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쌍둥이) 출산 가정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산모·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90일보다 연장, 육아휴직 역시 기존 1년보다 연장 ▲다태아 출산 산모의 배우자에게도 기존 5일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권고 ▲기존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에게 필요한 양만큼 증량해 지급 ▲다태아 산모용 고운맘 카드의 증액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용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임신중독증 등 임신 기간 산모의 질병과 2배의 육아 부담 등 임신기간의 고충과 육아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가 일반 단태아 산모와 같아 고충이 컸다.
또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엽산제와 철분제의 경우도 다태아 산모의 경우 일반 단태아 산모보다 더 필요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양을 늘이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단태아에 비해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이 1.5~2배 이상이지만 현재 고운맘 카드의 경우 단태아 지원액 50만원에 다태아 지원은 70만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며 다른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의 경우, 획일적으로 90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OECD 여러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주~9주를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02-36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