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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A노무사님의 노동법 공부방법
: 동차 51.07 → 유예 61.25
1. 순환별 노동법 공부방법
(1) 동차 (동차때는 타 강사님을 수강했습니다.)
1) GS 0기
2019년 8월 말쯤 신림동 고시촌에 처음 들어가 학원 수업 따라가기 바쁜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동차 때에 노동법만 주말반을 수강하였기에, 노동법은 매주 공부하였습니다.
주 2~3회씩 스터디를 하였는데, GS 0기 당시에는 일반론을 의의-요건-효과의 순서에 맞추어서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
판례 현출 연습을 하였습니다(목차 작성 후 목차 아래에 해당하는 판례를 현출하는 방식).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목차와 판례를 눈에 익도록 하였습니다.
2) GS 1기
GS 1기부터는 답안 작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리딩판례에 대한 암기는 가급적이면 GS 1기에서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1기 때에는 사안포섭 연습을 자주 했습니다. 스터디에서도 사안포섭 연습이 주력하였습니다.
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은 사례형 문제로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사례문제에 도전하였습니다. 사례문제에 도전하면서 판례 암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3월부터는 1차 공부의 비중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3) GS 2기
GS 2기부터 매주마다 모의고사가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실강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차생에게는 1차 시험을 병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동차때에는 GS 2기가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2기 3회차 정도까지는 모의고사만 응시하였고, 그 이후로는 1차 공부만 하였습니다.
지나고보니 1차 시험에 과투입하였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주말에 모의고사는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에는 2기 밀린 강의와 모의고사를 따라가고 한달 가까이 놓았던 2차 공부의 감을 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1차 시험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인 수험 공부방법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GS 3기
3기 때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실강을 다시 들을 수 있었는데,
1차 공부를 과투입하면서 GS 2기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GS 3기를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GS 2기동안 모의고사 첨삭 받을 기회를 놓치고나니 제 답안을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판례 암기에 집중하고 단권화 교재를 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5) 마무리 및 총평
코로나로 2기와 3기 개강이 늦어지면서 시험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주동안 단권화한 교재만 집중해서 계속 봤는데,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처음 회독할 때에 모의고사 자료도 한번 보았을 것 같습니다.
동차 때 노동법 공부를 되돌아보면, 모의고사때 상위권의 등수가 나왔다는 것만 믿고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는 생각은 역시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판례 암기에만 매몰되어 판례에 대한 구조화와 이해 없이,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일단 펜부터 움직였습니다.
동차때 노동법 공부를 되돌아보면 ‘글자 외우기’를 했습니다.
판례에 대한 이해와 구조화 없이 단순 암기한 것이 결국 논점 일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동차때 시험은 당연히 불합격했습니다.
(2) 유예
11월 초 예상했던 바와 같이 불합격했습니다.
예상된 불합격이었기에 큰 아쉬움없이 바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12월 정도까지는 어떤 강사님을 들을 지 찾으면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GS 0기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동차때의 노동법 시험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어 이해 위주로,
넓은 범위를 꼼꼼하게 다루어 주시는 강사님을 찾던 중 박원철 노무사님의 키워드 특강과 답안작성 특강을 듣게 되었고,
GS 1기부터 박원철 노무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순환 | 사용한 교재 | 수험생활 중 공부방법 (공부시간, 공부목표, 학습 방법 등 자세한 공부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 추천 공부방법 (다시 수험을 준비하셨다면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공부할 계획이신지?) |
