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탁구협회 승급규정
1) 제정 2017.12.31.
2) 개정 2021.06.18.
3) 전부개정 2022.07,01.
4) 개정 2023.02.12.
5) 개정 2025.02.15.
6) 개정 2026.01.24.
7) 개정 2026.03.14.
○ 경북탁구협회 등록된 동호인 중 본 협회 승급 기준에 따른 입상자 전원을 대 상으로 한다.
○ 본 협회가 대회승인한, 경북오픈, 전국오픈 대회 입상한 자는 누적승급포인트 에 따라 본 협회에서 승급규정에 의거하여 승급자를 선정한다.
○ 대회 입상자(승급대상자)는 본회 홈페이지에 승급공지 날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제1조 승급기준
1) 개인전 및 복식, 단체전 누적 승급포인트제에 의해 적용 한다.(아래-표1,표2,표3)
2) 생활체육위원회에서 23시,군 대회의 규모(참가인원)를 참고하여 승급적용
대회를 선정한다.(경북오픈 및 전국오픈)
3) 개인전 및 단체전 성적 합산 10점이 누적이 되면 1부수 승급한다
4) 1년에 1부수 이상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
5) 단일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누적승급 포인트는 중복 부여하지 않으며 높은 점수를 우선한다.
6) 대회 참가(종목별) 인원 미달시에는 승급적용 점수를 30~50% 감해서 적용 할 수 있다. (개인전 24명 이하, 단체전 15팀 이하. 복식 30팀 이하)
7) 대회 누적승급포인트 기준(표1, 표2, 표3) (개정 2025.2.15.)
| 가. 표1 대회 누적승급포인트(개인전) |
|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경북초심부 |
| 1위 | | | 2 | 2 | 3 | 5 | 10 | 10 | 10 |
| 2위 | | | 1 | 1 | 2 | 3 | 7 | 10 | 10 |
| 3위 | | | 0.5 | 0.5 | 1 | 2 | 5 | 10 | 10 |
| 8강 | | | | | | | 3 | 5 | 10 |
| 나. 표2 대회 누적승급포인트(단체전) |
|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경북초심부 |
| 1위 | | | 2 | 2 | 3 | 3 | 5 | 5 | 10 |
| 2위 | | | 1 | 1 | 2 | 2 | 3 | 3 | 10 |
| 3위 | | | 0.5 | 0.5 | 1 | 1 | 2 | 2 | 10 |
| 다. 표3 대회 누적승급포인트(복식) |
|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경북초심부 |
| 1위 | | | 2 | 2 | 3 | 3 | 5 | 5 | 10 |
| 2위 | | | 1 | 1 | 2 | 2 | 3 | 3 | 10 |
| 3위 | | | 0.5 | 0.5 | 1 | 1 | 2 | 2 | 10 |
제2조 부수 기준
-남자 : 에이스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경북초심부 (개정 2025.2.15.)
-여자 : 에이스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경북초심부 (개정 2025.2.15.)
-통합 : 에이스부, 1부(여자 에이스부), 2부, 3부, 4부(여1부), 5부(여2부), 6부(여3부), 7부(여4부), 8부(여5부), 9부(여6부), 10부(여7부)
제3조 선수출신 부수 기준
1) 초등학교까지 선수로 등록하여 선수생활을 한 자는 본회 부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통해 종합 판단하여 부수를 조정 한다.
2) 중등학교까지 선수로 등록하여 3년이하 선수생활을 한 자는 2부로 한다
3) 고등학교까지 선수로 등록하여 3년이하 선수생활을 한 자는 에이스부로 한다
제4조 경북탁구협회 하향조정 신청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인 선수는 본회 탁구협회장에게 부수 하향을 신청 할 수 있다.
1. 종전 부수 승급이후에 발생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1부 ~ 6부’로서 만 55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2026.3.14.)
3. 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 ‘에이스 부’로서 만 5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본회 탁구협회장은 부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수 하향을 신청한 동호인의 부수를 년 1회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단, 하향조정된 부수의 적용시기는 부수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지일로 하며, 본회 탁구협회장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3) 하향신청 자격요건
1. 경북동호인등록 2년이상 유지한 동호인 선수.
2. 본회에서 대회승인한 경북 관내에 경북오픈, 전국오픈대회 연간 3회 이상 참가한 자.
단, 제4조 1항 1호의 사유로 신청 할 경우 제외
3. 본회가 공지한 당해 부수조정신청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각 시, 군협회 공문으로 본회(부수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제5조 핸디캡의 부여
1) 생활체육 탁구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단, 핸디캡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제1항에서의 ‘핸디캡(Handicap)’은 ‘부수’가 다른 동호인 간의 탁구 경기시에 서로 다른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균형있는 경기를 즐기게 함을 목적으로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매 게임〔게임(Game)은 홀수 게임의 x선승제(예: 5전 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매치(Match)를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마다 선취 득점으로 간주하여 부여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말한다.
3) 개인전에서 동호인 선수 상호간의 통합 부수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남자 에이스부와 경기시에는 통합 부수 차이 수(數)에서 1점을 가산한다)을 부여한다.
(라. 표4 핸디캡 부여 관리표)
단,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4점으로 한다.
라. 표4 핸디캡 부여 관리표
| 통합부수 | 에이스부 | 1부 여에이스부 | 2부 | 3부 | 4부 여1부 | 5부 여2부 | 6부 여3부 | 7부 여4부 | 8부 여5부 | 9부 여6부 | 10부 여7부 |
| 에이스부 | 0점 | -2점 | -3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1부 (여에이스부) | 2점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 2부 | 3점 | 1점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 3부 | 4점 | 2점 | 1점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4점 | -4점 | -4점 |
| 4부(여1부)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4점 | -4점 |
| 5부(여2부) | 4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4점 |
| 6부(여3부) | 4점 | 4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7부(여4부) | 4점 | 4점 | 4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점 | -2점 | -4점 |
| 8부(여5부)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점 | -2점 |
| 9부(여6부)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점 |
| 10부(여7부)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4) 복식전 경기에서는 해당 복식 조를 구성하는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합산한 수(數) 〔에이스부는 숫자를 “0”으로 간주하며, 혼합복식(Mixed Doubles)의 경우 통합부수〕를 기준으로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의 복식조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단, 복식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3점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 랭킹 포인트 기준
1) 대회 입상자에 한해서 승점(랭킹)포인트를 주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2) 승점(랭킹)포인트는 중복 부여하지 않으며 높은 점수를 우선한다.
3) 승점(랭킹)포인트을 기준으로 각종대회 대표선발의 기준으로 한다
| 대회 승점(랭킹)포인트-개인전 |
|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 1위 | | | 3 | 3 | 3 | 3 | 3 | 3 |
| 2위 | | | 2 | 2 | 2 | 2 | 2 | 2 |
| 3위 | | | 1 | 1 | 1 | 1 | 1 | 1 |
대회 승점(랭킹)포인트-단체전,복식 |
| | 에이스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 1위 | 2 | 2 | 2 | 2 | 2 | 2 | 2 | 2 |
| 2위 | 1 | 1 | 1 | 1 | 1 | 1 | 1 | 1 |
| 3위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부칙 (2017.12.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6.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2.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1.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3.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북탁구협회
첫댓글 부
북삼탁구 황ㅇㅇ님
6부ㅡ7 부 하향 신청 하셨습니다
@윤복기전무이사 2년 연속 동호인 등록 안되어
27년 재 신청 부탁드립니다
파워
김ㅇㅇ 여4부 하향신청 하셨습니다
파워 탁구
김경옥 부수 하향신청 승인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