200자 이내) | |
수업실기 |
20 |
현장수업 녹화 내용을 시청 후 수업관찰 보고서 작성 | |||
일반면접 |
20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교양한자 | |||
영어면접 |
10 |
초등학교 영어지도와 관련된 생활영어 및 교실영어 |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1차 시험 |
교육학 |
30 |
100 |
교육학 전영역(객관식 50문항) |
특수학교 교육과정 |
70 |
특수교육학 전영역 20점 특수학교 교육과정(유치원) 전영역 30점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 20점 (주관식 10~15문항) | |||
2차 시험 |
논 술 |
20 |
60 |
교직ㆍ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1개 문항 (원고지 1,200자 이내) | |
수업실기 |
20 |
현장수업 녹화 내용을 시청 후 수업관찰 보고서 작성 | |||
일반면접 |
20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교양한자 | |||
특수학교 (초등) 교 사 |
1차 시험 |
교육학 |
30 |
100 |
교육학 전영역(객관식 50문항) |
특수학교 교육과정 |
70 |
특수교육학 전영역 20점 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30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20점 (주관식 10~15문항) | |||
2차 시험 |
논 술 |
20 |
70 |
교직ㆍ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1개 문항 (원고지 1,200자 이내) | |
수업실기 |
20 |
현장수업 녹화 내용을 시청 후 수업관찰 보고서 작성 | |||
일반면접 |
20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교양한자 | |||
영어면접 |
10 |
초등학교 영어지도와 관련된 생활영어 및 교실영어 |
※ 논술시험은 1차 시험일에 실시하고 성적은 2차에 반영함.
※ 교육과정의 출제범위
○ 유치원 교육과정 : 고시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함.
○ 초등학교 교육과정 : 고시된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함.
○ 특수학교 교육과정 : 고시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준함.
4. 대학성적 반영(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구 분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교(원)대, 사범계 대학졸업(예정)자 |
15.5~ 20점 |
○졸업자 :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 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졸업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편입생 : 3학년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학기(졸업예정자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 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한자는 기타 응시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하고, - 성적 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 점수 부여 ○한국교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복수전공자는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기타 응시자 |
15.5~ 20점 |
○제1차 필기시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
나. 성적환산 및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
석차 백분율(%) |
반영점수 |
비 고 |
1 |
0.00~5.00 |
20.0 |
- 등급간 점수차는 0.5점 - 가산점은 1차 전형성적 총점에 부여하되 전 과 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석차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2 |
5.01~12.00 |
19.5 | |
3 |
12.01~22.00 |
19.0 | |
4 |
22.01~35.00 |
18.5 | |
5 |
35.01~50.00 |
18.0 | |
6 |
50.01~65.00 |
17.5 | |
7 |
65.01~78.00 |
17.0 | |
8 |
78.01~88.00 |
16.5 | |
9 |
88.01~95.00 |
16.0 | |
10 |
95.01~100 |
15.5 | |
10등급 |
5. 가산점 부여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단,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의 득점이 4할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가점대상자에서 제외함.
나. 지역 가산점(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교육감이 추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복수전공자 제외)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 4점
○ 교원 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해당 모집분야의 정규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경력 제외)을 의미함.
다. 기타 가산점
1) 영어능력 가산점(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점수 구분 |
1점 |
2점 |
3점 |
비 고 |
TOEIC |
460-579점 |
580-699점 |
700점 이상 |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반영 ․TOEFL 점수는 컴퓨터 테스트(CBT) 점수임 |
TOEFL |
131-170점 |
171-220점 |
221점 이상 | |
TSE-P |
35-44점 |
45-54점 |
55점 이상 | |
TEPS |
376-482점 |
483-601점 |
602점 이상 | |
PELT |
165-229점 |
230-302점 |
303점 이상 |
※ 영어능력 인증시험은 최조 시험일(2007.11.18.)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성적만 인정
2) 사무관리ㆍ정보처리 분야 가산점
자 격 구 분 |
가산점 |
비 고 |
워드프로세서 1급 |
3점 |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반영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 ||
정보관리 기술사 | ||
전자계산 조직응용 기술사 | ||
정보처리 기사 |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 ||
워드프로세서 2급 |
2점 | |
컴퓨터 활용능력 3급 | ||
정보처리 산업기사 | ||
정보기술 산업기사 | ||
전자계산 조직응용 산업기사 |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
워드프로세서 3급 |
1점 | |
정보처리 기능사 | ||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
라. 가산점 인정 범위
○ 지역 및 기타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총점에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함.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성적, 대학성적 환산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과목별 총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2)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모집인원의 1.2배수 이내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수가 넘게 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 순위(1순위~3순위)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나. 최종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성적(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가산점 포함)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수에 포함된 자. (1,2차 시험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합격 사정)
2) 모든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3) 장애인 합격자수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최종 성적순으로 합격 처리함.