GS0순환 | (미수강) | (1) 공부시간 (전체 공부시간 기준) 0기 기간동안은 1일 7시간 12월부터 1일 8시간(일요일 휴식), 주 50시간 이상 (2) 공부목표 - 판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이해 - 목차와 판례의 flow 잡는 연습을 통한 구조화 (3) 학습방법 동차때 실패원인이 판례에 대한 구조화와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되어 0기 때에는 판례에 대한 구조화와 이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기본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해당 판례가 어느 목차에 나오는지 목차 flow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 – 쟁의행위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제1항) – 지부/분회의 쟁의행위의 경우 찬반투표’ 이런 순서로 flow를 잡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 다시 수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0기 기간 동안은 ‘이해, 그리고 또 이해’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책을 읽어보고 덮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을 덮고 판례를 현출하는 연습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출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0기 때에는 현출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장 가는 날에는 완벽에 가깝게 현출한다는 생각으로 한걸음씩 출발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GS1순환 | 실전 노동법(기본서) + 목차판례노트 (온라인첨삭반 수강) | (1) 공부시간 1일 강의 제외 6시간 이상 (강의 약 2~3시간), 일요일 오후만 휴식, 강의 제외 주 40시간 이상 (2) 공부목표 - ‘이 판례가 나왔을 때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까?’ (구조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및 판례 키워드의 완벽한 현출 - 생각하면서 답안 작성하기 (암기식 답안 탈피) (3) 학습방법 1기 기간 동안에는 판례에 대한 구조화와 연습하였던 일반론 flow를 바탕으로 답안구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답안구성에 있어서 목차의 구성과 ‘왜 이 판례를 이 목차에 작성해야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0기때 했던 flow 잡는 연습을 바탕으로 판례의 현출도를 높여가면서 해당 판례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포섭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답안구성을 생각해보고 답안을 작성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동차때 가지고 있었던 일단 펜부터 나가고 보는 습관을 고치고자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 목차와 판례의 구조화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제는 ‘이 쟁점/판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 구성을 할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완성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기때 이해가 미진했던 부분은 1기 방학때 까지는 구조화를 완료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기부터는 모의고사 답안 작성이 시작되면서 답안 구성에 대한 고민을 노동법 공부의 대부분에 쓰게 되기에(타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어도 일반론에 대한 고민은 1기에서 어느 정도 털어버리고 가시는 것이 모의고사 답안 작성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던지는 과정에서 서론과 포섭에 대한 구성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하네요. 판례 암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흔히 ‘리딩판례’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판례들은 계속하여 정확한 키워드를 현출하도록 연습하셔야 2기부터 또는 3기부터 추가되는 최신판례들을 좀 더 여유롭게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GS2순환 | 실전 노동법(기본서) + 기출사례 노동법 + 모의고사 자료 (실강 수강) | (1) 공부시간 1일 9~10시간, 주말 학원 제외 주 50시간 이상 (2) 공부목표 - 서론(논점의 정리) 목차 보완 - 답안 구성 생각하기 (3) 학습방법 저는 답안 작성 부분에서 서론(논점의 정리) 목차가 가장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에, 2기 때에는 논점의 정리 목차를 보완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기까지 서론은 반드시 잡고 간다는 생각으로 연습했습니다. 일반론이 부족하다면 본론 목차를, 포섭이 부족하다면 포섭 목차를 보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2기부터는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목차를 보완해나가는 여러가지 ‘실험’을 답안지에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기부터는 ‘이 판례가 답안에 나오면 어떤 답안구성을 해야될까?’에 대한 구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차 flow 연습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 판례를 이 목차에 왜 써야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판례 키워드의 현출도는 정확해지도록 연습하였습니다. | GS 2기부터는 모의고사가 시작되면서 노무사 시험 제5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수많은 선배 노무사님들 그리고 동기 노무사님들이 합격수기에 작성하셨던, 모의고사 등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모의고사 등수를 전혀 신경쓰지 않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등수가 잘 나온 주라면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도록 달려가시고, 등수가 안 나온 주라면 일요일 저녁 노동법 수업 끝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만 잘 쓰면 됩니다. |
