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진 생활민원제도 알기
가. 기관명: 에이블뉴스
나. 모니터링 내용: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나 사건사고확인서 같은 경찰 민원서류 26종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2일 발표했다.
지방세 환급금, 즉시 환급받으세요=이 달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팔 때는? 이 달부터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1월부터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국내거소신고자 달라지는 점은? 1월부터 재외국민으로 30일 이상 국내거주를 위해 국내거소를 신고한 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증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1월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대한 행정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검사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검사결과 조회만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건강검진 결과의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반 값
오는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또한 3월부터 ‘민원24’를 통해 나와 관련된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을 부활하여 종전 전 주소지를 확인하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없앤다.
‘거주불명자’등록 절차에는?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등록예정 사실을 안내하게 된다. 이는 실제 거부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1인가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경찰민원서류 26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민원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범죄경력조회서,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 게시일: 2014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