4)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시험결과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2) 2순위 : 전공과목(교육과정)의 성적 고득점자
3)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4) 4순위 : 일반면접, 수업실기, 논술, 교육학 순의 고득점자
7. 최종 합격자 합격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대상 교원자격증을 2008년 2월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라.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마. 시험 부정행위자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10.29.(월) ~ 2007.11.02.(금) 5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나.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본관 지하 1층 충무실)
다. 기 타 : 우편에 의한 접수는 일체 취급하지 않음
※ 응시원서 수수료 : 20,000원(충청남도교육청 수입증지⇒충청남도교육청 후생관 비치)
9. 시험일정 및 특별관리 대상자
시험구분 |
시험일자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시험장소 |
제1차 시 험 |
2007.11.18.(일) |
1교시 |
09:00~10:00 ( 60분) |
교육학 |
2007.11.07.(수)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
2교시 |
10:20~12:00 (100분) |
교육과정 | |||
3교시 |
12:20~13:20 ( 60분) |
논 술 | |||
제2차 시 험 |
2007.12.16.(일) |
09:00~18:00 |
수업실기 일반면접 영어면접 |
1차 합격자 발표시 시간 및 장소안내 |
나. 1차시험 특별관리 대상자(장애인) 시험일정 및 편의제공
1) 대상 : 맹인, 약시자 및 뇌병변 장애인
2) 시험일정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비고 | |
맹 인 |
약시자 및 뇌병변장애인 | ||||
제1차 시험 |
1교시 |
교 육 학 |
09:00~10:30 ( 90분) |
09:00~10:12 ( 72분) |
시험일자 및 장소는 일반응시자와 동일 |
2교시 |
교육과정 |
10:50~13:20 (150분) |
10:30~12:30 (120분) | ||
중 식 |
13:20~14:20 ( 60분) |
||||
3교시 |
논 술 |
14:20~15:50 ( 90분) |
12:50~14:02 ( 72분) |
※ 약시자 및 뇌병변 장애인은 중식시간 없이 진행함.
※ 맹인은 점심시간에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도시락 지참
3) 편의제공(신청자에 한함)
구 분 |
장애 내용 |
문제지 및 답안지 |
비고 | |||
문제지 (1,2교시) |
답안지 | |||||
1교시 |
2교시 | |||||
시각 장애 |
맹인 |
점자 교육 대상자 |
점자 |
점자 |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 0.04~0.3 미만 |
확대(18p~20p) |
별도 (숫자 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뇌병변장애 |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자 |
일반 |
※ 특별관리 대상자(장애)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장애진단서)를 밝히고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의 종류를 응시원서 제출시 신청하여야 함.
10. 합격자 발표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비 고 | ||
일 시 |
장 소 |
일 시 |
장 소 | |
2007.12.07.(금) 10:00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2008.01.11.(금) 10:00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 우리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지 않음.