GS3순환 | 실전 노동법(기본서) + 모의고사 자료 + 유제 자료 (실강 수강 하던 중 코로나로 온라인 전환) | (1) 공부시간 1일 10시간 이상, 주말 학원 제외 주 55시간 이상 (2) 공부목표 - 정확한 쟁점 파악과 판례 현출, 설득력 있는 포섭 - 최신 판례의 답안구성 생각해보기 - 시험 30일 전까지 단권화 완료 (3) 학습방법 1) 모의고사 첨삭 답안에 관하여 목요일 오후부터 모의고사 준비를 시작하여,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정도 노동법 기본서를 읽다가 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복기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어제(일요일) 풀었던 모의고사를 모범답안과 비교하며 스스로 간단하게 ‘셀프첨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가면 첨삭받은 답안이 있겠죠. 그 때 다시 첨삭받은 사항을 확인하며 답안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3주차 수업이 끝난 다음날인 월요일에는 3주차 답안 셀프첨삭, 2주차 첨삭답안 확인 후 보완의 순서로 모의고사 답안을 공부했습니다. 2) 추가 자료에 관하여 3기때 다루는 추가 자료까지 복습한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을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자료는 수업시간에 작성해보았던 목차 및 키워드와 추가자료 답안을 비교하면서, 누락되었던 부분이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3) 단권화에 관하여 시험 30일 전까지 단권화를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3기 3주차 정도부터 단권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단권화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 최신판례가 추가되는 시점입니다.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판례암기와 답안구성을 동시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최신판례의 경우에도 기존에 공부해왔던 일반론을 끌어와서 써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쟁점들은 2기때까지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3기때에는 전통적인 쟁점은 빈틈없이, 최신판례 역시 방어 가능한 답안 구성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안 구성에 있어서 박원철 노무사님의 3기 추가자료가 최신판례 답안 구성에 대한 고민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기 추가자료는 꼭 시험장 가기전에 2회독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S 3기 중간에 코로나로 실강을 못 듣고 다시 온라인첨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이틀정도는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지나간 것 같네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니 코로나 변수가 올해도 수험생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하게 달려오던 공부패턴이 바뀌는 것은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코로나 변수이고,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나아간다면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기에 코로나 변수로 시험을 한달 반정도 앞두고 학원, 스터디카페, 고시식당 등의 모든 환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였기에, 이 부분에서 코로나 변수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동안 달려오신 것처럼 정진하시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 정리 | 실전 노동법 (단권화 교재) | (1) 공부시간 하루 12시간 이상, 시험시간표에 맞추어 기상시간, 공부시간, 식사시간, 화장실 사용시간 등 조정 (2) 공부목표 - 시험 전까지 5회독 (5-4-3-2-1 공부법) - 마지막날 1회독 한다는 생각으로 (3) 학습방법 ‘5-4-3-2-1’(5일에 1회독, 4일에 1회독, … , 1일에 1회독)의 순서로 회독하였습니다. 1) 시험 3주 전 시험 3주 전에는 5일에 1회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주 전에는 전과목을 모두 하루동안 다 보았습니다. 한 과목당 약 3시간씩 공부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기본서와 모의고사 자료를 모두 보았는데, 모의고사 자료를 보면서 모의고사 자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기본서에서 찾아서 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2) 시험 2주 전 시험 2주 전에는 2과목씩 기본서를 집중하여 회독하였습니다. 4일 1회독, 3일 1회독 목표로 하였습니다. ‘행쟁-선택(민소) / 노동-인사’의 순서로 각 과목당 6시간씩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이 때부터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무엇이 나올지 자동으로 생각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3) 시험 1주 전 시험 1주 전에는 단권화했던 기본서에 집중해서 기본서를 무한반복 하였습니다. 노동법은 토요일에 시험을 보기에, 금요일 마지막 6시간은 노동법을 1회독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시험장에는 마지막 3주 공부한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이 시기에 전력질주 하기위해 1년동안 달려온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부계획 역시 마지막 3주 전력질주 하는 것에 맞춰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시험 전날과 전전날에 4과목을 1회독 하는 것에 맞추어서 공부계획을 거꾸로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전날과 전전날 – 1주 전 – 2주 전 – 3주 전의 순서로). 3기가 끝난 일요일 저녁에 3주 공부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요. 3기 중반쯤부터 마무리 정리 구상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 전전날에는 일요일 과목(행쟁, 선택), 전날에는 토요일 과목(노동, 인사)의 1회독이 가능하도록 회독수를 분배하여 계획을 짜야 하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시고, 마지막 3주 전력질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 3주 전력질주 하시면 시험장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
