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4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호 중 "성장환경"을 "성장환경ㆍ심리상태"로 한다.
제2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2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①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60조 중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13조 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상담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의결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공포후 6개월 경과해야 시행됩니다. 띠리사 내년 국가직 9급시험은 반영이 되지 않고, 7급시험에만 반영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2.30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