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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 관련) |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
Ⅲ.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1. 6급 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 | |||||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
세번째 상이등급 | 2 | 3 | 4 | 5 | 6급1항 |
3 | 1급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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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급3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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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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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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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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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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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
비고: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셋 이상의 상이처 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나머지 상이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2.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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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계열을 달리 하는 신체상이(질병은 제외한다)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체 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하는 경우는 종합판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일부 발췌 |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인 신체검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혜정도가 정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일부라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상자에게 돌아가기에 실질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앞둔 대상자 또는 최초 유공자신청에 앞서서 이 모든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