2. 답안작성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서론 (문제의 제기) | 서론(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등등… 무방합니다) 부분은 ‘답안지의 첫 인상’입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사실관계를 5분정도 파악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잡아냈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만 서론에서 제시하면서 어떠한 점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법적 쟁점’의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GS 3기 때에 작성하였던 답안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A사가 甲이 형사상 유죄판결(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연퇴직’조치한 사례입니다. |
본론 | 1. 일반론 (주로 로마자 목차 II, 쟁점이 여러 개라면 쟁점별로 로마차 목차를 잡았습니다.) (1) 답안의 내용에 관하여 ① 일반론은 답안 작성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궤도에 올라오신 분들은 다들 잘 작성하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론은 풍성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학 답안은 답안의 내용만큼이나 답안의 형식과 목차 구성이 중요한 만큼, 답안 작성에 있어서도 일반론 작성의 기본 구조인 의의 – 요건 – 효과의 순서에 맞춰서 작성하였습니다. 논점의 정리에서 논점이 되었던 부분, 학설 대립이 있거나 판례의 정확한 현출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점 – 학설 – 판례 – 검토(문-학-판-검)의 구조로 풍성하게 작성하였습니다. ② 항상 조문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판례의 작성에 앞서서 조문은 반드시 작성하였습니다(물론 판례로만 해결되는 쟁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이 주어지는 만큼, 조문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놓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을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메일로 서면통지를 한 경우의 판례를 정확하게 현출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라는 법조문이 답안에 없다면 과연 좋은 답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법조문이 있는 답안과 없는 답안은 경쟁력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③ 일반론 작성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부분은 판례의 현출입니다. 서론에서 쟁점으로 잡았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논거로 제시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저는 판례를 조사까지 완벽하게 ‘복붙’하지는 못했지만, 키워드는 반드시 원문과 동일하게 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④ 앞서 말씀드린 문-학-판-검 구조에 관하여, 노조법에서 경영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점을 예시로 작성하겠습니다. 필속이 느린 분이라면 학설-판례 구조(별다른 학설대립이 없다면 문제점-판례 구조)로 작성하시는 것도 시간단축의 방법이 될 듯 합니다. < 답안 예시 > 1. 문제의 소재 (한두줄 정도로 가볍게 작성하면 답안이 풍성해 보입니다.) 사용자의 경영권과 노동조합의 근로3권의 측면에서, 경영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견해 대립이 있다. 2. 학 설 ① 부정설 / ② 결정∙영향 구분설 / ③ 이익형량설 / ④ 경영권 제한설 → 학설마다 ‘넘버링’을 하여 답안의 가독성이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학설 논거는 충분하게, 학설 이름은 정확하게 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1설, 2설, 3설… 보다는 정확한 이름으로 현출된 학설 그리고 충분한 논거가 있다면 답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판 례 “判例는 (판시사항)라고 판시하였다.” 구조로 작성하였습니다. 판례는 취지-이유의 순서로 작성하였고, 현출하여야 할 분량이 길다면 취지와 이유를 소목차로 나누어서 작성하였습니다. 판결이유에서 제시되는 논거는 ‘넘버링’(①,②,③…)을 활용하여 구분하는 것도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넘버링’의 예시는 후술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라는 점에서, (학설)이 타당하다” 구조로 한두줄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판례와 내가 지지하는 학설이 다를 경우에는 뒤에 “다만 판례는 ~~~설에 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판례의 입장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에서 판례와 다른 학설을 지지하였다면 사안포섭 역시 해당 학설에 맞추어서 하였고 판례의 입장을 소결/결론 목차에서 한두줄정도로 간략하게 포섭해주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면 판례에 따라 사안포섭을 하였습니다. (2) 답안의 형식에 관하여 ① 통일성 있는 목차 넘버링 순서, 줄띄기 통일성을 유지하여 답안지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목차 넘버링은 ‘로마자 I – 아라비아 숫자 1 – 아라비아 숫자 양괄호 (1) – 아라비아 숫자 반괄호 1)’ 의 순서로 하였습니다. 