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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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1)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2) 채무자의 승낙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특별대항요건 =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
(1)이 없으면 채무자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이 있으나 (2)가 없으면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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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다.
(2)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3) 이중의 우회로
= 1)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 + 2) 현명주의의 예외(민법 제115조 단서)
=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 유효한 양도통지로 탈바꿈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채권양도통지에 있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분명하게 통지의 대리권을 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양수인에게 유리한 추단을 한 다음(대리권 만들어내기) + 2)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양도인을 대리해서 통지한다고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자료나 상황을 통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너그럽게 해석, 판단해서 = 채권양도통지를 유효한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일
(판례)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분석)
(1) 대항요건 문제는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이다.
(2)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 양수인이 이긴다.
(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확정일자’ =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 = 1)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2)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