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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양돈
우리 양돈산업은 농가의 부업으로 한두 마리씩 기르던 것을 시작으로 하던 것이 어느덧 국내 총 농업생산액 44.6조(2013년) 중에서 5조원으로 축산업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업에서의 탄탄한 경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에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식품의 안전성 문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축산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2가지 법규를 제정하였고 현실에 맞게 꾸준히 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축산의 범위나 정의 역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법규에서 친환경축산 관련 조항들을 통해 친환경 축산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나아가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양돈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며 건강한 돼지를 위한 현장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친환경축산업의 개념
가. 정의
친환경축산업이란 환경친화적으로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이다.
환경보전, 농업생태계의 보전, 식품의 안전, 식품의 고품질, 항생・항균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의 적정사육관리, 동물의 운동 시 충격과 상해가 없도록 하기, 가스법, 전살법에 의한 도축, 방역, 병든 가축의 신고, 소독, 사체의 처분, 공공수역에 배출금지, HACCP, 토양보전, 악취방지 등이 13가지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나. 범위
(1) 가축사육단계 : 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는 행위와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 친환경적으로 사육된 가축을 도축·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산업(도축, 집유, 집하, 가공, 운반, 보관, 판매 산업 등)
친환경축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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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단계 |
<자재·시설·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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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품(사료첨가제), 사료, 기자재, 시설설비, 환경개선제재,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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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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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 - 가축분뇨처리 - 악취 방지 - 토양오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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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 가축분뇨, 기타 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토양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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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 - 사육장 조건 관리 - 사양관리 - 질병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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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보전 - 농장 환경미화 및 청결유지 -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의 유대강화 |
친환경축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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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생산·유통단계 |
<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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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의 수송 및 계류, 도축방법, 부산물처리, 오폐수 처리, 악취방지 등 | ||||
<가공> • 발골ㆍ정형 기술, 포장방식, 2차 가공육 및 첨가물 관리 등 | ||||
<운반> • 지육운반 최소화, 포장운반 원칙, 온도관리, 해썹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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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 온도관리, 보관기간준수, 해썹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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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쇼케이스 관리, 위생복, 도마, 장갑, 해썹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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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법규에서 친환경 축산 관련 조항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1) 이 법은 농업관련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법으로서‘07. 11.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칭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2) 동법 제39조(친환경 등의 촉진)에서 친환경농업 정책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방법의 개발,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또한 동법 제3조(정의)에서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으로 정하고 있기에 농업 속에 축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친환경 축산업」이란
가) 환경보전기능 증대
나)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생산과 그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기술 개발
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정의할 수 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
1) 이 법은 친환경 농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친환경 경종농업과 친환경 축산 모두를 포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법에 의하면 친환경 축산은
가) 항생・항균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나)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또한 동법 제16조에서 친환경 축산물은
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이 조항에 의하면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만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이 두 가지만을 친환경 축산물로 정해야 할 것인가는 검토의 대상이 된다. 향후 축산업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환경 친화적 농장을 지정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것이 유기축산물도 무항생제 축산물도 아니라면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이 경우 친환경 축산물로 불러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2006. 9. 27일자로 제정되어 2007. 9. 28일자로 공포되어 발효되고 있는 법으로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보던 것을 「자원」으로 인정하여 이에 관련된 규정을 종합 정리한 법이다.
2) 동법은 제1조 (목적)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법에 담고 있다. 그 중 주요사항은 적정규모의 사육(제7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가축사육의 제한(제8조), 환경친화적 농장지정(제9조), 가축분뇨처리의무(제10조-제18조),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제19조-제23조), 가축분뇨 관련 영업(제27조-제37조) 등을 언급하고 있다.
3)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그 농경지의 기준 면적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환경 친화적 농장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 농장의 지정 요건이 결정되면 축종별 친환경 축산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향후 친환경 축산의 정책 내용이 될 것이다.
(4) 동물보호법
1) 본법에서는 적정한 사육관리(제16조), 동물의 운동(제8조1), 동물의 도살방법(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8조 (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4)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5) 이 법은 산업 동물에 관한 복지법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
1) 본법에서는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의무(제5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1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제22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제23조), 축사 등의 소독(제25조)을 규정하고 있다.