목차 번호 칸(답안지 왼쪽편 정사각형 칸)에는 로마자 목차와 아라비아 숫자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답안지의 가독성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답안의 형식 측면에서 통일성 있는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답안의 형식에 앞서 탄탄한 일반론 내용과 분량이 뒷받침되어야 경쟁력 있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례를 작성할 때에 판례의 논거를 ‘넘버링’하여 작성하는 것도 답안의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판례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현출하면서도 채점자 입장에서 읽기 좋다면 답안의 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하였던 답안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관련 쟁점입니다. 2. 사안의 검토 본론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사안의 검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술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구분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안의 검토 목차는 서론에서 쟁점을 잡았던 부분을 본론에서 작성하였던 일반론을 적용시켜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안의 검토를 작성하면서 유의하였던 점은 ①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일반론을 적용시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섭은 ‘사실관계 – 판단근거(조문, 판례) – 판단’의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등장하였던 등장인물(甲, 乙 등)을 앞서 일반론에서 작성한 조문/판례에 대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판단근거로 한다면 ‘판례에 의하면~~’, 특정 학설을 판단근거로 한다면 ‘OO설에 의하면~~’의 문장 구조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론에서 작성하였던 학설/판례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② 분량은 반드시 한 페이지 이상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쓸 분량이 적다면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포섭은 논리적일수록 그리고 풍부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차 부분을 절실함이 느껴지도록 작성하였지만, 포섭에서 만큼은 절실함이 더욱 느껴지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법과목들 보다도 노동법에서는 포섭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쟁점이 한 개인 경우와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로 나누어서 작성하겠습니다. (1) 쟁점이 한 개인 경우 쟁점이 한 개인 경우에는 로마자 목차 II에서 일반론을 작성한 후, 주로 로마자 목차 III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서면통지의무 사례로 다시 예시를 들겠습니다. < 답안 예시 > III. 사안의 검토 ※ 박원철노무사님의 예시답안을 보고 사안포섭에서도 줄글로 작성하기보다는 목차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이메일이 ‘서면’에 해당하는지 2. 해고사유 및 시기의 특정에 관한 검토 3. 소 결 → 사안의 검토 부분을 최종적으로 요약해줍니다(결론보다는 자세히). (2) 쟁점이 2개인 경우 쟁점이 2개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론 부분의 로마자 목차를 쟁점별로 잡고, 마지막 아라비아 숫자 목차에서 ‘사안의 검토’(또는 ‘소결’)라고 작성하여 포섭하였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예시로 들었던 사례를 다시 예시로 들겠습니다. < 답안 예시 > 논점의 정리 목차에서 A사의 ‘당연퇴직’조치가 ①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② 단체협약 제23조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가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지를 쟁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쟁점 ①에 대한 일반론 및 포섭을 로마자 목차 II에, 쟁점 ②에 대한 일반론 및 포섭을 로마자 목차 III에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답안에 작성하였던 목차를 옮기겠습니다. II. A사의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연퇴직사유 2. 해고의 의의 3. 사안의 검토 III.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1. 해고의 정당성 일반 2. 형사상 유죄를 이유로 한 해고 3. 사안의 검토 작성한 일반론은 반드시 포섭하였습니다. 일반론의 작성 이유는 사안포섭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일반론만 작성하고 포섭을 하지 않는다면 암기식 답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점의 정리에서 쟁점으로 잡았던 부분은 포섭을 풍성하게, 다른 일반론 부분들도 어느 정도(시간 여유 있다면 자세히) 포섭하였습니다. |
결론 (사안의 해결) | 결론은 ‘3줄 요약’과 설문에 대한 답으로 작성하였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라는 설문에 대한 결론 부분에서의 답변은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타당하지 않다.”라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마무리 된 답안에는 ‘그래서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거야,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앞서 포섭한 내용을 ‘3줄 요약’하고 설문에 대한 답변(타당하다/타당하지 않다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3. 사용하셨던 펜은?
(1) 답안 작성 펜 : 동아 유노크 0.7
(2) 형광펜 : 동아 트윈라이너 회색(첫 형광펜 작업), 모나미 에딩슈퍼 파스텔톤(최종 형광펜 작업)
4. 답안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셨나요?