11.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공통>
가. 응시원서 및 응시원서 OMR카드(접수처 비치) 각 1통
◦ 소정 양식에 20,000원 상당 충청남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 사진 2매(응시원서에 부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사진 3.5 × 4.5cm)
나. 교원 자격증 사본(졸업자에 한함. 원본제시) 1통
<해당자>
다. 졸업 예정증명서(2008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 1통
라. 대학(전학년) 성적 석차증명서(교육대학교 및 사범대졸업자에 한함) 1통
※ 교육(원)대학교 등의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까지의 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 이후 전학기(졸업예정자는 3학기 까지) 성적 석차증명서
마. 대학성적 석차 미발급 사유서 1통
바. 영어능력 인증 시험 성적표 사본(원본제시) 1통
사. 사무관리 및 정보 처리 분야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증명서 제출) 1통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처, 보훈지청 발행) 1통
자.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 1통
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충청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를
입학하여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에 한함.] 1통
카. 초등교원 경력증명서(정규교원 경력자에 한하되 면직사유를 기재, 현직교사는
제출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교원경력 란에 재직학교명을 기재) 1통
타. 명예퇴직수당 반납 서약서(접수처 비치) 1통
파. 미임용등록 증명서(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한 교대 특별편입생에만 해당) 1통
하. 주민등록초본(병역필자에 한함) 1통
※ 라, 마, 바, 차, 카, 파 서류는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름.
다. 제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바.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일반볼펜이나 연필 불가)을 사용하여야 하고,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해당문제 답안은 무효 처리됨.
※ OMR 카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플러스펜 등)로 정답을 체크하였을 경우 OMR 카드 판독기가 인식하지 못함으로 무효 처리됨. |
※ OMR 답지 작성(표기)상 유의사항
- 답지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고, 수험번호 코드와 답안 란에는 “●”와 같이 진하게 표기하여야 함.
- 이미 답한 것(표기한 것)은 고칠 수 없으며, 칼이나 기타 기구로 긁거나 훼손하지 말고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재 작성하여야 함.
사. 주관식 및 논술시험 답안지에는 연필을 제외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영(0)점 처리함.
단, 수정을 원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함.
아.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을 수거할 때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시험 진행 중에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 내에서는 휴대폰, 소형무전기, 호출기(삐삐),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MP3, 카메라펜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함.(시험당일 금속탐지기로 확인예정)
자.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및 이를 강요・위협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휴대폰 등)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 수험하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
차.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카.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고지함. 또한 시험 전일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타. 제1차 시험의 교육학과 교육과정 문제 및 교육학 정답을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함.
파.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등록기간 추후 공고)
하. 명예퇴직교사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 시에는 명예퇴직한 시․도교육청에 명예퇴직수당을 임용 전일까지 반납하여야 함.
거. 상위자격 소지자가 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추후 상위직으로의 승진은 충청남도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라야 함.
너. 제2차 시험 응시생은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람.(중식시간 시험장 입・출입 통제)
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러.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원서접수시 반드시 숙지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머.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안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람.
1)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ne.go.kr
◦이용방법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2)안내전화 : ☏(042) 580-7227~8(충청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13. 2009학년도 임용시험 안내사항
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 2007.10. 1)
나.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1차 시험 |
❒필기시험(100점) -교육학(30점, 4지선다형) -전공(70점, 서술・단답형) ❒선발인원 : 모집인원 2배수 이내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교육학 및 전공(교과내용학 및 교과 교육학, 5지선다형) ❒선발인원 : 모집인원 2배수 이상 |
2차 시험 |
❒논술 ❒면접 ❒수업실기 ❒선발인원 : 모집인원 1.2배수 이내 |
❒논술형 시험(100점)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 수행 능력 평가 ❒선발인원 : 모집인원 1.5배수 이상 |
3차 시험 |
❒없음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 영어 포함 실시) |
합격자 결정 |
❒1차+2차 시험 합산 |
❒1차+2차+3차 시험 합산 |
다. 초등교육과정 출제범위 변경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02.28.)에 의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시항에 따라 교육과정 출제범위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2009학년도 임용시험 : 총론 및 1,2학년 교과 포함
- 2010학년도 임용시험 : 총론 및 1,2,3,4학년 교과 포함
- 2011학년도 임용시험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 포함
✤ 충청남도교육청(접수장소) 찾아 오시는 길 ✤
※ 교통 안내
◦ 서대전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 고속도로 안영 나들목(IC)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 충남대병원, 한밭도서관,
서대전 사거리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