2)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4)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 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5)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6)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스스로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7)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①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6) 먹는물관리법
1) 제5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
가) 미생물에 관한 기준
① 일반세균은 1ml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② 총대장균군은 100m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검사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⑤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⑥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레늄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6가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7) 비료관리법
1. 본법에서는 부산물비료의 정의(제2조)와 비료의 규격(제2조4항), 보증성분(제2조5항),농업환경보호 및 비료개발(제6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산물 비료는 퇴비・액비를 말하는 것으로 향후 동법을 개정하여 퇴비・액비를 유기질 비료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3.12.11.>
3. "副産物肥料"라 함은 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製造業 또는 販賣業을 영위하는 過程에서 나온 副産物, 人糞尿, 飮食物類廢棄物, 土壤微生物製劑(土壤酵素製劑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定規格"이라 함은 農林部長官이 그 規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肥料에 대하여 그 主成分의 最少量 또는 含有할 수 있는 有害成分의 最大量 기타 主成分의 效能維持에 필요한 附加成分의 含有量 등 肥料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規格을 말한다.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동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등을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향후 축산폐수는 가축분뇨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9) 축산물가공처리법
1) 동법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일반에 관한 규정을 총망라하고 있다. 축산물은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HACCP가 잘 지켜져야 한다.
2)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0) 토양환경보존법
1)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오염되지 않아야하고 비옥도가 높아야 한다. 특히 질소, 인, 구리, 아연 등의 적정량이 흙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2)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
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3)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관련)
가) 비고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위 : ㎎/㎏) | ||
물질 |
가지역 |
나지역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1.5 50 6 4 100 4 300 40 400 10 - 2 4
- 500 8 4 |
12 200 20 16 400 12 800 160 800 30 12 120 20
80 2,000 40 24 |
(11) 악취방지법
1) 이 법에서 악취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러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을 정한바 이 속에 축산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친환경 축산이 실현되면 축사가 악취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배출시설 | |
시설 종류 |
시설규모의 기준 |
1. 축산시설 |
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그 밖의 축산시설은 500㎡ 이상인 시설 |
2. 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면적이 100㎡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한다. |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
폐수발생량 5톤/일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
5. 사료 제조시설 |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나.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
41.농수산물 전문판매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 |
42. 폐수 처리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
43.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
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수·분뇨·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
(12) 축산법
1) 이 법은 축산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친환경 축산과 관련하여 사육시설의 적정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동물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이다.
2) 제22조 (축산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3)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고시
한 육우 |
시설형태 |
번식우 |
비육우 |
송아지 |
방사식 |
10.0 |
7.0 |
2.5 | |
계류식 |
5.0 |
5.0 |
2.5 |
젖소 |
시설형태 |
경산우 |
초임우 (13~24월령) |
육성우 (7~12월령) |
송아지 (3~6월령) | |
착유우 |
건유우 | |||||
깔짚 |
16.5 |
13.5 |
10.8 |
6.4 |
4.3 | |
계류식 |
8.4 |
8.4 |
8.4 |
6.4 |
4.3 | |
후리스톨 |
8.3 |
8.3 |
8.3 |
6.4 |
4.3 |
돼지 |
구분 |
웅돈 |
번식돈 |
비육 | |||||
임신돈 |
분만돈 |
종부대기돈 |
후보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두당 소요면적 |
9.7 |
1.4 |
3.9 |
1.4(스톨) 3.1(군사) |
3.1(군사) |
0.3 |
0.6 |
0.9 |
2.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1) 인증제 개요
1) 개념 :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사육환경․관리의무 등에 대한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내용 표시
2)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3) 주요 인증기준 : 동물의 5대자유 원칙*, 적정 사육밀도, 사양환경(조명, 깔짚 등), 인위적인 조치(강제환우, 발치‧절치, 꼬리자르기 등) 제한, 동물의 본성 유지(홰 설치, 무리지어 사육 등)
