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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의무 강화…학부모는 알리미 앱 통해 확인
매년 끊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부주의 사고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만든다. 그렇다고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는 없고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보니 ‘우리 아이가 타는 통학차량은 안전하겠지’라고 믿으며 태울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은 통학차량을 이용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탑승하다보니 차량 내부의 보조석에 앉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조석에는 안전벨트가 따로 없는 듯 보여 그대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했다고 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필자의 지인에 한정된 건 아닌 듯싶다. 안전부주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아 2013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그중 눈여겨볼 만한 것 중 하나가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이다.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고가 잦아지자 교육부는 1차적으로 2013년에 어린이 통학차량 6만여 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학교, 유치원, 학원 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체육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2013년 12월 27일부터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알리미 서비스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운행 중인 통학버스의 신고여부나 차량의 안전기준 구비, 안전교육 이수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http://schoolbus.ssif.or.kr)를 통해 학부모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PC용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메인화면
2014년에는 2차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조사된 정보에 더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스마트폰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검색 키워드는 ‘통학차량 알리미’,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으로 입력하면 된다.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앱 메인화면
그렇다면 이 알리미 서비스에서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PC나 스마트폰 중 이용이 편리한 기기로 접속해 내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검색해보면 된다.
제공되는 정보 중 ‘시설정보’ 탭에서는 해당 교육시설의 소재지와 연락처, 대표자 등의 기본정보와 더불어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교육 수료일자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량정보’ 탭에서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돼 있는지의 여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폰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기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서는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로 설정해두면 언제든 차량 등의 변동사항을 푸시 기능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도록 하자.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앱 상세 기능
한편, 교육부를 비롯해 문체부, 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준비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또 다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도 있다.
안전기준을 강화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 ‘후방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주변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통학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권장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더 높아진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은 착석 확인 후 출발, 점별등 작동, 아이들 하차 시 안전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을 지켜야하며, 만약 운전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외에도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부과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 덧붙여 오는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다음 표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2015. 1. 29.) 주요내용
살펴본 것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운영자 및 어린이 통학 버스 담당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통학차량 관련 안전부주의 사고나 어린이 사고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교육 및 체육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 관계자들이 꾸준히 노력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