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②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위험물관련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을 가진 자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④ 가스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⑥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⑧ 소방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⑨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1급 화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⑩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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