* ① 배고픔․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4) 운영기관
1.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장인증 및 점검
2. 국립축산과학원 : 축종별 인증기준(안) 마련 및 실증실험
5) 인증처리절차
1. 축산농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서 교부
* 인증심사원 : 3명 1조(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
2.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 국내외 동향
< 국 외 >
1) EU는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금지('12) 및 돼지 스톨 사육금지('13) 등 동물복지 법적기준 마련․시행
2) (각국 동물복지인증) 동물복지 농장 및 축산물 인증제 실시
가) (영국) 동물복지 식품에 Freedom Food」인증('94)
나) (프랑스) 가금류 및 계란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60)
다) (미국) 버거킹·맥도널드 등은 자체 동물복지기준 제정 준수
라) (뉴질랜드) 동물복지자문위 운영하여 차별화된 축산물 수출
마) (일본) 동물복지지침 제정('09 돼지·산란계, '10 젖소·육계, '11 육우)
< 국 내 >
1) 축산업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12년 기준 생산액은 16조원(부가가치 4.9)으로 총 농림업 생산액의 34.6%(부가가치 18.7%) 차지
* 농장동물 사육현황(‘12) : 한육우 3,059천두, 젖소 421천두, 돼지 9,916천두, 닭 147백만수
가) 그간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환경부담 완화, 질병 방역 등 현안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일부 수용
* 축산업 허가제․HACCP 도입으로 사육밀도 등 사육환경 개선, 유기축산물 인증제 도입으로 동물의 본성을 고려한 사양관리 지원 등
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란계(‘12), 돼지(’13)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2)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고,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 확산 추세
*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로, 유기농․동물복지 식품, 에너지 절감식품, 로컬푸드 소비 등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13%가 알고 있으며, 동물복지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3~4배 비싸더라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6%
* ‘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
(3) 인증제 추진현황
1)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순차적 도입
가) (‘12)산란계→(’13)돼지→(‘14)육계→(’15)한육우‧젖소‧염소‧토끼→(’16)오리 등
나) 인증현황(‘14.9월) : 산란계농장 52개, 돼지농장 1개
2) 육류 축산물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표시를 위해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도축장 지정제 운영
가)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 및 도축장을 통해 운송․도축한 경우에만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표시 가능
* 지정현황(‘14.9월) : 동물복지 도축장 2개소(부경/김해공판장)
(4)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제5조)
1) 인증 신청 사육규모 : 최소 돼지 300마리 이상 또는 모돈 30마리 이상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운영하는 농장의 인증 신청 사육규모는 최소 돼지 100마리 이상)
2) 돼지의 관리 방법
구 분 |
구 비 요 건 | ||||||||||||||||||||||||
관리자의 의 무 |
(1)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사육․유통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폐사체 관리현황 ② 성장 단계별 사육 개체수(자돈, 육성돈, 비육돈, 임신모돈, 종모돈 등) 및 돈사 내부면적(휴식공간 별도 표시) ➂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음수량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기록) ⑤ 돈사 내 일일 최고 및 최저 온도 ⑥ 청소 및 소독내용 ⑦ 깔짚 소요내역 및 구입 증빙자료 ⑧ 질병예방 프로그램 ⑨ 약품, 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관리 현황 ⑩ 돼지의 건강상태 등 점검 내용 ⑪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의 점검내용 ⑫ 출하량 및 운송차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의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적정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긴급 상황에서도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② 긴급 대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3) 관리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등에 참여하여 농장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
돼지의 건강 상태 등 점검 |
(1) 관리자는 돼지가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돼지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돼지를 다루거나점검하여야 한다. ② 무리에서 따돌림, 빠르거나 불규칙적인 호흡, 기침, 설사, 식욕부진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돼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돼지가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관리자는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음의 기록사항이 있을 경우에 날짜와 함께 기록) ①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도태 방법 ②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돼지의 수와 원인, 조치내용 | ||||||||||||||||||||||||
건강관리 |
(1) 관리자는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관리자의 질병예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살모넬라․대장균 등에 의한 질병 관리 프로그램 ② 백신 접종 프로그램 ➂ 내․외부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 ④ 병들거나 상처입은 동물의 격리 절차 ⑤ 파행 등 발 질병 관리 방법 (3) 관리자는 돼지의 다리와 발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파행, 발의 비정상적인 마모, 염증 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필요 시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제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돼지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한다. (6)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돼지의 질병 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 ||||||||||||||||||||||||
