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특성 살리려 '세종강남농협'으로…내일 대의원 총회 거쳐 결정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 소재 남세종농업협동조합(이하 남세종농협)이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이하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따른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남세종농협은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으로 명칭 변경을 상정할 예정이다. 명칭변경 사유는 세종시의 발전에 따른 조합 브랜드가치 증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특성과 관련 이미 남세종로가 존재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도 남세종으로 되어 있어 이를 생소한 ‘세종강남’으로 변경하는 것에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는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강남농협’이라는 명칭은 현행 농협법 제3조에 따라 지역명을 사용하거나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명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본·지점 및 경제사업장, 주유소, 농기계센터 등의 간판 교체 비용, 창고, 자동차 등 CI 제작 인쇄물, 행정상 변경 등기 및 법무사 비용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논란거리다.
이는 특히 경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명칭 변경이 세종시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14년전 세종시 태동과 함께 고인이 된 전 조합장 시절 남세종 농협으로 정했던 명칭을 굳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전 조합장의 흔적지우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 조합원(금남면 영치리)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대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세종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