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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4:50 민법 675조~692조 55
15:55~16:35 민법 693조~724조 45
16:55~17:50 민법 725조~749조 55
오후합 2시간 35분
현상광고
1. 현상광고는 사실 광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행위 광고를 정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행위 완료자가 존재해야 계약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현상광고의 원칙은 이레적으로 1인 독식체제다. 여러명이 완료하면 1명만 독식하고, 동시완료 추정이 깨지지 않아야 균분한다. 보통 균분이 우선인 걸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다.
3. 보통 민법이 부지를 잘 용서 안하는 편인데도 광고를 몰라도 완료만 하면 아무튼 계약 체결로 쳐준다.
4. 최신판례(최근 10년)는 아무리 찾아봐도 현상금밖에 없다.
5. 계약법의 내용이라 광고자 입장에선 광고로 고지하면 우수인원을 안뽑을 수 없다 같은 원칙에서도 다소 자유로워서 문제가 많다.
6. 679조 3항은 역시나 민법치고는 부지에 관대해서 광고자가 똑같은 광고로 철회를 못한다면 철회사실을 안 자에 한해서만 철회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위임
1. 위임은 사무처리를 그냥 상대방이 수락만 하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2. 복임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당사자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저번에도 했지만 갈음하여 처리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또 657조의 전속성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다. 도급 같은 경우도 비대체물을 새로 만드는데도 대리에 대해선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이다.
3. 683조는 기본적으로 위임인을 위한 규정인 걸로 보인다만 내가 너무 비뚫어 진걸까? 전말에 대한 객관적 확정은 법률관계의 확정으로써 법원편의주의적인 느낌이 적지 않다. 뭐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 중과실로라도 숨긴 사안에 대해선 수임인에게 귀책을 시킬 수 있으려나?
4. 저번엔 684조를 본지에 맞춰 보진 않았으니 이번엔 본지에 맞춰서 보자면 사무처리의 결과물 내지 과실들에 대해선 위임인이 그걸 원하여 위임을 맡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계약이 존속한다면 그러한 사무의 결과물과 재료들은 위임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맞긴하다.
5. 저번엔 위임의 조문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불만불평을 늘어놓았는데, 판례를 대충 슥 보니까 이러한 추상성을 통해 여러 위임 유사 사안에 적용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 무명계약이라도 위임의 성질이 있다면 얄짤없이 본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선관의무를 져야하며, 보고의무가 있고, 사무처리에 사용돼야 할 자산을 수임인을 위해 사용하고 결과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6.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게르만 민족의 전통 때문에 무상위임이 원칙인 줄 알았는데 판례를 보니 여러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유임 유사의 무명계약 또는 무명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협상없는 후불을 무제한으로 인정했다간 회사법에서 본대로 불법행위가 난무할 게 뻔하다. 저번에 내가 예시로 생각한 법정 전문직들은 헛짓 했다간 철퇴를 맞기도 하고, 그쪽 법과 사회통념상 딱히 686조 1항으로 구속해야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말이다.
7. 이외 나머지 협상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선 사회통념상 유상이든 말든 딱히 법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686조 2항, 3항은 책임없는 실패에 대해선 용인, 687조에선 아예 협상에 기한 선급 청구도 용인하고 있다.
8. 저번엔 688조를 너무 추상적으로 보고 치웠는데 이번엔 다른 조문과의 관게성을 중점으로 보도록하자. 688조 1항은 필요비 소비가 위임인을 위한게 명확하면 684조 1항에 횡령시 손해배상책임처럼 소비시가 기산점이 되는 점이 의무와 권리가 대응되고 있다. 사무처리를 위한 채무 역시 684조 2항에 나오는 채권과 688조의 채무가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듯 싶다. 애초에 위임인을 위한 채권 채무니까 둘은 같은 내용이다. 저 누구 것인지 불명확한 채무에 대해선 아무튼 서로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일반원칙 9. 484조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니 말이다. 3항의 수임인의 과실 없는 손해는 위임인을 위해 감수했던 위험이니 위임인이 감수하라 이렇게 읽힌다.
10. 689조 1항은 원칙적으론 당사자가 임의 해제 가능, 2항의 불리한 시기는 저번에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치웠는데 진짜로 극단적인 상황들이 맞다.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하기 싫다고 가버린다거나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임의로 그만두겠다고 튀면 참 재밌을 거다. 특히나 전자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 그래서 691조에서 수임인을 추가로 구속하는 규정이 있다.
11. 생각해보니 690조는 피성년후견인만 정하고 있다. 한정후견인 정도만 돼도 심히 불편하고 신용이 없을텐데 말이다. 아니 돈오고 가는 정도면 피임의후견인도 곤란하다. 당연 해지까진 아니라는 얘기로 들린다.
임치
1. 저번에 696조 통지의무를 대충 때웠는데, 아무리 무상계약이나 호의에 가깝더라도 그걸로 하여금 불가항력의 손해를 상대에게 줘선 안된다는 게 법의 태도다. 그래서 호의동승 하다가 사고 나더라도 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 다 진다.
2. 보수있는 임치에 대해선 딱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701조 준용 규정 보고 아 유상임치는 위임의 규정을 준용해서 규율하는 구나 정도로 알아듣고 넘어가야 겠다.
3. 이번엔 700조를 읽을 때 원칙적으로 보관 장소에서 돌려받는 걸 중심으로 읽어야겠다.