동물관리 |
(1) 돼지의 꼬리, 귀, 다리 또는 기타 신체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끄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돼지를 보정 또는 감금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보정 또는 감금해서는 안된다. ① 수의학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혈액채취 및 치료 ② 특정 사료의 급이 ➂ 표식, 세척 및 체중측정 ④ 축사 내 청소 ⑤ 인공수정 ⑥ 운송을 위한 대기
(3) 돼지는 기존 무리와 새로운 무리가 섞여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무리 구성원의 변화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무리 내 경산돈과 후보돈 사이에 싸움이나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돼지들에게 외상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싸울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이나 관리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6)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해야 한다. ① 먹을 것을 찾아 코로 파헤치고 발로 긁고 씹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짚, 나무조각, 톱밥, 가죽 끈 등 적합한 보조물을 제공해야 한다. ② 다른 돼지의 꼬리, 옆구리, 귀, 음문 등을 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경우 씹거나 입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흥미있는 보조물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7) 농장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상처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낯선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동시켜야 한다. | ||||||||||||||||||||||||
급이 |
(1) 모든 돼지는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처방 시 제외) (2) 사료나 물을 먹기 어려운 돼지가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 (4)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이기는 모든 돼지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한 급여를 할 경우,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어깨넓이의 1.1배 이상) ③ 무제한 급여를 할 경우, 1개의 급이공간(1마리가 사료를 먹을 때 필요한 공간)당 돼지 수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없는 건식 급이기 : 최대 6마리 - 칸막이가 있는 급이기 : 최대 10마리 - 습식 급이기 : 최대 14마리 ④ 습식 급이기에는 급이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있어야한다. ⑤ 전자식 급이기는 적정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급수 |
(1)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돼지는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일반세균은 1mL 중 1,000CFU(Colony Forming Uni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기는 모든 돼지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돼지 10마리당 1개의 급수공간(1마리가 물을 먹을 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료조에 물을 담아 제공할 경우 사료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급수기의 유속은 사육단계별로 돼지가 필요한 수분섭취량을 충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⑤ 급수기가 같이 있는 급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급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돼지 10마리당 1개 급수공간). ⑥ 사육단계별 니플형 급수기 유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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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1) 자돈은 생후 28일 이전에 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모돈이나 자돈의 건강과 복지에 저해된다고 수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하는 경우 ② 모돈사와 분리되어 있으며, 완전히 비어있고 내부의 청소 및 소독상태가 완벽한 자돈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최대 7일 빠르게(21일령 이상) 이유할 수 있다.
(2) 돼지의 단미는 금지한다. 다만 꼬리물기 피해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된다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단미시술을 할 경우 꼬리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길이만 자르되 꼬리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② 수의사가 서명한 관련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시설의 꼬리물기 피해상황(발생 일자, 피해 돼지의 수, 발생 빈도, 피해 사진 등) - 꼬리물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도한 단미시술 이외의 방법 및 결과 - 단미시술 방법 및 사용 장비 - 꼬리물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3) 모든 돼지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스톨 내 감금사육은 금지한다.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4) 신생자돈의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는 금지하며, 모돈의 복지에 저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삭만 허용된다. ① 수의사 또는 숙련된 자가 송곳니 연삭을 실시하여야 하며 송곳니의 날카로운 부위만 제거해야 한다. ② 생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하고 병든 자돈에 한하여 생후 3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5) 비외과적 방법을 이용하여 웅취를 제거하거나 웅취가 안나는 품종을 이용하는 등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외과적 거세를 할 경우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생후 7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거세 후 자돈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염증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② 생후 7일 이후에는 수의사만 외과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다.
(6) 이표(또는 자돈의 이각), 마킹, 문신은 수의사나 숙련된 자가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각은 한 쪽 귀에만 실시할 수 있다.
(7) 전기봉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다른 농장에서 돼지(웅돈, 후보돈 제외)를 입식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돼지만 입식하여야 한다.
