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설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목공용 수공구를 사용하여 합판, 각재 및 판재 등으로 도면에 따라 거푸집 널을 제작· 설치하거나 기성 철제거푸집을 조립·설치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해체·정리 하는 작업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자격취득에 따른 기능향상을 가져올수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형틀목공 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 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푸집에 목제거푸집, 철제거푸집, 금속 제거푸집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목제거푸집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력수요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서서히 감소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공업계 고등학교의 건축 및 건축 관련학과 * 훈련기관: 공공 직업훈련원, 정부 직업훈련원, 시도 직업훈련원,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거푸집 및 건축목공 과정 * 시험과목 실기: 거푸집 작업 * 검정방법 실기: 작업형 (5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거푸집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거푸집/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작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 시 필기시험 점수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