4. 소비임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치인이 불리해지는 사항은 저번에 짚은 것처럼 기한을 정할 때다
조합
1. 저런 조합에 대해선 저번에 할말을 거의 다 해서 할말이 진짜 없다;;; 705조에서 자세히 보면 금전만 지각납입을 책임을 잡고 있는데 사실 딴거야 사적인 관계라고 치는데 금전의 강제통용력 측면에서 작성된 조문이 아닌가도 싶다. 돈이나 대야 하는 입지면 사실 조합 내에서 입지가 좋다고 할 순 없는데 물론 서로 친하기 때문에 연체이자랑 기타 지각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해도 이걸로 인해 물적결합처럼 바로 잘리진 않는다.
2. 통상 사무 얘기는 저번에 안말했으니 지금 하지만 실은 통상 사무와 특별 사무가 뭔지는 당사자들도 법원도 정확히는 모른다. 적당히 조합의 존속을 결정할 정도로 조합재산을 크게 움직여야 하는 위험이 있는 사안이면 특별업무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을 거다.
3. 711조 2항은 호구 맞기 싫으면 돈 더냈는데 손해도 더 봐야 하는 입장이 되기 싫으면 미리미리 손해에 대해 들고 일어나라는 말로 보인다.
4. 716조는 조직에 대한 탈퇴라 659조와 맥락이 비슷하지만 해지의 통고가 아닌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아무래도 서로 친해서 조합하는 데다가 대게 조합원들은 대체가 불가능한 인원들이라 이런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5. 조합에선 717~718조 빼면 당연 탈퇴는 없다. 다만 당연 탈퇴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이 규정 되어 있는 것은 692조와 비슷한 요소로 상호간 위임이라는 조합의 특성이 보인다.
6. 719조를 저번에 볼때는 유대 중심으로 봤으니 이번엔 계약 중심으로 보자면 기산점이 탈퇴 당시라는 것이 중요하고 3항의 미완결 사항에 대해선 완결후에 계산한다는 예외가 중요하다.
7. 청산인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조합이라고 총원의 대리인으로써 선임한다. 의견이 갈리면 역시 다수결이고 업무 집행, 사임, 해임등도 전부 조합법대로 한다.
8. 청산인의 신분에 관해서만 총칙의 일반원칙이 준용되고 있다. 단 모든게 끝나고 잔여재산은 시작은 인적결합이어도 끝은 돈밖에 안남는다고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적극재산, 소극재산 다 나눠갖는다.
종신정기금
1. 종신 정기금은 정말로 지난번에 할말도 다했고(채무자가 채권자를 칼로 찌를시에 대해) 최신 판례가 저도 마냥 어리지 않은데 무슨 제가 태어나기 전 시점이 최신 판례라 그냥 이거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주저없이 던지겠습니다.
화해
1. 우선 화해의 본지를 다시 살펴보면 당사자간 양보해서 권리를 아무튼 소멸, 취득 시키는 계약이다.
2. 이딴 말도 안되는 계약을 누가 쓰나 판례를 뒤져보니까 최신판례 4개중 2개가 자동차 보험사였다. 씁 그래 저쪽은 한명한명과 무한하게 다툴 순 없긴 하지. 하나는 주식회사였다.
3. 당연히 효력이 너무 말도 안되니까 733조의 해석을 두고 서로 영혼을 걸고 치고받고 있다.
4. 최신 판례 입장 3줄 요약하겠다. 효과가 너무 말도 안돼서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빨리 넘어가야만 한다.
5. 화해계약을 성립시키려면 당사자가 화해 목적물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를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21)
6. 화해 목적물이 명확히 인지되고 체결됐다면 당사자 사이 종전의 법률관계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20)
7. 조정 절차가 일정한 절차에 의해 확정돼야 하고 당사자 입장이 첨예하고 중대하게 갈릴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분명해야만 한다. 문언의 불분명성에 비해 사전에 일률적으로 포기 시키는 것은 부재소 합의의 취지를 일탈한다.(19) 그나마 화해 관련으론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쉽고 상식적이다.
사무관리
1. 어.. 사무관리에 대해서도 저번에 할말은 거의 다해서 이번에 할말이 없다.
2. 서울 고법의 판단에 따르면(17) 734조 1항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라는 건 사회 통념상 이해관계가 아닌 상당히 순수한 선의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3. 최신 판례에서 사무관리가 인정된 사안(20)도 보면 완전 무관한 사람이 오지랖을 부린게 아니라 고인의 전처가 특별히 구상해준 것이 인정된 것이다.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갈길 가자.
4. 관리자의 계속 관리 의무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미쳤다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심 써주냐? 진짜 미친 나도 안한다 그딴건 737조 최신 판례가 역시나 나 태어나기도 전일이다.
5. 전반적인 관리인 권리는 수임인 하위호환으로 정리 끝. 739조 3항이나 740조등의 본인의 의사에 합치할리가 없는 권리에 대해선 본인의 현존 한도 정도로 제한하도록 원본?이라 할 수 있는 688조에 비해서 약하다.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순수한 선의가 조건인지라 수임인마냥 소모에 대한 이자도 못 받는다. 하지 말자.
부당이득
1. 냉정하게 여기서도 여기 조문만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노무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741조 문언 그 자체가 제일 영양가가 있다.
2. 본장에서 가장 대응 되는 조문은 742조와 745조다. 없는 줄 알고 등신마냥 준 것과, 모르고 변제한 것을 달리 보는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담보나 증서를 날려버리거나 시효로 날리는 건 그 자체가 과실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사실상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얻는 걸로 종결된다.
3. 748조의 조문 구조는 솔직히 너무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가장 먼저 이런 법리의 조문이 등장한 건 29조 2항이다.
4. 749조와 가장 비슷한 조문이 제일 먼저 나온 건 197조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좋은지 늘어지는군요. 장난은 여기까지만 치고 약먹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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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749조 - 618조 = 130여개 조문 읽었네요. 어제보다 약간 진도가 느린 듯 비슷비슷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