(9) 농장 내에 돼지 이외의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해서는 안 된다. | ||||||||||||||||||||||||
도태 |
(1)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돼지는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2)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태는 수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자 등 숙련된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도태는 허용한다. ① 4주령 이하의 자돈의 경우 둔기를 이용한 두부 중앙부위 타격 ② 가축총(captive bolt stunner), 전기충격기, 가스장치를 이용한 기절 후 즉시 방혈 (3) 사체를 처리하게 전에 돼지가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3) 사육시설 및 환경
구 분 |
구 비 요 건 | ||||||||||||||||||||||||||||||||||||||||||
사육시설 |
(1) 돈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돈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포식동물 및 쥐 등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축사를 설계․관리해야 하며 해충, 기생충에 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 분만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분만실은 모돈이 편한 자세로 몸을 완전히 뻗어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하며, 모돈이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분만실은 모돈과 자돈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도록 설계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 ③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분만 예정일 7일 이전에 모돈을 분만실로 옮겨서는 안된다. 다만 분만실이 항상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격리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수의 격리실을 갖추고 격리 사유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②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의 깔짚이 깔려있어야 한다. ➂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내부를 비우고,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 (4) 모든 바닥과 이동 통로는 미끄럽거나 심하게 경사지지 않아야 한다. | ||||||||||||||||||||||||||||||||||||||||||
사육공간 |
(1) 체중별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설물 청소는 2회/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공간은 벽, 층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단,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의 면적을 소요면적의 33%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가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설물 청소 및 깔짚 보충․교체를 1회/3주 이상 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사육단계별 권장 온도 등 참고, 이하 같음)되는 경우에는 60kg 이상의 최소 소요면적을 1.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여 항상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두당 휴식공간 및 최소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단,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고 배설물 청소 대신 정기적으로 깔짚을 충분히 보충하는 경우에는 임신돈 3.5㎡ , 후보돈 2.5㎡, 웅돈 7.5㎡ 이상의 소요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단,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돈의 최소 소요면적을 2.6㎡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돈방 당 사육규모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 까지 소요면적을 감할 수 있다.
(5) 휴식공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구멍이 나있는 천공성 바닥이어서는 안 된다. ②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후보돈, 임신돈, 육성돈, 비육돈의 휴식공간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온도․습도․환기․암모니아 농도를 자동제어장치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식공간에 깔짚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물관리 (6)에 해당하는 보조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가능한 휴식공간의 바닥은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양의 깔짚을 제공하여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돼지는 항상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깔짚은 짚류, 왕겨, 톱밥 등을 포함한다. ②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➂ 흡수력이 있어야 한다. ④ 돼지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
사육환경 |
(1) 돈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돈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명도는 최소 4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돈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높은 습도․응결․외풍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먼지 및 가스 농도는 사람이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③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돈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송풍팬, 분무시설 등 돼지의 열 스트레스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필요 시 실행하여야 한다. ③ 사육단계별 권장 온도는 다음과 같다.
(4) 돈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해야 한다. | ||||||||||||||||||||||||||||||||||||||||||
자동화․기계화 설비 |
(1) 돼지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3) 설비의 결함 시 돼지가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돼지가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적합하게 절연 및 접지해야 한다. 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2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주로 인공 환기시설로 환기를 하는 경우 정전 및 환기시설 고장 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
청소 및 소독 |
(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돼지를 입식하기 전에 돈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3) 차단 방역을 위하여 돈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하여야 한다. (5) 돈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건강한 돼지를 위한 실천방안
가. 자세히 보면 더 많이 보인다
(1) 돼지와 눈높이를 맞추자
1) 돼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돼지를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상황들이 잘 진행되는지?’, ‘돼지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비판하는 질문이 있어야 함
2) 관리자는 ‘항상 돼지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작업 태도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돼지에게 집중하고 알맞은 관리를 실시함
3) 관리자는 돼지의 본성과 돼지만의 독특한 욕구 등을 알면 돼지를 관찰하고, 돼지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됨
4) 돼지에게는 보는 것 보다 듣는 것과 냄새 맡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돼지는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냄새 맡는 것으로도 의사소통을 함
(2) 세심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자
1)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 관리자는 관찰한 현상에 대하여 그 상황을 보지 못한 다른 관리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관리자는 자신이 확인한 현상에 대해 원인을 파악함.
