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단독가압방식의 설계시 계단실에서 열린부속실로의 역류가 유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층의 계단실이 구획되지않은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건물에서는 계단실에서 부속실로의 역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풍량산정방식은 열린부속실에서 옥내와 계단실 양쪽으로 풍량이 나누어 흘러나가는 것을 고려하여, 필요한 방연풍속유지풍량의 2배를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럴까요 ?
국내에서 부속실단독가압방식을 채택하고 부터 많은 오류와 문제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속실만 단독으로 가압하는방식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매우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부속실단독가압방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계단가압 또는 계단과 부속실 동시가압방식으로 설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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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
12-04 |
기술적으로 부속실가압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계단실을 가압하라고 하면 100% 1층도 전실을 구성합니다.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령에서 정한 1층부속실에 대한 면죄부를 [제연구역의 선정]만으로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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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광 |
12-24 |
08.12.15자로 개정된 부속실제연 화재안전기준에서는 25조 방연풍속테스트시에 계단실 및 거실문을 일시적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여는 것으로 되었고 기술사회 제연포럼의 차압을 이용하는 제연설비에 대한 기술지침(안)에 의하면 피난층의 하나의 계단실문이 열린 상태에서 방연풍속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부속실단독제연에서 방연풍속을 측정할 때 두 문(계단실 및 하나의 거실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급기량을 방연풍속유지풍량의 두 배로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실이 개방된 상태(계단실의 창문이 외부와 개방된 상태)라면 대기압 상태이며, 부속실은 화재실의 정압(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12.5Pa)보다 높아야 할 것이므로 최소 12.5Pa라고 보면 계단실로 나가는 풍속은 3m/s 이상 수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속실 단독제연의 설계에서는 하나의 부속실에 급기하는 최대풍량은 하나의 거실문에 대한 방연풍속 필요량보다 5~6 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급기댐퍼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투자비가 커지기 때문에 부속실 단독제연은 실시하기가 어렵다는(불가하다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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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광 |
12-24 |
따라서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의 설계 및 적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속실 단독제연을 할려면 풍량을 대폭 키워야 하는데 그것이 위의 설명과 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가 감리하는 현장에서는 아직 저층 시공 상태에 있는 초기단계이므로 설계변경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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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
07-29 |
질문있습니다...
계단실 동시가압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때...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사용 하지 않고 일반 도어 클로즈를 사용 했을 경우)
만약 급기가압 댐퍼의 오작동 및 작동이 안되는 경우 (화재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듬)
1. 부속실(전실)의 댐퍼가 작동이 안되고, 계단실만 작동이 되면? ---> 전실에서 대피자가 피난계단으로 대피하기가 어렵지 않을 까요?
2. 계단실 의 댐퍼가 작동이 안되고, 부속실(전실)만 작동이 되면? ---> 방화문이 폐쇄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3. 부속실(전실)과 계단실 쪽의 어느 한쪽이 설정차압 보다 높은 가압이 발생했을 경우 부속실(전실)의 차압이 높을 경우 ---> 방화문 폐쇄의 어려움 계단실 의 차압이 높을 경우 ---> 방화문 개방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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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에서계단역류유무.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