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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 보장” 방침은 경찰의 ‘체포전담반’ 부활 방침과 맞물려 새로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상사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의 신분을 이유로 책임을 철저히 물어왔다”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면 안되고, 불법 필벌이라는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업무보고 뒤 기자간담회에서 “쇠파이프·죽창을 휘두르는 것을 일부 방관했으나 이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별로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농민 2명이 숨졌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냥 놔두고,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압 강도만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권의식 부족, 법질서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원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면책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폭력 진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불법파업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 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금액이나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령하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상해·사기·절도·강도·횡령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업무방해죄를 추가해 불법파업 손실액을 사업주가 손쉽게 배상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파업사건에 배상명령을 도입한다는 건 국가가 직접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처럼 손해 여부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 배상명령을 도입하면 피고인에게만 입증 책임을 둠으로써 공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권 절차에도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정확한 손해액을 결정하려면 자칫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처럼 길어져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가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질서 확립’이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라는 태도가 그렇고, 비비케이(BBK)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네거티브 선거’ 근절을 강조한 것도 이번 보고와 맞아떨어진다.
김지은 황예랑 노현웅 기자 mirae@hani.co.kr
학자들도 “노동법마저 비즈니스 프렌들리” | |
부당해고 때 금전보상 등 “사용주 해고 남용할 것” |
이명박 정부에선 이렇게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시행되면, 사용주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복직 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복직하는 대신 ‘금전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 때, 경영 쪽 요구를 반영해 ‘노동자가 원하면’이란 제한을 둬 도입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를 다시 꺼내들어 사용주도 금전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호동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주의 해고가 남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7824건에 이른다.
노동부가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부당해고 때 ‘금전보상 제도’ 확대 적용 말고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사용주가 할증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비정규직법 개정 사항은, 이전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됐다가 노사 양쪽의 의견차가 너무 커 유보됐던 것이다. 기간제 고용기간을 늘리면 비정규직이 더 양산될 것이란 게 노동계의 우려다.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사항은 ‘노사 자율 보장’(노동계)과 ‘전면 금지’(경영계)로 팽팽하게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노동계가 역학관계에서 열세에 놓이고, 노사관계 주도권이 확실하게 정부와 경영계로 넘어가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부 교수도 “노동법마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私見.
기사를 하나 하나만 놓고보면 늘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행정부, 니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갈만한 수준인데, 막상 합쳐서 다 읽어보고 나면 꽤나 끔찍한 상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분의 말마따나 당장 대한민국인 유신시절이나 5공 시절로 되돌아 갈리는 없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한번 성문화된 제도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쉽사리 수정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제도개혁(개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길 '경향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책에서 이익을 향유하던 집단을 기득권을 더욱 강화해나갈 경우, 아무리 시민의식이 깨어있어도 선거일에나 쥐어지는 투표용지 한 장 밖에는 가진게 없는 일반시민들은 감히 온건한 방식으로는 사회변혁을 꿈꾸기 힘들게 되죠. 실제로 요 몇년 사이 치뤄진 여러번의 선거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전형이라 할 낙선운동이 사법부로부터 불법행위로 판결받아 처벌을 받았고, 기득권층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메이저언론의 반복된 여론조작에 의해 투표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입장을 가장 충실히 반영할 정치인/집단에게 행사할 한 표를 오히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가장 치명적인 정책을 시행할 정치인/집단에게 던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위에 쓴 것처럼 대한민국이 당장에 유신시절이나 5공 시절에 놓인 것도 아니고, 아마도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에 드러난 모습만 최루탄과 곤봉, 남산의 대공분실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절차상으로는) 합법적인 법률과 경제논리, 현실논리 등으로 바뀔뿐,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별 차이없는 모습이 재현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 행정부, 현 사회분위기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나 의식들이 귀착되고 있는 곳은 결국 한 점이니까요. 이래도 대한민국이 역사의 조류를 거슬러서 퇴보하고 있다는 제 우려는 기우일까요? 물론 저도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그정도로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첫댓글 이제 '시위'는 '합법적'으로 박살낼 길이 열린거죠. 애초에 시위 허가 안내주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고(문화재에서 가깝다, 교통이 혼잡스러울지 모른다, 인간 띠 만들기는 금지된 방식이다 등등...), 그렇게 열린 불법시위에서는 체포 전담반들이 주모자만 쑥쑥 골라 때려잡을 수 있고, 그 때에 발생한 상해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겁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자위해보긴 해도, 법 자체란건 그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걸 고려해보면... '합법적인 수단'이 만들어진 것 자체로 법치주의의 퇴보로 보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정치하기 좋은 나라구만....뭔짓을 해도 당만 잘고르면 만세 불러주는 국민이 넘쳐나니...
민주주의여 만세~ 흠... 저거.. 누가 헌재에다 안 찌르려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ㅎ 그래도 현재진행형이기에 그런 막장국가하고 비교 하기에는 한참 이르며 아직 기회는 있다능~.~ (YTN사건이나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 것을 생각해 볼때 불안하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