3) 발생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 관리자는 이것이 좋은 혹은 나쁜 현상인가를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고 꼼꼼히 관찰하고, 앞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내린 후, 정기적으로 해답을 확인함
(3) 돼지를 위한 7가지 기본적인 사항 : 평온과 안락함, 밝기, 사료, 물, 공기, 공간, 건강
1) 평온과 안락함 : 모든 돼지에게 미세 환경 조절을 통한 편안한 휴식 장소를 제공
2) 밝기 : 적절한 밝기와 점등 시간을 통해 돼지의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해야 함
3) 사료 : 모든 돼지는 양질의 사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함
4) 물 : 모든 돼지는 양질의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함
5) 공기 : 모든 돼지는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호흡해야 함.
6) 공간 : 모든 돼진느 휴식, 사료 섭취, 놀기, 배변, 배뇨 등의 행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함.
7) 건강 : 모든 돼지에게 질환과 부상 그리고 감염성 질병이 없어야 함
(4) 임상증상 검사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
1) 관리 기록 : 돈군의 과거 성적 등 기록내역(사료, 사양관리, 환경)
2) 일반적 관찰 : 돈군에 있는 돼지는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 관찰함
3) 일반적 검사 :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항상 점검함
- 사료 섭취와 분변상태
- 호흡 : 옆구리 움직임을 포함한 호흡의 빈도와 반족적인 움직임 상태
- 체온 : 돈군 내 각각 돼지의 체온 확인
- 피부, 털, 발굽 : 색깔, 상처, 비정상적으로 자란 정도의 여부 확인
- 젖꼭지와 외음부 : 색깔과 붓기, 상처, 분비물의 여부 확인
- 점막 : 색깔과 부풀어 오름 여부 확인
- 자세와 움직임 확인
- 그 외 이상한 모든 것에 대해 확인
4) 정밀 검사 :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항상 점검함
-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검사 방법을 정하고, 검사표본을 선택한다. 수의사에게 검사 할 돼지를 선택하게 하고, 검사 표본을 충분히 제공
- 정밀검사 순서
실험실 검사(혈액 검사, 분변 검사) → 폐사된 돼지 부검 및 출하돼지 도축 검사
→ 환경 평가(얻어진 정보 분석) → 다른 가능성
나. 임신모돈과 후보돈
(1) 임신모돈과 후보돈의 불안
1) 후보돈과 모돈이 교배(인공 수정)나 분만 전후와 같은 예민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 시기에 가능하면 처음 접하는 낯설고 생소한 것들에 대한 접촉을 피하고, 후보돈이 군사 사육과 분만틀에 익술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좋음
2) 후보돈 그룹은 격리사육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WHY? 후보돈은 습득할 것이 많고 자신의 신체발달의 필요한 에너지, 휴식 등도 충족시켜야하지만 경산모돈에 치여서 휴식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많은 문제 발생되기 때문
(2) 사료량 조정 및 사료 섭취량 확인
1) 임신모돈의 몸 상태에 맞게 사료급여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며 돼지가 정확한 양을 섭취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사료 입고 시 리터당 단위 무게 또는 사료 10리터 무게 측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료급이기에 사료가 남아 있는지? 배가 충분히 불러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변의 상태 관찰 기록
2) 급수시스템은 모돈이 사료섭취 이후에 약 6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분당 1리터) 설비되어야 함
3) 모돈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면 침을 흘리며 쩝쩝거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스톨 파이프를 씹는 행동을 하므로 볏짚이나 펄프 등과 같은 섬유질을 몇 백 그램 정도 주어 모돈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줌
다. 돼지 이유 시 성공 요소
(1) 건강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자돈
(2) 모든 돼지는 사료 및 물을 잘 섭취해야 한다.
(3) 돼지가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돼지에게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5) 돈방은 깨끗하고 완전히 건조되었으며 편안하고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6) 돈방 안으로 질병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라. 돼지 이동시 주의 사항
(1) 평평하고 경사지지 않은 바닥 경사, 평편함, 일정한 색깔, 이상한 물건이 없어야 한다.
(2) 조용함(시끄러운 소음이 없어야 한다)
(3)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4) 물건, 사람(관리자), 그림자 등은 이동경로에 없어야 한다.
(5) 현란하고 밝은 빛은 금지
(6)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7) 이동 통로의 벽은 튼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