(1) 답안지와 친숙해지기
답안 작성에 앞서서, 2차 시험 답안지와 친숙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기간동안 들었던 말들 중에 ‘낙서를 해도 답안지에 해야 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2차 시험 답안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통의 글씨 크기보다는 생각보다 크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 시간 안에 가독성이 좋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꼭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항상 답안지에 작성하고 현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에 20~25자 정도, 목차별로 통일성 있는 줄 띄기, 글씨의 가독성 확인을 답안지에 작성하였던 것을 보고 수시로 확인하며 답안지와 친숙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모의고사 답안을 시간에 맞춰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판례를 한번 써보더라도
2차 시험 답안지에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답안 현출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목차 flow 잡는 연습때 활용했던 방법으로, 일반론 현출에서는 의의-요건-효과의 틀에 맞춰서,
문-학-판-검의 틀에 맞춰서 일반론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판례만 현출해보는 것보다는 일반론 목차도 같이 현출하면서 해당 목차 부분에 판례를 현출하는 방식으로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차 flow 잡기와 유사합니다.
이 판례가 어느 목차에 들어가야 하는 판례인지 알아야 판례의 구조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만 덩그러니 작성해보는 것은 판례 암기가 자칫 ‘글자 외우기’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의 문체를 최대한 모방해보고, 박원철노무사님의 모범답안을 최대한 모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모범답안을 계속 복습하시고 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면 어느덧 판례의 문체 및 박원철노무사님의 모범답안과
비슷한 문체로 작성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모의고사 full 답안 작성 연습에 관하여
저는 모의고사 full 답안을 75분의 시간에 맞춰서 작성하는 연습을 1기 방학때부터 하였습니다.
학원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스스로 모의고사 full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은 1주일에 1번정도는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론-본론-결론 중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목차, 판례의 현출도, 필속, 답안의 형식 등 다양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의 현출도 역시 스톱워치를 놓고 시간에 맞춰서 작성해보았을 때 진정한 현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목차별 시간분배, 셀프첨삭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서를 다시 읽는 과정에서 실력 향상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의고사 full 답안을 쓰는 것이 손목이 아플 수도 있는데 손목보호대나 테이핑 등으로
손목 건강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한 답안은 반드시 ‘셀프첨삭’
앞서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full 답안 작성 연습이던, 학원 모의고사던 작성한 답안은 반드시 ‘셀프첨삭’을 통하여 복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셀프첨삭을 할 때에는 가혹화하여 첨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대화하여 첨삭하게 된다면 셀프첨삭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심리적 안정감은 얻을 수 있겠지만 실력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것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틀린 부분은 다음에 잘 쓰면 되고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됩니다.
셀프첨삭 과정에서 놓쳤던 판례 키워드들을 기본서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써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목차는 다시 한 번 답안 구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 책을 덮고 작성하기
사실 책을 덮는 순간은 일단 두려움부터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차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 아니고 75분의 시간 안에 답안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던 판례 현출 연습을 하던 반드시 책을 덮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① 판례 현출 연습에 있어서는 책을 덮고 판례를 작성한 다음, 판례의 키워드가 어느 정도로 현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현출도가 많이 부족한 판례는 그때 책을 보고 쓰면서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책을 보고 판례를 썼다면 아마도 판례 현출도를 끌어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거나 현출도를 끌어올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② 모의고사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을 덮고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작성하셔야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을 덮고 작성하였을 때의 답안으로는 모의고사 등수가 낮게 나올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오픈북의 유혹에 빠지게 될 뻔한 순간들이 저 역시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했던 제 스스로와의 약속 중 하나가 ‘절대 모의고사에서 오픈북을 하지 말자’였습니다.
모의고사의 존재 목적은 첨삭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북으로 작성한 답안을 첨삭을 받는다면 실력 향상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 첨삭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두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작성하고 그 답안을 첨삭 받는다면, 비록 모의고사 등수가 낮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험장에 가기 앞서서 맞는 ‘백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쟁점은 복기까지 하고 난 뒤에는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오픈북으로 일단 모의고사 등수부터 올리는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픈북으로 높게 나온 모의고사 등수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도 의문입니다.
모의고사 등수와 시험점수와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모의고사 등수가 높아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잘 쓰면 됩니다.
