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적치물 처리안내
복도는 화재시 1차 피난공간으로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으시면 안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2호에 의거 이동 안내 권고 후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아파트에서는 복도의 적치물을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권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고기한까지 처리하지 않는 적치물은 상기 내용대로 해당 관공서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기한: 2012년 4월 10일까지
광교휴먼시아 20단지 관리사무소 소장
첫댓글 소장님 넘 웃기셔요 카페는 고작 인원이 35명입니다 이런데 글 올린걸로 만족하시면 안돼죠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요
저도 복도에 물건 나와 있는거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