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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권리장전 (1791)
-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 1 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통제가 잘된 국민군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조
평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宿營)할 수 없다. 전시라 할지라도 법률로서 정하는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숙영을 할 수 없다.
제 4 조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포 및 압수 영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될 자나 압수할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는 이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단,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면을 당하여, 복무 중에 있는 주 국민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다.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두 번씩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사유재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공공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모든 형사 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구(이 지구는 법률에 의하여 미리 지정한다.)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고 또 사건의 성격과 이유에 관한 통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인 수속을 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 조
보통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에 걸려 있는 가격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호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은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에 처하거나, 또한 잔혹하고 이례적인 징벌을 가할 수 없다.
제 9 조
이 헌법에 측정권리가 열거되는 것은 인민이 향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가 부인되거나 경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에 위임되지 않고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여러 권리는 각 주나 인민에게 유지된다.
4. 기본권의 역사
1) 마그나 카르타 (1215)
: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천명한 최초의 문서
2) 권리청원 (1628)
: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
3) 권리장전 (1689)
: 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
매사추세츠 자유법(1641)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미국 독립선언문(1776)
미국 수정헌법(1789)
세계인권선언(1948)
유럽인권협약(1950)
99. Refrences
1. 위키백과
2. 그림1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6%8C%EB%A6%AC%EC%9E%A5%EC%A0%84_(%EC%98%81%EA%B5%AD)
3. 그림2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6%8C%EB%A6%AC%EC%9E%A5%EC%A0%84_(%EB%AF%B8%EA%B5%AD)
4. https://kr.usembassy.gov/ko/bill-rights-179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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