5. 암기는 어떤 방법(수단)으로 하셨나요? - 효율적인 암기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선 이해 후 암기 : 이해를 통한 암기
제 공부 스타일은 반드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암기하는 것에 약한 편이었기에, 이해를 통해서 ‘이 판례가 이 목차에 왜?’, ‘이 목차가 이 부분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면서 암기하였습니다. 이해와 구조화를 하고,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판례를 여러 번 읽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구조화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2) 펜으로 쓰면서
노무사 2차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에 목차와 판례를 펜을 들고 답안지에 계속하여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책을 덮고 판례를 현출해보고, 키워드 현출도가 많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때 책을 보고 그 판례를 다시 한 번 써보고, 자기 전에 생각나면 한번 써보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써보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였습니다. 펜으로 쓰는 것이 손목도 아프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답안지를 써야 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펜으로 쓰는 공부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스스로 설명해보기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해당 판례의 flow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 과정에서 목차 flow의 이해 상태, 판례의 구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구술스터디를 구하지는 않고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아서 설명해보았던 것 같은데, 수험생활동안 벽이랑 대화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4) 두문자의 활용
판례 키워드를 외우는 과정에서 두문자를 활용하였습니다. 두문자가 암기의 효율을 높여주는 면은 없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두문자는 판례 암기의 ‘수단’일 뿐 공부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에서, 두문자를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 단권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1) 밑줄 : 연필 – 회색 형광펜 – 노란/빨간 형광펜
1기까지는 연필로만 밑줄을 그었습니다. 볼펜과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게 된다면 결국 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연필로만 밑줄을 그었습니다. 2기부터는 키워드로 판단되는 부분, 현출하여야 할 부분에 회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3기부터는 ① 판례의 키워드는 노란 형광펜으로, ②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나 판례는 빨간 형광펜으로 단권화를 하여, 3기때까지 잘 외워지지 않는 판례는 회독을 늘려갈 때 좀 더 집중해서 읽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형광펜 작업은 후술할 예시와 같습니다.
(2) 최신판례
2기와 3기 사이에 들었던 최신판례 특강 자료는 해당 목차에 점착 딱풀로 붙여 단권화 하였습니다. 최신판례 중에서 박원철노무사님께서 강조하셨던 판례들은 좀 더 집중해서 회독하였습니다.
(3) 쟁점별 중요도 표시 및 기출문제 표시
쟁점별 중요도는 별표로 표시하였는데, 별 3개는 박원철노무사님께서 A급으로 강조하셨던 쟁점,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쟁점에 하였습니다.
별 2개는 A~B급으로 강조하셨던 쟁점, 나올 법 하다고 느낀 쟁점에 하였습니다. 별 1개는 B급 중에서 중요도가 낮다고 보이는 쟁점에 하였습니다. 별표 개수는 스스로의 감을 믿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도가 낮다고 하여 가볍게 보고 넘기지는 않고,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별표가 있는 쟁점은 반드시 다 보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회독을 늘려 나갔습니다.
기출되었던 판례는 27회부터 29회까지 ‘OO회 기출’이라고 적어 두어,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처음 1회독 때에만 보고 그 이후로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4) 단권화 예시
다른 노무사님들처럼 화려하게 단권화는 못했지만, 제가 실전노동법에 단권화한 페이지의 일부를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7. 올해 노동법 시험 답안작성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올해 노동법 2교시(집단법) 2문에서 평화의무 관련 일반론을 시간 부족으로 많이 작성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1교시 2문의 부당해고 구제 관련 소의 이익 문제에서도 1페이지에 판례를 전부 작성했는데,
소목차로 나누어서 작성했으면 좀 더 가독성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부한 실력만큼 썼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8. 앞선 아쉬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점을 보충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A급, B급 등을 나누는 공부보다는 전반적으로 회독을 늘려가는 공부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기까지는 A급 B급을 나누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회독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쟁점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한 답안 구성을 생각해보셔야 ‘불의타’ 문제에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어쩌면 불의타인줄도 모르고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한 답안 구성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3기때 강의자료로 활용된 박원철노무사님의 유제 문제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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