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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품명 |
반입가능 |
위탁처리가능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검 및 칼이 든 지팡이, 끝이 뾰족한 우산,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다용도칼, 도끼 및 자귀, 드릴 및 길이가 5.5cm이상의 드릴날, 등산용 폴, 렌치/스패너, 면도칼과 칼날(안정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cm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박스 커터칼, 발화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 될 수 있는 연장, 빙상스케이트, 사브르, 쇠지레, 스키용폴,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외과용 메스, 작살 및 창,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 톱류, 표창( Throwing stars), 해머 및 프라이어,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5.5cm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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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둥근 가위, 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요리용 다지기, 칼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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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ubasaunts), 곤봉, 골프채, 낚시받침대, 당구·스누커용 큐대, 라코르스·하키 스틱,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볼링공, 스케이트보드, 아령,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카약 및 카누 패들, 크리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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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카메라 삼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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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
격발식 활, 국궁, 기동장치 총, 모든 총기류 및 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볼 베어링 총, 산업용 볼트 및 못 총, 새총, 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제외), 수갑(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 제외), 신호기 화염총,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양궁, 작살 및 창 발사 총, 채찍류, 총기모양의 라이터, 추진발사용 무기, 충격장치(예:가축 찌르는 막대), 동물도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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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횃불(랜턴),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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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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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눈물가스, 독극물류,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소화기,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예, 감염 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최루가스, 호신용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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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훨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보조장비〔단, 해당물품은「항공위험물운송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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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훨체어나 기타 이동보조장비〔단, 해당물품은「항공위험물운송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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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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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가스인 실린더 1쌍, 드라이아이스 인당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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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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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공기가 1/3이상 주입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공기가 주입된 풍선, 뇌관 및 도화선, 딱 성냥, 모든 형태의 불꽃, 발파 캡, 수류탄류,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에어로졸(살충제), 인화성 액체 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탄약,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폭발물 및 폭파장치,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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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겔 (gel)류 물질 |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 각 1개, 머리 염색약·퍼머약 1인당 1개,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Rubbing)알콜,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24%이상 70%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 음료, 3% 과산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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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0호)의 반입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다. |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위험이 예상되는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경계 경보(Orange) 단계이상 |
금속 칼붙이,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네일니퍼, 눈썹정리용 칼, 대바늘, 등산용아이젠, 뜨개질바늘,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함.), 수예바늘, 은장도, 재봉바늘, 주사바늘, 코르크 마개뽑이, 콤파스, 텐트폴 및 팩, 편지봉투 개봉용칼, 5.5cm 미만의 칼날, 5.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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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단,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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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가보안검색 중에 위해(危害)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 2. 별표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다. 3.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물품 은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가능하다. 4.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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